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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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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판례 해설

비방, 사칭 등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2019년(헤이세이 31년)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대의 경향으로는, 잡지의 수, 신문 등의 발행 부수 감소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있어서 인터넷 관련 판례 중에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최신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세를 설명[ja]

관련 기사: 프라이버시 권리를 철저히 설명. 3가지 침해 요건은 무엇인가[ja]

남성 모델의 Instagram 사칭 사건

Instagram에서의 사칭도 개인정보 침해로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제기된 사례는?

Instagram에서 남성 모델을 사칭한 가짜 계정에 대해, 법원은 Facebook사에게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4년에 Instagram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게시물을 올렸으나,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도용한 가짜 계정이 무작위로 생성되었고, 이 중 3건에 대해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가짜 계정으로 인해 SNS 상에서 어느 계정이 정규 계정인지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타인에게 사칭당하지 않을 권리(아이덴티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고소하였습니다. (도쿄 지방법원 2019년 1월 17일 판결)

관련 기사: 사칭의 삭제 및 IP 주소 공개 요청[ja]

여성의 개인정보 게시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 성매매업소 직원인 20대 여성이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 고객인 남성은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이 당시 근무하던 성매매업소의 이름과 비공개 실명을 게시하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및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원은 발신자 정보 공개 및 게시물 삭제에 소요된 비용 226,280엔, 이사비용 32,400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진 것에 따른 감소소득 1,764,000엔, 정신적 손해 500,000엔, 변호사 비용 252,200엔, 총 2,774,880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센다이 지방법원 2019년 4월 12일 판결)

관련 기사: 게시물을 올린 범인을 특정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ja]

관련 기사: 비방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세와 계산 방법은?[ja]

교수에게 보낸 ‘바보 같은 짐승’ 이메일

학대 행위로 지적받은 대학의 남성 교수가, 동료 교수가 회람한 이메일에서 ‘바보 같은 짐승’이라고 불린 것 등을 이유로, 대학과 교수 5명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남성 교수에 대한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상담이 있었다는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학대 행위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상담된 정보는 사실이므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중 하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일심의 고마쓰 지방법원이 인정한 110,000엔의 배상금을 770,000엔으로 늘렸습니다.

판결 요지에서는,

“그 내용은, 항소인의 교육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항소인을 ‘바보 같은 짐승’이라고 칭하고, 항소인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첨부한 것이다. 그 표현 내용과 태도는 항소인을 명백히 모욕하는 것이며 그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해당 사실은 명백히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에 관한 사실이며, 항소인이 위에서 언급한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에 관한 사진을 첨부한 행위가 항소인에 대한 처분이나 대우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이메일의 표현을 보면, 단순히 항소인에 대한 인격 공격이나 중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든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고마쓰 고등법원 2019년(2019년) 4월 19일 판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병가’ 웹사이트 공개

학교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병가를 기재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어 약 1년간 병가를 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한 도립 고등학교의 50대 남성 교사가 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가 지방법원은 과중한 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교장이 스트레스로 인한 원고의 건강 상태 변화를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교 소식지에 교사의 병가를 기재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열람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하였지만, 원고의 병가가 공개되었지만 병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학교 소식지의 배포 대상은 당시 학생이었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은 5개월 미만이었으며, 학교 웹사이트를 열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인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로금은 10만 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가 지방법원 2019년 4월 26일 판결)

인권단체 대표에 대한 중상, 항소심에서도 불법 판정

인권단체의 대표가 오키나와의 기지 반대 운동 등을 둘러싸고 트위터에서 중상당했다며 프리랜서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해당 기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게시물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불법성은 방어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은 55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해당 기자는 트위터에서 해당 대표에 대해 “북한 등의 공작원”, “테러리스트”, “슬리퍼 셀(잠복 공작원)” 등으로 글을 썼었습니다만,

재판소는,

“피고의 경력을 고려해도, 본건 일련의 게시물의 내용 자체에서 지적된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근거의 부족함은 명백하며, 그것이 트위터 상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지적된 사실에 대해 트위터를 열람한 사람 중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도쿄고등법원 2019년(서기 2019년) 6월 20일 판결

