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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LINE)의 개시 청구가 가능한가? 발신자 정보 개시에 의한 개인 식별 해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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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LINE)의 개시 청구가 가능한가? 발신자 정보 개시에 의한 개인 식별 해설도

LINE의 개시 청구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발신자 정보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LINE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의 판사의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면 대응하지 않지만, 오픈 채팅의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LINE에서 발신자를 특정하는 방법과 오픈 채팅에서의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IP 주소나 계약자 정보의 개시 절차도 자세히 소개합니다.

라인(LINE)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하여

라인(LINE)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하여

라인(LINE) 그룹 토크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한 경우, 라인(LINE Yahoo 주식회사)에 대화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인의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철저하며, 라인은 개인 데이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수사 기관의 요청 등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회 조회’를 통해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발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나 접속 제공자에 정보가 보관되는 기간은 제한적이며, 법원의 조회서가 도착할 때쯤이면 대화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협조만 대응

LINE은 위탁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이나 검열 등 위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명 신체에 위험이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나 구체적인 범죄의 의심이 짙은 경우에는, 공개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LINE 야후 주식회사|수사기관에 대한 대응[ja]

사건의 유무에 따라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LINE은 경찰 등의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원칙적으로 LINE은 토크 내용에 불법성이 없는 한, 변호사회 조회나 수사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대1 토크에서 비방이나 모욕적인 말이 있어도, 그것이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대1 토크라 할지라도, 협박이나 위협,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변호사나 경찰에 상담함으로써 발신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최근 동향으로는,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위탁자 정보 공개에 대응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2,415건(전기 대비 7% 증가)의 요청을 접수하고, 1,900건(전기 대비 21% 증가)의 정보 공개에 대응하였습니다.

참고: LINE Yahoo 주식회사|LINE 투명성 보고서 – LINE Corporation[ja]

법원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명예훼손을 일으킨 발신자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발생한 LINE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지만, LINE에 직접 청구해도 응답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법원에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LINE에 대한 공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LINE으로부터 얻은 발신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액세스 프로바이더(au,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등)에 법원을 통해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합니다.

LINE과 액세스 프로바이더 각각에 로그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정해진 양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근거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E(라인)을 통한 개인 식별 방법 2가지

LINE(라인)을 통한 개인 식별 방법 2가지

LINE을 통한 발신자 식별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LINE ID가 확인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회 조회’와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공개 요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회 조회

LINE의 발신자 ID가 확인된 경우, ‘변호사회 조회’를 통해 LINE Yahoo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등록 시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발신자 측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변호사회 조회는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변호사법 제23조의2)입니다. 개별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회가 공적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평소 LINE을 통한 대화가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프로필 화면에서는 LINE ID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상대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면식이 없는 상대로부터의 비방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신자의 LINE ID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공개 요청

LINE Yahoo 주식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협력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 위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위탁자가 불쾌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고: LINE Yahoo 주식회사|수사기관 대응[ja]

라인(LINE) 오픈채팅의 정보공개 요청

라인(LINE) 오픈채팅의 정보공개 요청

2019년에 출시된 ‘라인(LINE) 오픈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권에 기반하여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LINE) 오픈채팅은 게임이나 공부, 고민 상담 등 관심 있는 주제나 흥미로운 테마에 대해 라인을 교환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SNS 서비스입니다. 최대 5,000명까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프로필도 오픈채팅마다 설정할 수 있어 익명성이 높은 SNS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SNS 등에서의 비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총무성은 2020년 9월 ‘인터넷상의 비방 대응에 관한 정책 패키지'(2020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자에 대한 계몽 활동,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지원, 발신자 정보공개 제도의 정비, 상담 체계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인터넷상의 비방 대응 방안에 관한 긴급 제언’을 정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SNS 등의 플랫폼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로부터 청취가 이루어졌으며, 라인(LINE)에 대한 청취 내용[ja]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라인(LINE) 오픈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며, 게시물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기반한 ‘불특정의 자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권에 기반하여 게시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인(LINE) 오픈채팅의 공개 설정에 따라서는,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라인(LINE)의 그룹토크는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권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기반한 ‘불특정의 자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에 관한 것이지만, 그룹토크의 게시물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인(LINE) 오픈채팅에서 개시청구를 하는 방법

라인 오픈채팅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한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2단계 개시청구를 진행합니다.

  1. IP 주소의 개시청구(LINE 야후 주식회사에 대하여)
  2. 계약자 정보의 개시청구(au,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등의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각 절차와 2022년 10월 1일에 시행된 새로운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절차의 창설과 그 흐름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ja]

IP 주소 공개 요청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진행하기 전에, 발신자를 특정하는 비방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게시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 특정에 실패할(공개 요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재판이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결정한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LINE 야후 주식회사에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 요청한다

발신자를 특정하는 첫 단계는, 게시물에 사용된 IP 주소(각 디바이스 기기에 할당된 식별 코드)와 타임스탬프(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시각에 관한 기록)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이 IP 주소로부터, 게시자가 이용한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특정합니다.

그러나 LINE 야후 주식회사에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LINE 야후 주식회사에도 게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LINE 야후 주식회사 측은 ‘법원으로부터의 정식 공개 명령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넘기는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법적 조치의 준비도 동시에 진행한다

LINE 야후 주식회사에 임의의 공개 요청을 하는 한편, 병행하여 법적 조치의 준비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LINE 야후 주식회사에 대해, 게시물에 사용된 IP 주소나 타임스탬프의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발신자 정보 공개 가처분 명령 신청’은 LINE 야후 주식회사가 임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LINE 야후 주식회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결정(가처분)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3)공개된 IP 주소의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바이더를 특정한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IP 주소가 공개되면, 다음은 그 IP 주소로부터 WHOIS 서비스(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의 등록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여 참조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시자가 계약한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찾아냅니다.

계약자 정보의 공개

LINE Yahoo 주식회사로부터 공개된 IP 주소를 기반으로, 액세스 프로바이더(au,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등)에 대하여,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던 게시자의 계약자 정보(성명과 주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요청에는 임의 공개와 법적 절차가 있지만, 임의 공개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보통 2~3회의 구두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며, 청구가 인정되면 판결 후 약 2주 정도로 프로바이더로부터 발신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개정으로 한 번의 절차로 정보공개 요청 가능해져

2022년 10월 1일에 개정된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 시행되어, 새로운 법적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절차의 주요 특징은 사이트 관리자와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공개 명령을 일체적으로 심리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정보공개를 명령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이 신설되어, 기존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비해 IP 주소 등의 정보를 조기에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절차의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기존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절차와 비교할 때, 가처분 신청의 횟수가 적어 절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절차로 돌아가야 하며,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고려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LINE(라인)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싶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LINE(라인)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싶을 때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LINE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신자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LINE의 기본 정책은 수사기관과의 협력에만 응하며, 변호사회 조회나 개인의 정보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성이 인정되면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챗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SNS이므로, 발신자 정보공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해당 IP 주소의 계약자 정보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결국 발신자를 특정하는 데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개정된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따라, 기존의 2단계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공개 명령’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시 로그가 사라질 우려도 있어,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스크린샷 등을 저장한 후,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확산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 Digital Tattoo[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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