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상 현물출자: 설립 시 자본 형성에 관한 종합 가이드

회사 설립 시 자본금 준비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현금으로 납입되지만, 일본의 회사법은 현금 이외의 재산, 즉 ‘현물’에 의한 출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는 손에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연하고 가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자본충실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회사의 자본금이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증하고, 그것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나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명확하지만, 현물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이며 과대평가될 위험이 항상 동반됩니다. 이 위험이 바로 일본 회사법이 현물출자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문에서는 현물출자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여, 일본 회사법이 정한 엄격한 가액조사의 절차, 그 실용적인 예외, 그리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중대한 법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물출자의 기본 개념과 자본충실의 원칙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이 금전 대신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의 비금전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의 교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직접 자본에 편입할 수 있어 특히 창업가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일본의 회사법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회사의 자본이 그 회사의 신용의 기초이며,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전으로 하는 출자의 경우, 그 가치는 명확하며, 이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되는 자산의 가치평가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과대평가의 위험이 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가 100만 엔의 기기를 1000만 엔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출자할 경우, 회사의 자본은 1000만 엔으로 공시되지만, 그 실질적인 가치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자본’은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거래를 한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협하는 과대평가의 위험이 바로 일본의 회사법이 현물출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법률은 이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대한 상세한 기재 의무, 객관적인 가액조사 절차, 그리고 과대평가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등 일련의 세밀한 절차적 보호조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할 규제의 모든 것은 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재산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재산이 양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양도 가능성), 둘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현물출자된 재산이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필요에 따라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유형 고정자산: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 기계설비, 컴퓨터나 서버 등의 OA기기.
- 무형 고정자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이나, 노우하우(영업권).
- 기타 자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의 유가증권, 판매 목적의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반면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은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노동력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노무), 혹은 개인의 신용력 자체는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회사법상의 규제: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자본의 충실한 원칙을 손상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특별히 다룹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재량에 의해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히 신중한 규율이 요구되는 사항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규율의 핵심은 정관에의 기재 의무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현물출자와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출자되는 재산 및 그 가액
- 해당 출자자에게 할당하는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수(및 종류)
이 정관에의 기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의 내용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 확정되고, 공개되게 됩니다. 이 공개된 기록은 이후의 가액 조사나 책임 추궁의 법적 기초가 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발기인이 나중에 다른 가액을 주장하거나 비공식적인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의 충실한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액조사 절차: 원칙적으로 검사역 조사
실물출자되는 재산의 가액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본의 회사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절차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역에 의한 조사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33조 제1항은 정관에 실물출자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대하여 검사역의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먼저 발기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보통 변호사 등이 선임됩니다)를 검사역으로 선임합니다. 선임된 검사역은 출자재산의 가액이 정관에 기재된 가액으로서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실무상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속한 설립이 요구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이 원칙적인 절차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에 설명할 예외규정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검사역 조사의 예외 조치
일본의 회사법은 검사역 조사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보호의 요청과 설립 절차의 원활화라는 실무적인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예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33조 제10항에 규정된 이러한 예외는 실무상 현물 출자가 이루어질 때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소액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3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정관에 기재된 현물 출자 재산의 가액 총액이 50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역에 의한 조사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 규모의 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예외 조치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33조 제10항 제2호에서는 현물 출자 대상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이며, 그 정관 기재의 가액이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역의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는 시장 자체가 신뢰성 높은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전문가에 의한 증명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33조 제10항 제3호에 의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정관 기재의 가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검사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자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가의 증명에 더해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감정 평가도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물 출자를 검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절차의 개요와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절차의 종류 | 개요 | 적용 조건 | 주요 특징 |
원칙: 검사역에 의한 조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이 재산의 가액을 조사한다.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현물 출자. | 절차가 엄격하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지만, 객관성이 가장 높다. |
첫 번째 예외: 500만 엔 이하 | 검사역의 조사가 불필요하다. | 정관 기재의 현물 출자 재산의 가액 총액이 500만 엔 이하인 경우. | 가장 간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예외. 설립 시 이사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 |
두 번째 예외: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 검사역의 조사가 불필요하다. |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을 그 시장 가격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
세 번째 예외: 전문가에 의한 증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가액의 상당성을 증명한다. | 500만 엔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전문가의 증명을 받은 경우(부동산은 부동산 감정사의 감정 평가도 필수). | 검사역 조사를 회피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의뢰 비용이 발생한다. 증명자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
현물출자 이행과 필요 서류
현물출자 절차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증명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특정한 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등기가 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분쟁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검사역의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 시 이사는 일본의 회사법(Companies Act) 제46조에 근거하여, 스스로 설립 과정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현물출자가 확실히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여 상당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조사 보고서’로서 문서에 정리되며, 설립 시 이사가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합니다.
