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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대리점 계약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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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대리점 계약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과 종류

비즈니스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대리점을 이용하면 영업 인력 등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대리점과 체결하는 ‘일본 대리점 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리점 계약이란

대리점 계약의 구조

대리점 계약의 기본적인 구조는, 위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판매를 판매 대리점에 위탁하고, 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리점 계약의 종류

대리점 계약에 의한 판매는 법적으로 중개형과 매매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형이란, 판매 대리점은 계약 체결의 대리만을 수행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효과는 위탁자와 고객 사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개형의 판매 대리점의 경우, 판매 대리점의 매출은 위탁자로부터의 판매 수수료가 됩니다.

반면, 위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위탁자와 판매 대리점이 매입이라는 형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대리점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매매형입니다. 매매형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판매 대리점의 매출이 됩니다.

중개형과 매매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판매 대리점이 어떤 매출을 올리고 싶은지에 대한 회계적 판단에도 관련되므로, 자사에서 잘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위탁자가 판매 대리점과 체결하는 계약이 바로 대리점 계약서입니다. 여기서는 대리점 계약의 전형적인 조항 예시를 소개하고, 각 조항 예시의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조항 예시에서 ‘가’는 위탁자를 가리키며, ‘나’는 판매 대리점을 가리킵니다.

중개형 판매 방식에 관한 조항

판매 방식이 중개형인 경우, 다음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1)甲은 乙에게, 취급 상품을, 별첨 기재의 판매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의 대리권을 부여한다. 단, 대금 수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乙은, 본 건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이용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소개하도록 한다.
(3)乙은, 甲의 지원 아래에서, 본 건 상품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본 건 상품 이용자가 이용에 관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4)乙은, 甲의 사전 지정이 있는 경우, 甲이 지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본 건 판매를 진행하도록 한다. 사전 지정이 없는 경우, 乙에게 대금 수령 권한이 없음을 계약 상대방에게 명시해야 한다.
(5)乙은, 전항의 계약서에,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본 건 판매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6)계약마다,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는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7)계약 체결에 관련된 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8)계약 성립 후, 甲에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금전 회수 불능 상황이 발생해도, 乙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9)甲은 乙에게, 취급 상품의 최종 이용자에 대한 판매 중개만을 허가하도록 하며, 별첨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 등 이외의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10)전호에 관계없이, 별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사전의 서면 통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판매 방식이 중개형인 경우,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의 이루어진 취급 상품의 판매를 ‘이차 중개’라 한다.), 해당 서면이 甲에게 도착한 시점, 甲은 이에 대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복대리인의 재판매에 관한 표면 대리, 거래적 불법 행위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甲이 해당 복대리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乙은 해당 채무를 해당 복대리인과 연대하여 보증하도록 한다.

조항 예는, 앞서 언급한 대리점 계약의 종류 중 중개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중개형에서는, 판매 대리점은 고객과 위탁자 사이에 효과가 귀속되는 계약의 체결 행위를 대리하는 것에 그칩니다. 따라서, 판매 대리점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항 예(1)의 단서에서는, 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점에 부여할지 여부는 양쪽 모두 가능한 부분이지만, 대금 수령 권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탁자로서는 이를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항 예(10)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복대리인이나 더욱 그 대리를 인정하면, 고객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판매 대리점에 일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전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용할지는 개별 거래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매형 판매 방식에 관한 조항

