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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2024년) 6월 후생노동성 통지】에스테틱 살롱 등에서의 HIFU 시술에 '일본 의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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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2024년) 6월 후생노동성 통지】에스테틱 살롱 등에서의 HIFU 시술에 '일본 의사법' 적용

HIFU 시술은 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술 후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2024년(레이와 6년) 6월 7일에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통지가 발령되었습니다. 에스테틱 살롱 등에서 HIFU 시술을 통한 리프팅 등을 내세운 광고도 많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살롱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HIFU 시술의 새로운 규제 내용과 벌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통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IFU 시술이란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는 ‘고밀도 집속 초음파’의 약어로, 초음파를 한 지점에 집중하여 조사함으로써 피부나 지방 조직을 정밀하게 가열하는 미용 시술입니다. 주름이나 처짐, 나사모(法令線)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IFU는 주름과 처짐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기 있는 미용 시술이지만, 최근에는 시술 후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시술을 진행할 경우 화상이나 신경 손상 등의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HIFU 시술로 인해 급성 백내장이나 신경 마비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고:소비자청|에스테틱 살롱 등에서의 HIFU(하이푸)에 의한 사고[ja]

 의사 면허 없는 HIFU 시술은 불법 행위에 해당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의발 0607 제1호(레이와 6년(2024년) 6월 7일)[ja]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HIFU 시술은 일본 의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HIFU 시술은 일본 의료법 제17조에 규정된 ‘의사가 아니면 보건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상이나 신경 손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HIFU 시술을 시행할 경우, 일본 의사법 제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자
2. 전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의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한다.

e-Gov|일본 의사법[ja]

HIFU 시술은 의료 제공 시설에서만 가능

HIFU 시술은 의료법(医療法)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의료 제공 시설’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HIFU 시술은 중대한 부작용의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이며, 적절한 의료 설비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설에서의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의료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의료를 받는 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병원, 진료소, 노인 보건 시설, 노인 의료원,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 그리고 기타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의료 제공 시설’이라 함), 의료를 받는 자의 주거 등(주거 그리고 기타 보건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의료 제공 시설의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또한 복지 서비스 그리고 기타 관련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제공되어야 합니다.

e-Gov|의료법[ja]

의료 제공 시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병원
  • 진료소
  • 노인 보건 시설
  • 노인 의료원
  •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

에스테틱 살롱은 의료 제공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스테틱 살롱에서 HIFU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조치

일본 후생노동성은 불법 HIFU 시술을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 실체를 조사한 후,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등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지에서는 각 도도부현 위생 주관 부서장에게 고발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적절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약: HIFU 시술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IFU 시술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스테틱 살롱 등의 경영자는 자사의 시술 내용이 의사법(Japanese Medical Practitioners’ Act)이나 의료법(Japanese Medical Care Act)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지속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에스테틱 살롱 등의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광고가 적법한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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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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