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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SNS 이용 주의점은? SNS 가이드라인 설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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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SNS 이용 주의점은? SNS 가이드라인 설정을 설명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의 보편화로인해, 직원들의 SNS 이용과 관련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확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의 SNS 이용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담당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직원 대상 SNS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원용 SNS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할 항목

직원용 SNS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아래에 그 내용을 열거합니다. 소속 회사는 ‘우리 회사’로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항목

SNS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업무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제3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그 이용·관리에 대해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계정을 사용하여, 개인의 수익을 얻거나, 우리 회사와 동일·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회사의 계정은 개인의 계정에 비해 팔로워 수 등이 많고 영향력도 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우리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비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
  • SNS의 이용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나 우리 회사의 신용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한다
  • 보안 관련 대책을 취한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회사를 찾아내어 그 회사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디지털 타투’라고 불리며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SNS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SNS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패널티에 관한 규정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합시다.

SNS 가이드라인은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는 항목

더욱이,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면 효과적입니다.

  • SNS 이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SNS의 이용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직원의 SNS 문제 상담에 응답한다
  • 1년에 1회, SNS의 사용에 대해 직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측의 부담도 커지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에 추가합시다.

직원 대상 SNS 가이드라인의 홍보 방법

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SNS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내거나, 회사 내 게시판에 올려서 홍보합시다. 또한, SNS 가이드라인은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직원이 SNS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기업의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나 운영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경우, SNS 대책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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