판매 방식이 매매형인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갑은, 을로부터, 취급 상품을 별첨 기재의 판매 방식 및 판매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한다.
(2)갑은, 을로부터, 취급 상품을, 별첨 기재의 판매 방식 및 판매 조건 이외로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한다.
(3)을은, 본 건 상품의 이용자에 대한 판매에 관하여, 이용 계약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자신의 책임 하에, 갑으로부터 지시된 양식, 방식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4)을은, 갑의 허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 허가의 승인을 갑이 정한 양식, 방식 이외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변경의 경우는 서면으로 갑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판매, 계약 체결, 요금의 수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6)이용 요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을이 자신의 책임으로 수령해야 한다. 갑은 요금의 수수에 관한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7)을은, 별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갑의 업무 제공의 상대방을 계약 상대로 하여, 취급 상품의 판매를 해야 한다. 을에 의한, 갑의 업무 제공의 상대방 이외의 자에 대한 취급 상품의 판매(이하 ‘2차 재판매’라 한다.)는,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며, 갑에 의한 해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을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8)전항에도 불구하고, 별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을은, 갑의 업무 제공의 상대방 이외의 자(이하 ‘재판매처’라 한다.)에 대해 취급 상품의 판매를 할 수 있다. 단, 재판매처에 대한 영업, 기술 그 외 일세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은 을이 그 책임을 지며, 갑은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 예는 대리점 계약의 종류 중 매매형을 가정한 것입니다. 매매형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 대리점이므로, 위탁자의 판매 대리점에 대한 구속력은 중개형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금 수령 권한은 판매 대리점에 있습니다. 조항 예(6)는 이 점을 주의 깊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약간 특징적인 것은 조항 예(1)에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해진 판매 조건 등을 따르는 한, 위탁자는 판매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반드시 팔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리점 계약에서, 판매 대리점은 위탁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이며, 고객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대리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항 예(1)은 대리점에게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판매 수수료에 관한 조항

1. 판매 방식이 중개형이며, 해당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甲은 乙에게 별첨에 기재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이 조항의 수수료 지급 후, 해당 판매에 관한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되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또는 그 계약의 결함에 관련하여 甲이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수수료를 환불한다.

매매형 대리점 계약의 경우, 단순히 상품의 매입 가격과 고객에게의 판매 가격의 차액이 판매 대리점의 매출이 됩니다. 반면, 중개형 대리점 계약의 경우, 중개에 의한 수수료가 판매 대리점의 매출이 되므로, 수수료액을 대리점 계약에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형 대리점 계약의 경우, 고객과 위탁자 사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계약 1건당 ○원’으로 정액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판매 가격의 ○%’로 매출에 연동하여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에 관한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고객과 위탁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하는 경우라도,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앱에 관한 판매 대리점의 경우, 위탁자가 제공하는 앱에 고객이 등록한 시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의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명확하게 수수료가 발생하는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항 예제의 제2항처럼, 일단 고객과 위탁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수수료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정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면, 판매 대리점이 소위 가짜를 사용하여 계약 신청을 하게 하고, 곧바로 해지하게 함으로써 계약 건수를 부풀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인도에 관한 조항

취급 상품이 유체물인 경우, 아래의 정해진 사항에 따라야 한다.
(1)甲은, 계약 상대에게, 취급 상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2)甲은, 전항의 정해진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乙에게 취급 상품을 전달하고, 乙이 계약 상대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 단, 乙이 상품을 직접 전달했을 때에는, 즉시,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송일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3)전항의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 상품인 경우에는, 고객에게의 인도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고를 위탁자와 대리점 중 어느 쪽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위탁자가 재고를 갖고 있고, 고객에게 위탁자가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예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항 예(1)은, 이러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의 재고는 위탁자가 갖고 있지만, 실제 상품의 인도는 판매 대리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은 판매 대리점이기 때문에, 판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항 예(2)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조항 예(1)과 (2) 중 어느 한 쪽만이 가정되는 거래라면, 한 쪽의 조항만 정하면 충분합니다. 반면, 판매 대리점이나 고객마다 조항 예(1)(2) 양쪽의 경우가 가정되는 경우라면, 위의 조항 예와 같이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표 사용에 관한 조항

1. 을은, 갑이 사용 권한을 가진 상표의 사용을 희망할 때는, 미리 갑에게 신청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낙의 대상이 된 상표의 사용 조건은, 갑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취급 상품의 중개 또는 재판매처로의 판매에 필요한 한도에서, 본 계약의 유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란, 사업자가, 자사의 취급하는 상품·서비스를 타사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식별 표시)를 말합니다. 이들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며, 등록자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tellectual-property-infringement-risk[ja]

판매 대리점이 위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촉 활동을 할 때는,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항 예의 제1항에서, 권리자인 위탁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enalty-for-trademark-infringement[ja]

또한, 조항 예의 제2항은,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하는 이상 당연히 상표를 대리점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상표의 권리자인 위탁자가 특별히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표의 사용 허가가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요약

IT 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사가 개발한 도구나 앱 등을 판매할 때, 판매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 계약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어디에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지에 대한 회계적인 관점과, 어느 정도 위탁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대리점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고객사와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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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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