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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 비자: 주요 5가지 체류 자격의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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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 비자: 주요 5가지 체류 자격의 절차와 요건

최근 일본의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인재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은 단순히 재능 있는 인재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의 복잡한 출입국 관리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에 있습니다. 체류 자격(일반적으로 ‘비자’라고 불립니다)의 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나 불비는 채용 프로세스의 큰 지연, 법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의 기회 손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업의 경영자, 법무 부서원, 인사 담당자가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필수적인 법적 절차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요한 5가지 취업 관련 체류 자격, 즉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능’, ‘기업 내 전근’, ‘경영·관리’, 그리고 ‘특정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체류 자격에 대해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나 관련 법무성령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법적 요건, 신청자와 수용 기업 양쪽에 요구되는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의 상세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기본 절차 이해: 일본의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OE)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본으로 불러와 고용하고자 할 때, 표준적인 절차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진행합니다.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이하 ‘COE’)는 일본의 법무대신이 발급하는 문서로, 해당 외국인이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 제7조의2에 정해진 상륙을 위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COE를 취득함으로써, 해외의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절차 및 일본 공항 등에서의 상륙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 기업이 일본 내에서, 고용 예정인 외국인을 대신하여 COE의 교부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처는, 기업의 소재지 또는 신청인인 외국인이 거주를 예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 관리 사무소입니다. 다음으로, 출입국·재류 관리청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신청자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수입 기업의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등이, 목적하는 체류 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이 허가되면, COE가 발급되어 일본 내의 수입 기업에게 발송됩니다.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한 COE의 수령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은, 발급된 COE의 원본 또는 전자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발송합니다. COE를 받은 본인은, 자국의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과 그 밖의 필요 서류와 함께 COE를 제출하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COE의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국은, 발급된 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 3개월이라는 유효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공항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륙 심사 때,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고 COE를 제출함으로써, 체류 카드가 교부되고, 정식으로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OE의 표준적인 심사 기간은,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1개월에서 3개월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체류 자격의 종류, 기업의 규모, 그리고 각 지방 출입국·재류 관리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COE 제도는, 일본 정부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적인 제도 설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사의 핵심 부분을, 일본의 법률이나 기업의 실체를 평가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일본의 출입국·재류 관리청에 일원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재외 공관에서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판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외 공관의 역할은, 주로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COE의 진위 확인에 한정되며, 실질적인 허가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구조는, 기업에게 COE 교부 신청이 가장 큰 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를 통과하면, 그 후의 비자 발급은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5가지 취업 비자에 대한 상세 분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다양한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2에 따르면, 이 자격은 일본의 공공 및 사립 기관과의 계약에 기반하여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기술’), 또는 법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인문지식’), 혹은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상륙허가 기준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또는 ‘인문지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기술자에 관해서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특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제업무’ 분야(예: 번역, 통역, 마케팅, 국제거래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 번역, 통역, 또는 언어 지도인 경우, 대학 졸업자라면 이 3년의 실무 경험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중요한 요건으로, 신청자가 받는 보수액이 일본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수입 기업의 규모나 신뢰성에 따라 설정된 4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카테고리 제도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카테고리 1은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등, 카테고리 2는 전년도의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카테고리 3은 전년도의 법정 조정서 총표를 제출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 카테고리 4는 그 외의 신규 설립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모든 카테고리 공통의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사진 부착)와 회신용 봉투를 포함하여, 기업의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예: 카테고리 1의 경우는 사계보의 사본), 신청자의 학력이나 직력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그리고 수입 기업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최근의 결산서(특히 카테고리 3, 4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 내용, 급여, 고용 기간 등을 명시한 고용 계약서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의 사본도 필수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며, 신청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능

‘기능’ 체류자격은 학력보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직종으로는 외국 요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 장인 등이 있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더 넓은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정 기능’과는 다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입국 허가 기준의 중심은 학력이 아닌 오랜 실무 경험입니다. 일본 법무성령에서는 직종별로 필요한 실무 경험 연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요리사의 경우, 관련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지도자라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또는 선수로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 대회 출전 경험이 요구됩니다. 소믈리에나 항공기 조종사에게도 각각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나 특정 비행 시간·자격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른 취업 자격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동등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상과 동등액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절차는 표준적인 COE(체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거 고용주로부터 발급된 직위, 구체적인 직무 내용, 재직 기간이 상세하게 기록된 재직 증명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청서 양식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기능)’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신청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제출합니다.

일본 내 기업 간 전근

이 체류 자격은 외국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본의 본점, 지점, 자회사와 같은 관련 회사로 일정 기간 전근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특화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 자격으로 허가되는 범위의 업무여야 합니다.

