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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이력이나 전과에 관한 인터넷 기사삭제를 위한 판례,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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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이력이나 전과에 관한 인터넷 기사삭제를 위한 판례,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

체포이력이나 전과가 있는 경우, 블로그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뉴스요약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되면, 어느새 무수히 퍼져나갑니다.

경범죄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큰 관심을 모으거나, 자신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정보가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체포이력이나 전과를 알게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체포이력이나 전과가 인터넷에서 퍼져나간 경우, 신속한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퍼져나간 체포이력이나 전과를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체포 이력이나 전과의 삭제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본 기사에서는 체포이력이나 전과가 인터넷에 확산될 경우 받는 불이익이나, 판례 등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 체포이력이나 전과를 삭제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로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체포이력과 전과의 차이

먼저, 체포이력과 전과정보의 의미차이를 이해해봅시다.

체포이력이란?

체포이력이란,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에 체포된 이력을 말합니다.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기소가 결정되면 당연히 유죄가 되지 않으므로, 전과도 붙지 않습니다. 체포이력이 있다고 해서 전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인체포나 무고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체포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란?

전과란 실제로 형사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이력을 말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므로, 오인체포나 무고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과보다 체포이력이 더 주목받는다

보도에서는 우선 체포보도가 이루어지지만, 그 후의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일정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전과에 대해서는 체포보도로부터 상당한 기간후에,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의 재판이 있었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고 보도도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닌 이상,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도되더라도 “체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오인체포나 무고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석방되거나 경범죄를 이유로 곧바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뉴스가 크게 다루어지고, 확산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오인체포입니다. 어떠한 과실도 없는 상태에서 오인체포되어, 그 기사가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오인체포의 체포이력 삭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오인 체포에 대한 체포 이력 삭제는 가능한가 [ja]

체포이력, 전과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체포이력이나 전과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채용하는 회사가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알게 된다면,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건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실명검색을 통해 해당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용활동 시에 사전 실명검색을 의무화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무지

회사 내에서 전과를 알게 되거나,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근무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과나 체포이력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강등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과나 체포이력이 알려지게 되어, 일하는 곳 이력이 알려지게 되어, 일하는 곳을 바꾸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이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

체포 이력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더라도 미래의 자식 등을 고려하면, 결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상대가 좋더라도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있습니다.

가족

체포이력이나 전과가 있다면, 본인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실로, 이웃이나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가족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구나 그 가족이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알게 되면,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인터넷에 범죄 이력의 보도가 게시된 상태라면, 그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심사

임대주택을 빌릴 경우, 입주심사가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실명검색을 하고, 체포이력이나 전과를 알게된다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집을 빌릴 수 없으므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이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거의 체포 이력·전과에 관한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기사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이력, 전과정보는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가

체포이력과 전과정보는 극히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 중 하나입니다.

대형신문의 뉴스사이트의 경우, 한번 게재한 기사를 반년이나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사가 웹검색에서 쉽게 나타나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차정보’인 신문사 등의 뉴스 기사가 사라진 후에도, 그 뉴스를 복사 붙여넣기한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의 블로그, SNS 등은 인터넷 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체포기록 및 전과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체포기록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재활을 방해하지 않는 이익’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체포기록 및 전과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이익은 프라이버시의 일종으로 보호되므로, 공개된 체포기록 및 전과정보의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물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 또는 복역을 마친후에는 일반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것이 기대되므로, 그 사람은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의 공개로 인해 새로운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그 재활을 방해하지 않는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고판결 헤이세이 6년 2월 8일(1994년)(‘역전’ 사건)

한편, 뉴스기사 등에 게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사 삭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지 판단해야 하며, 프라이버시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삭제요청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체포기록이나 전과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삭제가 가능한지, 하기에서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체포이력 및 전과정보 삭제에 관한 판례

판례에서는 체포이력이나 전과전보의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전과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익이 법적보호에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음과 동시에, 그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의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실명을 사용하여 저작물로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생활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의미, 그 당사자의 중요성,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 및 그 영향력에 대해, 그 저작물의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실명 사용의 의미 및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최고판결 헤이세이 6년(1994년) 2월 8일 민사집 48권 2호 149페이지 [‘역전’ 사건]

