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SNS 이용 주의점은? SNS 가이드라인 설정을 설명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의 보편화로인해, 직원들의 SNS 이용과 관련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확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의 SNS 이용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담당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직원 대상 SNS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원용 SNS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할 항목
직원용 SNS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아래에 그 내용을 열거합니다. 소속 회사는 ‘우리 회사’로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항목
SNS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업무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제3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그 이용·관리에 대해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계정을 사용하여, 개인의 수익을 얻거나, 우리 회사와 동일·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회사의 계정은 개인의 계정에 비해 팔로워 수 등이 많고 영향력도 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우리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비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
- SNS의 이용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나 우리 회사의 신용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한다
- 보안 관련 대책을 취한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회사를 찾아내어 그 회사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디지털 타투’라고 불리며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SNS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SNS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패널티에 관한 규정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합시다.
SNS 가이드라인은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는 항목
더욱이,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면 효과적입니다.
- SNS 이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SNS의 이용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직원의 SNS 문제 상담에 응답한다
- 1년에 1회, SNS의 사용에 대해 직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측의 부담도 커지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에 추가합시다.
직원 대상 SNS 가이드라인의 홍보 방법
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SNS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내거나, 회사 내 게시판에 올려서 홍보합시다. 또한, SNS 가이드라인은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직원이 SNS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기업의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나 운영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경우, SNS 대책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