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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작성의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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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작성의 중요 포인트

일본의 법제도 하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외국인 창업가와 투자자에게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은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로, 그 작성에는 일본의 회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사 설립 절차 자체가 다양하지만, 본 기사에서는 그 중심적인 요소인 정관의 작성과 인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언어의 장벽이나 일본의 상관습,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 운영에 있어 회사의 목적, 조직 구조, 주식의 처리 등 다양한 중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미비점이 있다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미래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일본의 법령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및 인터넷 분야에 특화된 기업 법무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법무 및 해외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을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영어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일본의 법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관 작성부터 인증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기업 운영에 관한 모든 법적 지원을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일본의 정관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정관이란 무엇인가: 일본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역할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로,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의 회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주식의 취급, 기관 설계, 임원의 선임 방법에 이르기까지, 회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은 그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정관을 적절히 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관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되는, 회사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행위의 근거가 되며, 그 이후의 회사의 법적 틀을 형성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정관의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3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정관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정관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에 절대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설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의 3가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가 없어도 정관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할지 여부를 회사의 설립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재가 없어도 효력에 영향은 없지만,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룰북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미래의 사업 운영에 있어 회사의 목적, 조직 구조, 주식의 취급 등 다양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 문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미래에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성에는 세심한 주의와 법적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일본의 회사법 제27조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그 정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설립자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1.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음식점의 경영’과 같이 미래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그 회사의 사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관에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설립 시에는 다소 넓은 범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상호: 회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상호 결정에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소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 ‘생명보험’, ‘신용’ 등 특정 업종을 나타내는 상호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회사와 혼동될 수 있는 이름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회사의 얼굴이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이 위치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정관에는 최소 행정 구역(예를 들어 ‘도쿄도’나 ‘도쿄도 시부야구’)까지의 기재로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등기 신청 시 구체적인 주소(번지까지)를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까지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래에 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넓은 범위의 기재로 두는 것이 정관 변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 최저액: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이 출자하는 재산의 총액 또는 그 최저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며, 회사의 재산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기재는 회사의 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절차를 주도하고,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는 자입니다. 발기인이 복수인 경우, 모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법적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이면서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관 작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없어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항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운영이나 주식의 취급에 있어서 일본의 회사법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칙을 설정할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설립자가 자사의 특정한 요구나 출신국의 상관습에 맞춘 회사 운영을 원하는 경우, 이러한 상대적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효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태설립사항 (Matters Related to Abnormal Establishment): 이는 회사의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일본의 회사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그 재산의 내용, 가액, 그리고 그에 대해 할당하는 주식 수를 기재합니다. 현물출자는 그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관에 명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역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인수: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재산을 회사가 양도받기로 약속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발기인의 보수: 회사 설립의 대가로 발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설립비용: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재산 기반에 직접 관련되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의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공개회사에서는 원치 않는 제3자에게의 주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해집니다.
  3. 주주명부관리인: 주주명부의 작성이나 관리를 전문 기관(신용은행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양도제한주식이 상속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취득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는 주식의 분산을 방지하고 특정한 주주 구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유효한 수단입니다.
  5. 단위주식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의 수를 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1단위로 정하면, 100주 미만의 주식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6. 주권발행: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관에 정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일본의 회사법에 정해진 소집통지기간(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는 원칙 2주 전)을 단축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8. 이사회, 회계참여, 감사,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 및 위원회의 설치: 회사의 기관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정관에 기재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감사설치회사나 회계감사인 설치회사 등)에서는 그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내부 통제나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국인 설립자가 일본에서의 사업 전개에 있어 특정한 거버넌스 체제나 주식 관리의 방침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任意で記載できる事項:任意的記載事項

任意的記載事項とは、日本の会社法や公序良俗に反しない限り、会社の設立者が自由に定款に記載できる事項です。これらの事項は、定款に記載がなくてもその効力に影響はありません。しかし、記載することで会社の内部ルールを明確にし、将来的な紛争や解釈の曖昧さを防ぐという大き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特に、国際的な背景を持つ設立者が関与する場合、曖昧さを排除し、明確なルールを文書化することは、円滑な会社運営に寄与します。

任意的記載事項の主な例は以下の通りです。

  1. 事業年度: 会社の会計期間を定めます。例えば、「毎年4月1日から翌年3月31日まで」と記載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税務申告や決算の時期に影響するため、事業計画に合わせて設定することが重要です。
  2. 取締役などの役員の数: 取締役や監査役などの役員の具体的な人数、またはその上限・下限を定める場合に記載します。日本の会社法では、取締役は1名以上とされていますが、定款で具体的な人数を定めることで、役員構成の安定を図ることができます。
  3. 株主総会の議長: 株主総会の議長を誰が務めるかを定める場合に記載します。例えば、「代表取締役が議長を務める」といった規定を設け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により、総会の運営を円滑に進めることができます。
  4. 定期株主総会の招集時期: 毎事業年度終了後に開催される定期株主総会の招集時期を定める場合に記載します。例えば、「毎事業年度終了後3ヶ月以内」と定めます。
  5. 基準: 株主名簿に記載された株主が、特定の権利(例えば配当受領権や議決権)を行使できる日を定める場合に記載します。
  6. 公告方法: 会社が官報、日刊新聞紙、または電子公告のいずれの方法で公告を行うかを定める場合に記載します。定款に定めがない場合、日本の会社法第939条第4項により、自動的に官報に掲載する方法が適用されます。電子公告は費用を抑えられるため、多くの会社で採用されています。

