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서의 자금결제법 적용과 실무 대응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구체적 절차
게임 내 전용 화폐나 아이템이 일본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행된 선불식 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현재 1,000만 엔)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된 기준일(매년 3월 말일 및 9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 발행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관할 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금결제법 제5조 1항·2항).
이 신고 의무는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미사용 잔액의 절반 이상을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야 합니다(자금결제법 제14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이 공탁 의무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사용 분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의 선불식 지급 수단
이러한 법적 규제가 중요한 배경에는 모바일 게임 업계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게임 본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원으로 게임 내 과금 시스템을 채택하는 모델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크리스탈, 젬, 오브 등으로 불리는 게임 내 전용 화폐를 실제 금전으로 구매하고, 그 화폐를 사용하여 가챠 시스템으로 캐릭터나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내 과금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제공하는 게임 내 전용 화폐와 이를 사용하여 구매 가능한 아이템이 일본의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지급 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관리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선불식 지급 수단의 해당성 판단의 중요성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른 선불식 지급 수단은 명확한 요건에 의해 정의됩니다.
첫째, 금액 또는 물품·서비스의 수량이 기재·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치의 보존성을 나타내는 요건입니다.
둘째, 기재·기록된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고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가성의 요건을 구성합니다.
셋째, 기록된 가치를 사용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서비스의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 행사성의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 전용 화폐는 그 수량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수량에 따른 금전을 대가로 발행하며, 게임 내 다양한 서비스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불식 지급 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게임 내 전용 화폐는 선불식 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 내 아이템을 직접 금전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경우, 그 아이템 자체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불식 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령상의 중요한 예외로, 사용 가능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불식 지급 수단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자금결제법 4조 1호, 동법 시행령 4조 2항).
이 제외 규정은 단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선불식 지급 수단에 대해 규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내 과금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제공하는 기능이나 구조가 일본 자금결제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