다음으로, 출자자로부터 회사로의 재산 이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재산 인수서’입니다. 이 문서는 출자자가 정관에 기재된 자산의 소유권을 설립 중인 회사에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라는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양식은 없지만,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인도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시 대표 이사가 작성하는 것이 ‘자본금의 액수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현금출자에 의한 납입액과 현물출자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일본의 회사법 및 회사 계산 규칙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설립 등기를 법무국에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며, 회사의 자본 구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최종적인 문서가 됩니다.
가액전보책임: 과대평가의 리스크와 법적 귀결
실물출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출자재산의 과대평가이며, 일본의 회사법은 이에 대해 엄격한 책임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일본 회사법 제52조에 규정된 ‘가액전보책임’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시점에서 실물출자된 재산의 실제 가액이 정관에 기재된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설립 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 책임의 성격은 관련된 자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과대평가된 재산을 실제로 출자한 발기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즉, 선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액이 미달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 재산을 출자하지 않은 다른 발기인이나 설립 시 이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무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책임’입니다.
또한, 일본 회사법 제52조 제3항은, 검사역 조사의 예외로 가액의 상당성을 증명한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원칙적으로 발기인들과 연대하여 미달액을 전보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도, 증명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이 책임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니가타 지방재판소 1977년(쇼와 52년) 12월 26일 판결에서는, 발기인의 임무태만은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설비투자였고, 실물출자의 과대평가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액의 미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오사카 고등재판소 2016년(헤이세이 28년) 2월 19일 판결은 부적절한 가액증명을 수행한 변호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으로, 전문가가 이 증명업무를 맡을 때의 중대한 리스크와, 그 직무에 있어서의 고도의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무상의 이점과 주의점
일본의 현물출자제도는 적절히 활용하면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의점도 존재합니다.
주요 이점으로는 첫째,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의 액수를 크게 보여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회사의 신용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출자한 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절차의 복잡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금출자에 비해 정관의 기재, 가액조사, 각종 증명서의 작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절차가 많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다음으로, 자본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본금의 대부분이 현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이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세무상의 처리입니다. 일본의 세법상, 개인으로부터 법인으로의 현물출자는 출자자에 의한 법인에 대한 ‘자산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출자자에게는 양도한 자산의 시가(교부받은 주식의 가치)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출자된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취득세가, 과세자산이라면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물출자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영향도 고려한 포괄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요약
현물출자는 일본의 회사법이 인정하는, 기업의 자본 형성에 있어 강력하고 유연한 수단입니다. 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에 대한 대가로, 자본의 충실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요구됩니다. 정관에의 정확한 기재, 객관적인 가치 평가, 적절한 이행 절차, 그리고 과대 평가에 대한 중대한 법적 책임 등,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고서는 건전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 특히 현물출자에 관련된 법무에 있어 풍부한 실적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현물출자의 구조화부터 정관이나 필요 서류의 작성, 등기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우리 사무소에는 일본 법률에 정통한 것은 물론,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 대응 가능한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나 기업이 일본의 복잡한 법규제를 극복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체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포함한 회사 설립에 관한 상담은, 저희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에 맡겨 주십시오.
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