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파출・준위임・수주・위장수주・노동자 공급의 구분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IT 기업이나 IT 관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인사 및 노무 관련 업무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고용관계에 관한 문제는 노동자의 신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은 파견이나 위탁 등, 중개인을 통한 삼자간의 노동자 활용입니다. 여기에는 계약이나 준위임계약에 기반한 작업도 포함됩니다. 중개인을 통한 삼자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장계약이나 노동자 공급 등의 불법적인 인력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인사부서의 실무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기 쉬운 파견·위탁·준위임·계약 등의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위장계약이나 노동자 공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IT 기업 및 IT 비즈니스는 인사 및 노무 관련 법률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저희 모노리스 법률사무소가 기업에 제공하는 IT 관련 법률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률적인 ‘보호’ 측면이 미흡해지기 쉬운 첨단 IT 기업이나 IT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법적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기업법무에서 미흡해지기 쉬웠던 ‘IT’ 분야에서, 특히 세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IT 기업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현대에선 IT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IT’와 ‘법률’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파견이나 인력파견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중요도 높습니다. 해당 분야는 처음에는 IT와 무관해보이지만, 오늘날의 IT 산업의 형태를 고려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IT 산업 전체, 또는 IT 관련 기술자의 인력활용에서 파견이나 인력파견 등의 중개자를 통한 복잡한 인력활용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거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을 동원해 진행하는 IT 관련 프로젝트는,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유망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T 관련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무에 대해 설명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제한된 기간과 예산내에서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공통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입니다. IT 기업이나 IT 관련 비즈니스에서, 인력 활용 방식을 어떻게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개자를 통한 인력 활용의 종류와 차이점
IT 분야 전문가의 인력활용은, 인력 파견이나 인력 소개 등의 인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유망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ES 계약을 이용하여 많은 IT 기업이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상주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자를 통한 인력 활용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은, 전출·파견·준위임·도급 등의 방법입니다.
전출이란 무엇인가
전출이란, 어떤 기업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상태에서, 다른 기업의 직원이 되어 해당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근 등과의 차이점은, 장소나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휘·명령을 수행하는 주체도 변경되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은 전출 원과 전출 대상 사이에서 이중의 고용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원래의 고용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직’과는 이 점에서 구별됩니다.
IT 기업이나 IT 관련 비즈니스에 한정되지 않는 이야기로, 전출은 그룹 기업 간 등에서 인력교류나 고용조정, 교육이나 훈련의 장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출이라는 수단이 자주 사용됩니다.
파견이란 무엇인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출의 정의를 바탕으로, 그것이 파견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파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정의가 있습니다(밑줄 및 굵은 글씨는 저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파견법 제2조(용어의 의미)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일 노동자 파견 자기의 고용하는 노동자를, 해당 고용 관계 아래에서, 그리고, 타인의 지휘 명령을 받아, 해당 타인을 위해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타인에게 해당 노동자를 해당 타인에게 고용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전출도 파견도, 원래 고용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여, 추가로 새로운 지휘·명령 관계가 구축되고, 그 곳에서 노동력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타인에게 고용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고용 관계가 노동자와 파견 대상 사이에는 성립하지 않는 점이 전출과의 차이점입니다.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 대상과 노동자 사이에도 노동 계약이 체결되고, 노동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파견과 전출을 구별하게 됩니다.
준위임·도급이란 무엇인가
준위임이나 도급은, 전출이나 파견 등과 달리, 반드시 기업에 고용되는 인력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등의 개인 사업자가 클라이언트 사이트의 기업에 상주하여 일하는 경우에도, 그곳에서는 준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IT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사이에서, 준위임·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에서 고용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시키는 경우에는, 전출이나 파견과의 구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준위임 계약과 도급계약의 비교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위임업무의 이행에 임하는 것이 요구되는 준위임 계약과, ‘작업의 완성’이라는 결과가 중요시되는 도급계약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이나 파견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클라이언트(시스템 개발 등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자 등)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지휘·명령 관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클라이언트는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기술자의 상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 단지 기업에 업무를 발주하고 있는 것뿐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준위임 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기초하여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경우에는, 상주하는 기술자에게는 결국 “자사가 수탁한 자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위해 상주 대상의 책임자 등과 얼마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구축되면 법률상 고용에 넣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장도급 등의 불법적인 인력활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SES 계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준위임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SES 계약의 본질적인 이해해야 할 점은,
- ‘작업의 완성’이라는 결과가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도급계약과의 차이)
- 상주 대상의 책임자와의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파견과의 차이)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 및 노동자 공급의 정의와 그것이 불법이 되는 이유
위에서 언급한 파견, 위임, 준위임, 도급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장도급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도급과 깊게 관련된 주제로서, ‘노동자 공급’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자 공급은 현행법에서 벌금을 부과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위장도급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위장도급이란 무엇인가
위장도급이란 한마디로 계약서 등의 표면적인 사실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노동의 실체가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상주하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지휘·명령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즉, 노동자를 현장에 보내는 측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파견업의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인 인력파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현장 측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하고 싶다면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공급이란 무엇인가
또한 상기에서는 위장도급의 설명과 함께, 노동자 공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공급이란, 파견에 해당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지휘하에 노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며, 현행법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공급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위장도급이 불법이 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이 왜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전체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자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인 파견과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자 공급 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사업성, 즉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견의 목적이 아래와 같은 경우, 노동자 공급 사업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력으로서의 활용보다는, 인력 교류나, 인력 양성 및 노동자의 커리어 개발 등이 주요 목적인 경우
- 그룹 회사·관계 회사 내에서의 노동력의 조정이 목적이며, 퇴직시키는 것이 목적인 ‘귀찮은 일’ 등과는 다른 것이 명백한 경우
요약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고용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본 노동법의 기본적 원리는 ‘일하는 사람(노동자·피용자)’과 ‘일시키는 사람(기업·고용주)’ 사이에 중개인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합시다. 즉, 지휘·명령 등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관리를 가하려면,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도 동시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위장도급이나 노동자 공급의 불법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준위임·도급 등의 계약에서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이나 위탁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때는 법령상의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이 될 위험이 있는 이유도 또한 통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견·위탁·준위임·위장도급·노동자 공급 등의 용어는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기본을 바탕으로 연관시켜 이해하도록 합시다. 또한 실무에서 이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