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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사업양도와, 양도후의 매니지먼트 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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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사업양도와, 양도후의 매니지먼트 계약서란?

YouTuber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개인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사에 소속되어 소속사의 관리를 받으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YouTuber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채널을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매수한 기업이 매각한 YouTuber에게 향후에도 해당채널의 영상에 출연을 계속 해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사업양도계약 겸 관리계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됩니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계약 유형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널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YouTuber나 YouTube 채널을 양도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양도계약 겸 관리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양도계약 겸 전속관리계약이란 무엇인가

YouTuber 사업에서의 사업양도계약서 겸 전속관리계약이란, YouTube 채널운영이라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내용과 양도받은 채널에 대한 YouTuber의 출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업양도계약 겸 관리계약서의 주의 조항

YouTube 채널 사업양도에 관한 조항

양도재산에 관한 조항

YouTube 채널의 사업양도에 관해서는 양도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조(양도재산)
1. YouTube 채널의 양도에 관해, YouTuber인 ●●(이하 ‘갑’)에서 주식회사 ●●(이하 ‘을’)에게 양도되는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운영·관리하는 YouTube 채널 ‘●●'(이하 ‘양도 대상 채널’)에 관한 소유자 권한
(2) 양도대상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 또는 동영상 내에 포함된 이미지, 음악, 음성 그 외 모든 콘텐츠에 관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등록 등을 신청하는 권리, 그 외의 노하우 및 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칭하여 ‘지적 재산’이라 한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3) 양도대상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 또는 동영상 내에 포함된 지적재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2. 갑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의 YouTube 채널운영에 관한 조항

YouTube 채널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에 관한 절차나 설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채널이 양도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YouTube 채널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구독자 감소 등으로 인해 채널가치의 하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YouTube 채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양도일까지의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조(양도일까지의 양도대상 채널의 운영)
1. 갑은 양도일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양도대상채널의 운영을 계속할 것.
2. 갑은 양도일까지 양도대상채널의 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전속관리에 관한 조항

관리내용에 관한 조항

관리회사에 따라 관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대상이 된 YouTube 채널에만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YouTube 채널의 양도를 받은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매체에도 출연하는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떤 종류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전속조항

계약서에는 YouTuber가 다른 사람과는 관리 계약을 하지 않고, YouTube 채널의 양도를 받은 기업과만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항(전속조항)이 중요합니다.

채널을 매수한 기업은 전속 계약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조항

보수 및 비용 등의 금전에 관한 조항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수 및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철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얼마의 보수가 지급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YouTube의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대본제작, 동영상촬영, 동영상편집 등 여러 작업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작업의 어느 부분을 YouTuber에게 맡기고, 얼마의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를 계약서에서 철저하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수에 대해서는 고정보수로 규정하는 경우변동보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된 동영상의 재생 횟수에 따라 보수액을 변동시키는 형태의 변동보수로 하거나, 계약 후 1년간은 YouTube와 관리 회사의 분배를 50대50으로 하고, 2년차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YouTuber의 보수를 줄여가는 형태의 변동 보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입니다. YouTube에 게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YouTuber와 회사가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 계약서에서 철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r의 의무에 관한 조항

YouTube 채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에 출연하는 YouTuber가 부도덕한 행동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YouTube 채널의 평판이 나빠지면, 구독자 수나 재생 횟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동영상 업로드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YouTuber에게는 채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채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 (YouTuber의 의무)
1.甲은 항상 乙의 전속 크리에이터로서의 자각과 책임 아래,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 또는 乙의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甲은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해 乙로부터 회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甲은 乙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 활동의 진행상황 등 乙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乙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4. 甲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해, 일본 및 해외의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조항

YouTube 동영상은 그 특성상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YouTuber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YouTuber에게 동영상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YouTube 채널의 양도를 받은 회사로서는 동영상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해 YouTuber에게 발생한 동영상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항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반 조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조항은 단순히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법률위험은 존재합니다. 특히 채널양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유튜버나 VTuber의 법률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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