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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연애금지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두 가지 판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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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연애금지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두 가지 판례를 소개

YouTuber 사무소와 YouTuber, VTuber 사업주와 성우 사이의 관계에서, YouTuber나 성우의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조항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에서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돌에 대한 ‘연애금지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YouTuber나 성우에 대한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기본지식으로서, ‘연애금지조항’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가 논란이 된 판례를 바탕으로, 이런 조항의 유효성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돌의 ‘연애 금지 조항’이 유명해진 계기

2021년 2월, ‘분춘온라인’가 헬로! 프로젝트의 아이돌 그룹에 소속된 여성 멤버(24)와 싱어송라이터의 열애를 보도했습니다. 멤버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멤버는 그룹에서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본인도 “많은 분들을 배신했습니다”며 사과하고 탈퇴를 보고하였습니다.

아이돌의 ‘연애금지’ 위반은, 자주 화제가 되지만, 헬로! 프로젝트의 연애금지조항의 존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이돌의 양성 등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아이돌의 연애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법정에 오른 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2개의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①:연애금지조항을 위반한 아이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아이돌 그룹의 전 멤버인 여성(17세)이 이성과의 교제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매니지먼트 회사 등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3월에 원고인 매니지먼트 회사와 독점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팬과의 친밀한 교류·교제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독점계약 체결 시, 피고인은 원고로부터 ‘아티스트 규정 사항’을 받았고,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은 소위 ‘연애금지조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사생활과 관련해, 남자친구와 둘이서 놀거나, 사진을 찍는 것(프리클라)을 전면 금지합니다. 발각된 경우 즉시, 예술 활동 중지 및 해고합니다.
  • CD를 발매하고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상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 이성과의 교제는 금지합니다. 팬이나 언론 등에 교제가 발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무소, 유닛 멤버 등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초에 팬이라 주장하는 남성에게 초대받아 둘이서 러브호텔에 가고, 그 남성이 호텔 내부에서 피고인과 둘이 있는 모습의 사진을 거울을 통해 촬영하였습니다(본 사건 교제).

그 후, 팬을 통해 이 사진을 그룹의 다른 멤버가 입수하였고, 원고인 회사는 이 멤버로부터 본 사건 사진을 보여받아 피고인의 본 사건 교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6일에 급히 그룹이 해산되었습니다.

주요 논점

이 사례에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1. 본 건의 교제가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2. 손해의 유무와 그 금액
  3. 본 건의 교제와 손해의 인과관계

아래에서는 위의 각 논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본 사건의 교제는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연애금지조항을 포함한 본 사건의 규정에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가 서명 및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 자신은 서명 및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본 사건의 규정 내용을 읽어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원고의 위 진술은, 동인에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아이돌로 활동을 시작하는 피고에게 본 사건의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동기가 있었음을, 피고 자신도 팬들과 친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본 사건의 규정에 연애 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일치하며, 피고 등이 지적하는 원고 증언의 변천은 오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고는, 본 사건의 규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에 따라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 사건 그룹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연애 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선 인정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7년(2015년) 9월 18일 판결

즉, 아이돌 자신이 계약서 등에 서명 및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내용을 읽어주는 등의 기회가 있었고, 해당 아이돌 자신이 연애금지조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연애금지조항을 포함한 계약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연애금지조항이 사실상 폐지되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확실히, 본 사건 그룹의 활동 시작 후에도 교제를 계속하고 있던 멤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교제사실을 원고 등에게 숨겼다. 또한, 해당 멤버가 팬으로부터 성적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의 확보나 사진회수 등에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 등이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제금지조항의 사실상 폐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2항은 그 문장에서 보아, 교제 등이 원고에게 발각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본 사건 규정 7항은, 팬에게 교제 발각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 교제가 팬이나 원고 등에게 발각된 것이 교제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본 사건 교제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이성과 호텔에 간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피고 등이 지적하는 것과 같지만, 피고는 당시 본 사건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 교제가 발각되는 등 하면 본 사건 그룹의 활동에 영향이 생기고,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 사건 교제에 이른 행위가,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하다.

동일

즉, 다른 멤버가 연애 금지를 위반하고 있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바로 연애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손실이익의 손해가 인정되지만,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본 사건에서는, 교제사실이 널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신용훼손에 의한 손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손실이익으로서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등이 지출한 본 사건 비용(의상비, 레슨비 등)은, 본 사건 그룹의 활동을 위해, 본 사건 교제의 발각 전에 지불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 등의 손해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야 한다.

