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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의 의료 광고와 법규제: 변호사가 '일본의료법'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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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의 의료 광고와 법규제: 변호사가 '일본의료법'을 해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에서 자주 의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료 광고는 ‘일본 의료법’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헤이세이 30년)에는 개정된 ‘일본 의료법’이 시행되어, 그 전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웹사이트 등도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기기나 시술자, 장소 등에 따라 의료 행위가 되는 ‘제모’ 광고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일본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 제모’와 그 외의 제모에 관한 광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제와 주의점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모의 법적 정의 (의료 제모, 미용 제모, 자가 제모)

일반적으로 ‘제모’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의료 제모’, ‘미용 제모’, ‘자가 제모’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①제모 방법 및 효과, ②시술자 및 장소, ③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 제모란?

①제모 방법 및 효과

의료 제모는 레이저 빛이나 그 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모근 부분에 조사하여, 모유두, 피지선 개구부 등을 파괴하여 제모합니다.

레이저 빛 등의 조사는 모근 및 주변의 발모 조직의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 제모의 효과는 다른 방법보다 오래 지속되어 ‘영구 제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영구 제모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FDA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AEA (미국 전기 제모 협회)의 정의를 참고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영구적으로 털이 재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모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시술자 및 장소

의료 제모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술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클리닉이나 병원 등의 의료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각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춘 시술이 가능하며, 통증이 심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③비용

미용 제모나 자가 제모에 비해 한 번의 시술 비용은 높지만, 제모 효과가 높고 적은 횟수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미용 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미용 제모란?

①제모 방법 및 효과

미용 제모는 의료 제모에 비해 조사력이 약한 광 제모기를 사용하여, 모근 세포의 주변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체모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자극이나 통증이 적어 피부가 약한 사람도 짧은 간격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미용 제모라고 해도 제모 효과는 없으며, 털의 성장을 억제하고 얇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억제 효과’나, 새로 자라는 털을 억제하는 ‘감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시술자 및 장소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 제모에는 시술을 위한 자격이 필요 없으며, 에스테틱 살롱의 에스테티션 등이 시술합니다. 사용하는 광 제모기의 조사력이 약해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지만, 만약 피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 기관이 아니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③비용

의료 제모와 비교하여 한 번의 시술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지만, 효과가 약하고 지속 기간도 짧아 시술 횟수가 많아지며, 총액에서는 범위가 넓은 전체 제모를 제외하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셀프 제모란?

①제모 방법 및 효과

셀프 제모(왁스 제모, 테이프 제모 제외)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광 제모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에스테틱 살롱 등의 광 제모기에 비해 출력이 낮아 제모 효과는 약하며 지속 기간도 짧아집니다.

②시술자 및 장소

셀프 제모는 자신이 직접 광 제모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 제모기를 갖추고 시간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셀프 제모 살롱 등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③비용

광 제모기의 구입 비용은 들지만, 제모 비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의료 제모나 미용 제모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의료 제모 광고 규제 표현

의료 제모 광고를 진행할 경우, 다음의 (아)부터 (오)까지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 제모 광고가 아래의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①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보이는지 (유인성)
②의사나 병원·클리닉 등의 의료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성)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것

  • 특정 의료 기관에 대한 광고
  • “이것은 취재를 기반으로 한 기사이며,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의료 기관 이름이 기재된 것
  • “의료법의 광고 규제로 인해, 구체적인 병원 이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의료 기관 이름 표시가 없어도, 주소, 전화번호, URL 등으로 의료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것
  • 치료법 등의 소개이지만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면, 특정 의료 기관을 안내하는 것
  • 특정 의료 기관의 홈페이지 내의 광고
  • 그 외, ①·②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의료 제모를 다루는 모든 의료 기관을 강조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

“추천하는 제모 클리닉 OO선”, “추천하는 제모 클리닉 랭킹” 등 여러 의료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특정 의료 기관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 학술 논문, 학술 발표 등

학술 논문 등을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로는 특정 의료 기관에 대한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인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는 ‘유인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의료 기관이 유치를 위해 광고료 등을 지불하고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환자 등이 스스로 게시하는 체험담, 수기 등

환자 등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특정 의료 기관을 추천하는 수기를 공개해도 ‘유인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자가 의료 기관의 요청이나, 혹은 금전 등의 감사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것들 외에도, 병원 내 게시, 병원에서 배포하는 팜플렛 등이나 의료 기관의 직원 모집에 관한 기사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 가능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가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이 일본의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소개하는 사항을 포함한 총 14개의 ‘광고 가능 사항’이 있습니다.