라고 하며, 피고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한 원고의 상소를 기각

Google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기’ 등으로 표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인터넷 관련 회사가 검색 결과 242건의 삭제를 요구한 소송의 상소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회사 측의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회사 측은, 회사나 사장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기꾼’, ‘속았다’라는 결과가 표시되어 사회적 평가가 하락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의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검색 결과가 사실이 아닌 증거가 없다’

라며 회사 측의 삭제 요청을 기각하였고, 2심의 도쿄고등법원도 같은 해 8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년 7월 16일 결정)

트위터에 삭제 명령

원고인 남성은 약 7년 전, 여관의 여성용 탈의실에 침입하여 건축물 침입죄로 센다이 간이법원에 공소를 제기받았고, 법원은 벌금 10만 엔을 부과하는 요약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해당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트위터 검색에서 이 체포 이력이 표시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성이 삭제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고 트위터에 트윗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원고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이 체포 이력이 검색 결과로 표시되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원고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위터 자체는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구글 등의 검색 업체에 의한 검색 결과 제공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통신의 기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체포로부터 약 7년이 지나고, 당시 크게 다루어진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익성은 낮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새로운 생활의 평온과 재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위터의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의 이익이 우선한다.”

도쿄 지방법원 2019년 10월 11일 판결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연예인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게시자의 발신 정보 공개를 명령

연예인의 어머니에 대한 비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된 사례는?

아역 배우 출신이며 무대 배우인 여성 연예인의 어머니가, 트위터에서 거짓 내용을 게시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게시자의 발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은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성 연예인은 어릴 때부터 트위터에서의 학대에 대한 발언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논리력과 글쓰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일부에서는 반발을 샀고, “어머니가 가장하고 게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18년 10월 트위터에서 “그녀의 부모 자체가 실패작”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은 명백하며,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어머니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 2019년 11월 1일(헤이세이 31년) 판결

관련 기사: LINE이나 Twitter의 DM, 메일 등에서 명예훼손은 성립하는가? 발신자 식별 요청의 가능성[ja]

京都 애니메이션 방화 살인 사건 관련,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

京都 애니메이션의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트의 서버 관리 회사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京都 애니메이션의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발신자가 인터넷 상의 여러 게시물을 편집하여, NHK 디렉터의 실명을 언급하며, “왜 방화범의 유물을 수집했는가”라는 제목의 요약 기사를 사건 발생 8일 후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사 내에서는 “경찰보다 빠르게, 사건의 범인의 유물을 수집하는 NHK 취재 크루”, “N〇K의 의뢰 살인이 아니냐?”, “NHK 공범설을 주장해도 어쩔 수 없다” 등의 게시물이 게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원이 본 사건 방화 사건의 유물을 수집한 사실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이를 열람하는 일반 열람자에게,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이 본 사건 방화 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관여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보다 먼저 범인이 남긴 유물을 수집한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행위이며, 이가 유통된 것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침해되었다고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게시물의 대부분은 원래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이며, 발신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아니지만, 본 사건 게시물의 발신자는 스스로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첨부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원래 사이트에 게재된 수많은 게시물 중에서 게시할 것을 선택, 편집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열람자에게 위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발신자는, 게시물이 원래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을 재편집한 것이라는 이유로 게시물에 의한 원고의 손해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게시물로 인해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 사건 게시물의 발신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본 사건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오사카 지방 법원 2019년 12월 3일 판결

라고 하여, 사이트의 서버 관리 회사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Google에게 체포 기록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다

Google에서 자신의 체포 기록이 표시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7년 전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남성이 미국 Google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원고인 남성은 당시 거주하던 홋카이도에서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강간(현 강제성교) 혐의로 홋카이도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혐의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Google에서 검색하면 체포 기사가 표시되므로,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혐의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체포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이 사건의 혐의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았고, 석방된 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채 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일본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항 제3호), 앞으로 이 사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 기소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이 사건의 검색 결과 표시를 유지하는 사회적 필요성은 낮다

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의 검색 결과 표시를 유지하는 필요성보다 이 사건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원고의 법적 이익이 우선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의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삿포로 지방법원 2019년 12월 12일 판결

라고 판단하여, 미국 Google에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요약

여기서 다룬 사례 외에도, 2019년(헤이세이 31년)에는 많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구글에게 체포 이력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등의 새로운 움직임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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