한편, 원고 등은, 본 사건 비용은 본 사건 그룹에서 예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진술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감안하면, 연예 프로덕션은 초기 투자를 통해 아이돌을 매개로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인기를 높여 티켓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고, 거기에서 투자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본 사건 그룹의 해산으로 인해 미래의 매출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 우선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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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이돌에게 연애금지조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니지먼트 회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각 사실에 따르면, 교제금지조항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 원고 등이 이를 본 사건 그룹 멤버에게 준수하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 등이 본 사건 그룹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으며, 이 과실은 피고에 의한 교제가 원인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원고 등이 연예 프로덕션으로서 전문적으로 아이돌 유닛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과, 피고 Y1이 당시 아직 어리고 감성적인 소녀였던 것 등을 고려하면, 본 사건 교제에 대한 과실 비율은 원고 등이 40, 피고가 60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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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 교제의 발각과 본 사건 그룹의 해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교제가 발각되더라도 그룹의 유지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교제와 그룹의 해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 그룹이 여성 아이돌 그룹인 만큼, 멤버가 남성 팬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티켓이나 상품 등을 많이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가 이성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멤버에게 교제 금지 조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하면,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이돌 및 그 소속 연예 프로덕션에게, 아이돌의 교제가 발각되는 것은, 아이돌이나 연예 프로덕션에 큰 사회적 이미지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를 피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본 사건 사진이 이미 일부 팬에게 유출되어 있었으므로, 본 사건 사진이 더욱 유출되는 등하여 본 사건 교제가 널리 사회에 발각되고, 본 사건 그룹이나 다른 아이돌 유닛, 더욱이는 원고 등의 사회적 이미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높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본 사건 그룹의 조기 해산을 결정한 것에도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교제의 발각과 본 사건 그룹의 해산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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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에서 알 수 있는 것

  • 아이돌과 계약서 등을 교환할 때는, 읽어보는 기회 등, 반드시 아이돌 자신이 연애금지조항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계약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연애금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②: 연애금지조항을 위반한 아이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다음으로, 아이돌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여성(23)이 팬인 남성과의 교제를 계기로 라이브 무단 결석, 연락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등 이후의 출연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2년 4월(헤이세이 24년), 당시 19세 9개월이었던 피고인은 원고 회사와 ‘팬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고 회사가 피고인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팬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남녀관계를 가진 후, 2014년 7월 11일, 원고 회사에게 ‘안정되지 않은 수입으로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제대로 취업하고 안정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메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내년 5월 주변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일의 라이브에 출연하지 않고, 같은 달 26일에 ‘2014년 7월 11일에 메일로 전했던 대로 2014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귀사와의 업무위탁을 해지합니다’라고 적힌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8월 17일에 본건 그룹이 진행한 라이브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룹에서 탈퇴했고, 피고인이 팬과 교제하고 있었고, 이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피고인의 그룹탈퇴 이유임을 관객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의 대응에 필요한 노력·비용 및 손실 이익을 포함한 총액 약 88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많은 논점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애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판시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연애금지조항의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애금지조항은 유효하지만, 손해배상 가능한 경우는 제한된다

연애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확실히, 탤런트라고 불리는 직업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그 사람의 (탤런트로서의) 가치에 연결되는 면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탤런트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해당 아이돌에 대한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이돌이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아이돌에게는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팬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이돌을 매니지먼트하는 측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아이돌과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나 그 사실의 발각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니지먼트 계약 등에서 이성과의 성적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도, 매니지먼트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인간으로서의 본질 중 하나이며, 연애감정도 그 중요한 하나이므로, 그러한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이성과의 교제, 더욱이 해당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다운 방식으로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기결정권 그 자체다. 이성과의 합의에 기초한 교제(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도 포함)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적어도 손해배상이라는 제대를 가지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이돌이라는 직업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느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이 계약에 근거해 소속 아이돌이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속 아이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위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인 Y1에게, 피고인 Y1이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Y1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이를 공개한 등, 원고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8년 1월 18일 판결

간단히 말하면, 매니지먼트 회사가 소속 아이돌에게 연애금지조항을 설정하는 것에도 일정한 합리성이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의 교제가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아이돌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고의로 공개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의 ‘해당 아이돌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애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례 ②에서 알 수 있는 것

  • 연애금지조항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유효하다
  • 그러나, 연애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아이돌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고의로 공개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요약: 아이돌의 연애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조치에 곤란함을 겪을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본 글에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하급심의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상급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래, 연애금지조항의 유효성이나, 연애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양한 요인을 비교 및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해당 아이돌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고의로 공표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는 것은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속 탤런트의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매니지먼트 회사와 소속 아이돌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튜버 사무소와 유튜버, VTuber 사업주와 성우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연애금지조항은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실적이 있는 변호사에게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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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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