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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이 연예인 등과 맺는 광고출연계약서의 주요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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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이 연예인 등과 맺는 광고출연계약서의 주요 확인 사항

IT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사회적 신용,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업광고’나 ‘상품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배우를 활용하면, 광고의 주목도를 높이고 기업·상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IT 기업이 연예인 등과 맺는 광고출연계약서의 중요한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고출연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공익권’

인기 있는 연예인이 제품의 CM에 출연하면, 그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 즉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고 합니다. 제3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 등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면 공익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판매중지, 제품폐기, 사과광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출연계약은 직접적으로는 연예인 등의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나 기타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권의 범위·기간·지역 등에 대해 권리자인 본인(또는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용허가를 얻는 것입니다.

광고출연계약의 체크포인트

이제부터 중요한 조항에 대해, 샘플계약서를 기반으로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광고주, 연예 프로덕션, 광고회사(광고 대행사)의 삼자계약이 됩니다.

※ 계약 당사자는 광고주(갑), 연예 프로덕션(을), 광고 회사(병)의 세 사람, 계약서 안에 등장하는 을의 소속 연예인은 (정)으로 기재합니다.

초상권 및 성명 등의 사용허가범위

제4조 (광고의 사용허가)

이하 ‘을’은, 본 광고에 대해 ‘갑’과 ‘병’이, ‘정’의 음성, 성명(서명 포함), 초상권(을이 승인한 닮은 그림, 피규어 등 포함), 약력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정의 초상권 등’이라 한다)을,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매체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다운로드 가능한 매체,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해 사이트는 제외한다.
① TV·라디오 광고(BS 방송, CS 방송, CATV 등 포함)
② 실내·실외 광고, 교통 광고(거리 비전, 시네애드, 전철 차량 내 트레인 채널 등 포함)
③ 통신 네트워크 광고(WEB 사이트, 배너 광고, 스마트폰 앱 등 포함)
④ 신문, 잡지, 포스터, 카탈로그, 팜플렛, POP, 다이렉트 메일 등의 인쇄 매체 광고물
⑤ 영화·슬라이드 광고
⑥ 퍼블리시티
⑦ 프리미엄·노벨티
⑧ 갑의 회사 안내·사업 보고서·회사 연혁 등의 기록물
⑨ 각종 커머셜 컨벤션 출품·응모, CM 특집 등의 프로그램·기사 제공 등
⒉ 갑은, 전항 각 호에서 사용하는 정의 초상권 등은, 사용 목적별로 매번, 병을 통해 을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 조항은 광고출연계약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연예 프로덕션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가능한 매체는 모두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본 조의 전단에서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매체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용료 및 사용횟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광고출연계약에서는 ‘출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만, 제작한 ‘광고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며,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매체에 대해, 무상으로 자유롭게(또는 사용 빈도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포인트 2

제1항 제6호 ‘퍼블리시티’에 대해, 현재는 SNS의 활용이 홍보활동에서 빠질 수 없으므로, ‘Twitter, YouTube, Facebook, LINE 등의 SNS에 게시 등을 포함한다’라고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크포인트 3

제2항에서, ‘정의 초상권 등’에 대해 ‘사용 목적별로 매번 사전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단에서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본 항은 삭제해야 할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이라면 ‘갑은, 전항 각 호에서 정한 정의 초상권 등의 사용에 대해 ○개월마다, 병을 통해 을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등과 같이, 광고주의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경쟁 기업·상품에 대한 출연 등의 금지

제6조 (경쟁금지)

이하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다음 각 호에 정의된 광고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해, 이하 ‘정’을 출연시키거나, 또는 정의 초상권 등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① ‘갑’의 주력 사업인 회계시스템의 개발·운영·판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광고 홍보
② ‘갑’의 주력 상품인 OO회계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광고홍보.

‘을’은, ‘정’의 초상권 등을 제3자의 광고홍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광고 홍보가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미묘한 경우, 사전에 ‘병’에게 연락하여 그 가능성에 대해 ‘갑’, ‘을’, ‘병’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래 ‘정’으로서의 TV·라디오 프로그램·연극·콘서트 등의 출연은, ‘갑’과 경쟁하는 제3자의 단독 제공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체크포인트1

제1항 제1호에서의 ‘경쟁 기업에 대한 제한’은, 다시 말해 한 업계에서 ‘정’의 초상권 등을 ‘갑’이 독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연예인 ‘정’의 경제 활동을 크게 제한하며, 대가와는 별도로 ‘전속 계약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크포인트2

제1항 제2호에서의 ‘경쟁상품에 대한 제한’은, ‘경쟁기업에 대한 제한’보다는 제한범위가 한정적이지만, 역시 연예인 ‘정’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속 계약료’보다는 금액이 낮지만 ‘구속료’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속 계약료’나 ‘구속료’ 등을 요구받는지 여부는, 연예인의 인지도나 대가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광고 전략과 예산을 고려하여 사전에 ‘을’이나 ‘병’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료 및 출연료

제7조 (대가)

C는 B에게, 본 계약의 계약료로서 금○○만원(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별도), TVCM 촬영, 스틸 촬영의 출연료로서 금○○만원(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별도)을, ○○년○○월○○일까지 B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 건 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체크 포인트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는 A의 회사 안내 등의 자료에 대한 사용이나 각종 CM 컨벤션에 대한 출품 등의 사용을 의미하지만, 제2항의 ‘본 건 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는 사용 기간 종료 후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안내 등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본 건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10조 (손해배상)

가, 나(다 포함) 및 다 중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해당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 나(다 포함)가, 가 및 가의 상품의 이미지나 사회적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 나(다 포함)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해 다의 출연이 불가능해진 경우
(우) 본 계약에 위반한 경우
(에) 그 외 본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크포인트1

서두의 조문에서 ‘해당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2자간 또는 2그룹간의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하지만, 입장이 다른 삼자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나 ‘타당사자’를 사용합시다.

또한, 다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소속 연예 프로덕션(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2

최근에는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 트위터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고주나 광고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이번에는 IT 기업이 연예인 등과 맺는 광고 출연 계약서의 주요 확인 포인트를 ‘초상권 및 성명 등의 사용 허가 범위’, ‘경쟁 기업·제품에 대한 출연 등의 금지’, ‘계약료 및 출연료’, ‘손해배상에 대하여’ 등 중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용한 계약서 샘플은 광고주, 연예 프로덕션, 광고회사의 삼자 계약이었지만, 제작회사를 포함한 사자계약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작성이나 상대방과의 협의 시에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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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행업의 안전한 활용에 있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당사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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