これらの任意的記載事項は、会社の設立者が自社の経営方針や実情に合わせて、より詳細な内部ルールを設けることを可能にします。定款に明記することで、社内外の関係者に対して会社の運営方針を明確に示し、予見可能性を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정관 작성 및 인증 프로세스

정관 작성 및 인증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중요한 법적 단계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로 ‘정관 작성’, ‘공증사무소 예약’, ‘정관 인증’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외국인 설립자에게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관 작성

먼저,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액수, 발기인의 정보 등 앞서 언급한 필수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의 미래 사업 전개와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의 기재는 미래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예약

정관 인증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약은 전화 또는 일본 공증인 연합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증사무소를 잘못 파악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인증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필요 서류와 인증 수수료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고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받습니다. 정관 인증에는 원칙적으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지만,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관의 형식에는 크게 ‘종이 정관’과 ‘전자 정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종이 정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형식의 정관입니다. 종이 정관은 과세 문서에 해당하여 40,000엔의 인지세가 필요하며, 인쇄하여 제본하고 각 페이지의 펼침 부분에 발기인 전원의 실인으로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전자 정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되고 전자 서명이 부여된 정관입니다. 전자 정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이 정관에 필요한 40,000엔의 인지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 서명을 위한 전자 증명서나 특정 데이터 변환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정관 인증 절차에서 온라인이나 웹 회의를 활용한 방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기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 설립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웹 회의를 통한 인증의 경우, 공증인이 웹 회의를 통해 본인 확인이나 설립 의사의 확인을 진행합니다. 인증된 전자 정관 데이터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의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공증인으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미비점이라면 현장에서 정정이 가능하지만, 큰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수정하여 다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관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국인이 정관 인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외국인이 일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관 인증을 받을 때는 일본인과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사전에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공통 서류

먼저, 외국인 설립자라 할지라도 아래의 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관 3통: 공증사무소 보관용, 회사 보관용, 등기 신청용으로 총 3통의 정관을 준비합니다. 종이 정관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실인과 분인이 필요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신고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시하고, 폭력단원이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인의 본인 확인 서류

발기인이 외국인인 경우, 본인 확인 서류로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 인감증명서: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은 주민등록지의 시구정촌청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일본 내에서 다양한 공적·민간의 절차에 널리 사용되므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등록해 두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 서명증명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일본에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발기인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서명증명서(서명증명서) 또는 서명을 인증한 선서공술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명증명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본인의 서명에 상이함이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명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본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또는 일본에 소재하는 본국의 영사관·대사관에서 취득합니다. 취득 시에는 본인이 서명해야 할 문서를 지참하고, 영사관 등의 면전에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된 문서의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등기 등 특정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미국의 공증인이 작성한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의 본인 확인에는 여권이나 체류카드 등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나 체류카드의 원본에 직접 인증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출할 국가에 확인한 후, 사본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인증의 경우)

발기인 전원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정관 인증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발기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발기인의 실인(일본에서 인감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서명(서명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발기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또는 서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실인,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을 일본의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에 대해 일본어 번역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기명과 도장(또는 서명), 번역한 사실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외국어 위임장의 인증 수수료는 일본어 위임장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번역문을 인증할 경우, 원본 증명서가 공문서라 할지라도, 번역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되며, 공증인 인증에서는 원본 공문서와 번역문서, 그리고 ‘첨부된 것은 ○○증명서와 그 일본어 번역문에 차이가 없음을 선언합니다’라는 선언문을 한데 묶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서류 요건은 외국인 설립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발기인이 여럿 있는 경우나, 외국어 문서를 일본의 법 절차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 전문 법률 사무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요약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정관의 작성과 인증은 그 후의 사업 운영의 기반을 쌓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설립자에게는 일본의 법제도, 언어, 그리고 독특한 관습이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누락은 정관의 무효를 초래하며, 상대적 기재사항의 미기재는 의도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 인증 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증명서의 차이, 외국어 문서의 번역 및 인증 등, 외국인 특유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및 인터넷 분야의 기업 법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법무 및 해외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가 여럿 소속되어 있으며,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일본의 법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관 작성에 있어서 법적 정확성의 확보부터, 공증사무소에서의 인증 절차, 더 나아가 그 후의 기업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작성, 법규 준수,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리걸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고려 중인 외국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강력한 파트너로서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정관 작성이나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에 관한 상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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