상륙 허가 기준에는 신청자와 기업 양쪽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근 직전에 해외의 전근 원 사업소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전근 원과 전근지의 사업소 간에 모회사나 본점·지점과 같은 명확한 자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보상에 관해서도 일본인이 동등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상과 동등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업 내 전근’이라는 체류 자격은 글로벌 기업이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이 자격의 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근 원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중시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학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내에서 장기간의 경험을 쌓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일본으로 전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제도는 외부의 학력보다는 기업 내에서의 실적이나 경험을 평가하는 것이며,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국경을 넘어 그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COE(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의 표준적인 프로세스와 앞서 언급한 기업 카테고리 제도를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의 핵심은 전근 원과 전근지의 자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출자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신청자의 전근 원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실적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기업이 발행한 전근 명령서나 임명장 등입니다. 신청서 양식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기업 내 전근)’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하여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경영·관리

‘경영·관리’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무역이나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관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체류자격의 상륙허가 기준은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특히 엄격합니다. 일본 법무성령에 따르면, 먼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인 사업장이 일본 내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나 단순한 거주용 주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규모에 관한 요건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정규직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본금의 액수나 출자의 총액이 5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청자가 투자자나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로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경험(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이 요구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도, 일본인이 동등한 직책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COE(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 절차는 표준적인 것이지만, 제출 서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청자의 개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세한 사업 계획서, 500만 엔 이상의 투자를 증명하는 자료(예: 자본금의 납입이 확인될 수 있는 은행 계좌의 거래 명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정규직 직원 2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는 그 고용 계약서나 체류카드의 사본 등, 사업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경영·관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신청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특정 활동’ 비자

‘특정 활동’은 다른 어떤 체류 자격에도 분류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정된 포괄적이고 특수한 카테고리입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별표에서 정의하는 다른 체류 자격과는 달리, 이 자격은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 대한 활동 내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허가합니다. 이 체류 자격은 법무성의 고시에 의해 미리 정해진 활동(고시 특정 활동)과 고시에는 없지만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되는 활동(고시 외 특정 활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활동이 추가되는 등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정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본 대학 졸업자의 취업 활동: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 머물며 취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보통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의 갱신이 가능합니다(최장 1년).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재학 중이던 대학의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인턴십: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일본 기업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경우에 허가됩니다. 대학과 수용 기업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그리고 인턴십 기간이 보통 1년 이내이며, 또한 재학 중인 대학의 수료 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이 됩니다.
  • 워킹 홀리데이: 일본과 협정을 맺은 국가나 지역의 청소년이 휴가를 주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며, 그 기간 동안의 체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취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18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디지털 노마드: 2024년에 신설된 카테고리로,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근무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 면제 조치의 대상이고, 또한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민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 등이 주요 요건입니다.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신청 절차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노마드나 인턴십은 해외에서의 초청(COE 발급 신청)이 기본이지만, 대학 졸업 후의 취업 활동은 이미 일본에 있는 유학생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도 활동마다 다르며, 취업 활동의 경우는 대학의 추천서, 인턴십의 경우는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서,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는 소득이나 보험 가입의 증명서 등이 각각 요구됩니다. 신청에 관한 정보는 출입국 체류 관리청의 웹사이트에 있는 ‘체류 자격 “특정 활동”‘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요 취업 비자 비교 개요

지금까지 설명해 온 5가지 주요 체류 자격은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나 경영자가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인재의 경력이나 예정하고 있는 직무 내용에 가장 적합한 체류 자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에 그 특징을 비교한 표를 보여드립니다.

체류 자격주요 목적학력 요건경력 요건수용 기업의 주요 요건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전문직으로서의 취업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10년 이상(또는 학력). 국제 업무는 3년 이상.사업의 안정성·지속성,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
기능숙련 기능을 요하는 업무불필요직종에 따라 3~10년 이상전문 분야에서의 사업 실적
기업 내 전근관련 기업 간의 직원 이동불필요전근 원에서 1년 이상의 지속 근무전근 원과의 자본 관계
경영·관리사업의 경영·관리불필요관리직의 경우 3년 이상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 사업소의 확보
특정 활동법무 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활동활동에 따름활동에 따름활동에 따름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체류 자격의 선택은 단순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채용 전략 그 자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15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고 싶은 경우,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학력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실무 경험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인재가 그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기업 내 전근’이라는, 더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후보자의 경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가장 허가 가능성이 높은 체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은, 채용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 부서나 법무 부서가 채용의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최적의 비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사무 처리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기업이 우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열쇠가 됩니다.

수용 기업에 부과되는 중요한 법적 의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출입국 관리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도 지게 됩니다. 특히 아래의 두 가지는 체류 자격의 신청 및 유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 조건의 명시 의무

일본의 ‘노동 기준법'(労働基準法) 제15조는 위탁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그 밖의 주요한 노동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일반적으로 ‘노동 조건 통지서’라고 불리며, 체류 자격의 신청 시에도 유효한 고용 관계의 존재와 보수 및 직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문서가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절대적 명시 사항’에는 노동 계약의 기간,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시작·종료 시각이나 휴일·휴가, 임금의 결정·지급 방법, 그리고 퇴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험·노동 보험의 가입 의무

법률상, 일본인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본의 사회 보험 및 노동 보험 제도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는 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고용 보험, 그리고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노동자 재해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출입국·재류 관리청은 체류 기간의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사회 보험의 가입 상황을 엄격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그것이 체류 기간 갱신의 불허가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중한 외국인 인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일본의 취업 비자 제도의 적절한 운용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신중한 전략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각 체류 자격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며, 법 개정에 항상 대응해 나가는 것은 많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가 채용 계획 전체를 좌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국내외의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본고에서 설명한 취업 비자의 신청부터 그 후의 체류 자격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리걸 서비스를 제공해 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강점은 일본 법률에 정통한 것은 물론,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다수 소속되어 있는 점에 있습니다. 이 일본 법과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클라이언트 기업이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원활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과제를 안고 있는, 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부디 한번 우리 사무소의 전문가 팀에 상담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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