  • 의사 또는 치과 의사임을 밝히는 사항
  • 진료과 명칭
  •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이름, 전화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는 사항 및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의 성명
  • 진료일 또는 진료 시간 또는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여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의료를 담당하게 지정받은 병원 또는 진료소 또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인 경우, 그 사실

(이하 생략)

광고 가능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기사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dical-advertising-charts[ja]

(우) 광고 가능 사항 외의 정보를 기재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일본의 ‘의료법’에서는 ‘광고 가능 사항’ 이외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의 ①·②(자유진료는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가 가능하게 되는 제한 해제가 인정됩니다.

①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필요한 정보이며, 환자 등이 스스로 요구하여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나 이에 준하는 광고임

‘환자 등이 스스로 요구한 정보’임이 중요하며, 메일 매거진이나 팜플렛 등도 해당하지만, 환자 등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시되는 배너 광고나 SNS 상의 광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②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등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함

‘쉽게 문의할 수 있음’이 중요하므로, 극단적으로 작은 글씨 등의 알기 어려운 표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의처’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의 양식의 URL 등이 해당됩니다.

③ 자유진료에 관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자유진료의 광고의 경우)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대해서는, 치료 등의 이름, 불충분한 치료 내용의 설명, 비용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내용, 표준적인 비용, 치료 기간 및 횟수를 게시하고, 환자 등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④ 자유진료에 관한 치료 등에 관련된 주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자유진료의 광고의 경우)

장점이나 장점만 강조되고 그 주요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게시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알기 어려운 표시나 링크를 걸어 놓은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 일본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된 사항들

일본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내용이 거짓인 광고(거짓 광고)
  • 다른 의료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비교 우수 광고)
  •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과장된 광고(과장 광고)
  •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 환자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대한 광고
  •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 전후의 사진 등의 광고
  •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광고, 다른 법률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

(오)일본 ‘상품표시법’ 및 ‘특정상업거래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

일본 ‘상품표시법’에 따른 금지사항

  • 우량 오인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표시, 또는 사실과 다르게 동업자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표시.

  • 유리 오인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동업자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오인될 수 있는 표시.

  • 일본 내각총리가 지정하는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일본 내각총리가 지정하는 표시

위의 일본 내각총리가 지정하는 표시 중에서, 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끼 광고’에 관한 표시가 문제가 됩니다.

  •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 제공할 수 있는 수량 등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는 경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일본 ‘특정상업거래법’에 따른 금지사항

  • 허위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

  • 과대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현

과대 광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기사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hype-penalties[ja]

미용 제모 광고 규제 표현

(아)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기재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지

의료 제모에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제모’, ‘의료용 제모기’, ‘영구 제모’ 등의 용어나, ‘치료’, ‘요법’, ‘의학적’, ‘의료’ 등의 의료행위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일본의 상품표시법・특정상거래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지

의료 제모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상품표시법・특정상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프 제모 광고 규제 표현

(아) 효능 효과에 대해 오해의 우려가 있는 기술이 없는지

미용 제모와 마찬가지로, 의료 제모에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제모’, ‘의료용 제모기’, ‘영구 제모’ 등의 용어나, ‘치료’, ‘요법’, ‘의학적’, ‘의료’ 등의 의료 행위임을 암시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모’, ‘모두구를 파괴한다’, ‘털이 자라지 않게 된다’ 등, 의료 제모의 효능 효과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금지입니다.

(이) 경품 표시법・특정 상거래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지

의료 제모와 마찬가지로, 경품 표시법이나 특정 상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제모 광고를 게시할 경우, 대상이 되는 제모가 ‘의료 제모’, ‘미용 제모’, ‘셀프 제모’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모 광고에는 ‘일본 의료법’,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 ‘일본 선물 표시법’, ‘일본 특정 상거래법’ 등 많은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진행하려 할 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의 의료 광고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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