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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슈퍼 301조' 제정 배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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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슈퍼 301조' 제정 배경 해설

미국은 일본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1974년에 통상법 301조를 제정하고 일본에 대해 무역 제재를 실시한 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무역 제재를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통상법 301조 및 슈퍼 301조의 제정 배경부터 일본과 미국의 국교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국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법무 담당자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법 301조에 추가된 슈퍼 301조

미국 국기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포괄적 통상법 조항 중 하나로, 개별 산업의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URTR)가 조사 및 판단을 통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무역에 대해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인상 등의 제재 조치가 발동됩니다.

이에 대해 슈퍼 301조는 1998년(헤이세이 1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포괄적 통상·경쟁력 법의 하나입니다. 슈퍼 301조는 통상법 301조의 강화 버전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URTR)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과도한 관세 장벽을 가진 국가를 특정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슈퍼 301조는 조직적인 무역 관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적인 무역 관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슈퍼 301조는 부당한 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를 특정하고, 제재 조치를 사용하여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절차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해 더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슈퍼 301조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2017년~2021년)의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의 근거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원인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의 약 60% 이상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301조 관세 등의 추가 관세 조치를 유지한 것도, 중국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해외에 공급망을 구축했던 기업이 전략의 재검토를 강요받는 등,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슈퍼 301조의 적용 국가입니다

일본은 슈퍼 301조의 적용 국가입니다

미국은 1989년 슈퍼 301조를 사용하여 일본에 대해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목재 가공품의 무역을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무역 제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 4월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방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일미 무역의 불균형이 가장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야자와 총리에게 흑자 감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일본은 일미 무역 마찰과 엔고가 원인으로, 오랜 기간 국제 경쟁력의 저하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일미 무역 마찰과 엔고를 유지하는 대책을 현명하게 계속했습니다.

요약: 해외 비즈니스의 기초로서 이해해야 할 법규 중 하나

요약: 해외 비즈니스의 기초로서 이해해야 할 법규 중 하나

미국은 무역적자를 피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관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통상법 301조와 슈퍼 301조를 통해, 그동안의 미일 간 무역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4년(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301조 관세 등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조달 및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기업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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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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