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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조항은? 주의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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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조항은? 주의점을 설명

타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도입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입 후 발생하는 결함이나 버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작업은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과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시키면 좋은 조항이나 주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란,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란, 시스템이 결함이나 버그 등을 일으킬 때, 이러한 결함이나 버그를 수정하고,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시스템 운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시스템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결함이나 버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경우, 그 특성상 버그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업무 예

시스템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시스템의 백업작업이나 트러블 발생시의 복구작업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백업작업이란, 시스템의 버그나 결함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상에 대비해, 시스템 내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다른 저장매체 등에 저장해 두는 작업을 말합니다.

트러블 발생 시의 복구작업이란, 시스템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트러블을 해결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작성 및 검토 시 주의사항

시스템의 결함이나 버그로 인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회사의 업무운영에 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용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일률적으로 시스템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범위 또한 다양합니다.

시스템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유지보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범위에 관한 조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목적)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인 ●●●●(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대상업무를 명확히 하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유지보수라고 해도, 다양한 업무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유지보수의 대상업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업무에 관한 조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무내용)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업무를 수행하며, 본 건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내용으로 한다.
(1) 본 건 시스템의 장애원인 조사 및 분석
(2) 본 건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문제 복구 작업
(3) 본 건 시스템의 조작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4) 앞의 각 호에 부수하는 관련 업무 지원
2. 수탁자 및 위탁자는, 전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는, 본 건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양측 협의에 따라, 전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유료로 요청할 수 있다.
(1) 본 건 시스템의 사양변경 등 개발작업
(2) ●●작업

유지보수 업무의 대응 시간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버그나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인력확보의 관계나 다른 업무와로 인해,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복구는 가능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활한 연락을 위해 미리 대응방법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지보수 업무의 대응 시간대 및 방법에 관한 조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조(대응 방법 및 시간)
1. 본 건 업무에 관한 대응방법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한다.
2. 본 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수탁자의 직원의 파견이 필수적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원의 파견에 소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 전항 외에, 본 건 업무의 실시를 위해 수탁자의 직원 또는 제3자의 파견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원 또는 제3자의 파견에 소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4. 본 건 업무의 대응시간은, 평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 단, 시간 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대응시간 외의 본 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주요 조항 및 그 해설

앞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기타 주요조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위탁료에 관한 조항

금전에 관한 조항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료에 관한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료에 관한 조항에서는 위탁료의 금액이나 위탁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료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이 고객관리에 관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수탁자가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보유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에 관한 조항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임자가 위임자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자가 원활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수임자에 의한 유지보수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위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서 손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금액의 상한을 위탁료의 범위로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의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이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서는 시스템 유지보수의 일반적인 업무를 이해한 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파악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이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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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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