즉, 체포이력이나 전과정보는 프라이버시로서 보호할 경우가 있음과 동시에, 공개하는 것에 역사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 체포이력이나 전과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법적이익
  • 체포이력이나 전과정보를 공개할 의미와 필요성

을 비교판단하여,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삭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비교판단을 할 때, 판례에서 검토되는 고려요소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대상자의 속성에 관한 사항
  2. 대상이 된 사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개의 목적 및 의미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1. 체포된 사람이 정치인이나 기업 경영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그 체포 이력이나 전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공개의 의미는 약하다
  2. 역사에 남을 만한 대사건이라면, 그 사건에서 체포된 사람에 대해, 체포 이력이나 전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사건이라면, 공개의 의미는 약하다
  3. 이미 희미해진 사건이라면, 공개의 의미는 약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①】청소년 사건에 관한 보도 기사 삭제

청소년 그룹이 일으킨 악랄한 사건에 대해, 주간지가 가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청소년들의 법정에서의 모습, 범행 방식의 일부, 이력 및 교우 관계를 게재한 사례입니다.

최고법원은, 헤이세이 6년(1994년) 최고판결의 위 기준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 기사가 주간지에 게재되었던 당시의 피상소인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해당 범죄 행위의 내용, 이들이 공표되는 것에 따라 피상소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상소인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본 건 기사의 목적 및 의미, 공표 시의 사회적 상황, 본 건 기사에서 해당 정보를 공표하는 필요성 등,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이들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판결 헤이세이 15년 3월 14일 민사집 57권 3호 229페이지 [나가라강 사건 보도 소송]

또한, 최고법원은, 청소년 사건의 추정 보도의 금지를 정하는 ‘일본 청소년법’ 제61조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속성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 기사가 ‘일본 청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보다, 명백히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요구가 강하게 우선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방어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동일

즉, 이 판결은,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속성을 중시하고, 원칙적으로 전과 등의 공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표하는 의미나 필요성이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명백히…우선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고법원은, 이 관점에서 보면, 원심에는 심리 불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의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습니다.

본 건 기사가 피항소인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버시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가 제한되며, 그 전달로 인해 피항소인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는 비교적 작다고 인정되는 것, 본 건 범죄행위의 내용이 극히 악랄하고 잔인하며 중대한 것, 본 건 기사는 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기술한 것이며, 본 건 기사 공표 시의 사회적 상황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던 것, 본 건 기사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그 목적, 의미에 합리성이 있고, 공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등, 본 건 기사를 공표하는 이유를 고려하면, 피항소인에 대해 본 건 기사를 공표하지 않는 법적이익이 인정되는 것이나, 전자가 후자에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고야고등법원 헤이세이 16년 5월 12일 판결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청소년’이라는 속성에 주목하더라도, 주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과 등을 공표하는 의미나 필요성이 전과 등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이익을 우월하다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추정하는 범위가 좁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피해는 작다는 것
  • 범죄내용이 악랄하다는 것
  • 청소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감정을 기술한 본 건 기사에는 정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판례②】체포이력에 관한 검색결과 삭제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엔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남성이 사건발생 3년 이후에도 이름 등을 검색하면 체포당시의 기사 등이 검색결과에 표시되어 미국 Google사에 자신의 체포에 관한 정보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일심의 사이타마 지방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인정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이 이를 취소하였고, 최고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검색결과의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색 사업자가, 특정인에 관한 조건에 따른 검색 요청에 응하여,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하는 기사 등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의 일부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성격 및 내용, 해당 URL 등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와 그 사람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위 기사 등의 목적이나 의미, 위 기사 등이 게재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위 기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기술하는 필요성 등, 해당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 이익과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여러 상황을 비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세한 경우에는, 검색 사업자에게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고법원 판결 헤이세이 29년(2017년) 1월 31일 민사집 71권 1호 63페이지

위와 같이, 이 판결도, 앞서 언급한 헤이세이 6년(1994년) 최고법원 판결의 기준을 따르면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검색 결과의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아동매춘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며, 현재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 검색결과가 표시되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 본 사건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와 같이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판례기준을 따랐지만, Google 등의 검색 사업자에 의한 검색결과 제공행위가, 검색 사업자에 의한 표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검색결과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사의 삭제는 각 기사마다 삭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원래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기사를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집니다(그러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이 점은 앞으로의 판례나 논의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레이와 4년(2022년)에는, Twitter의 트윗삭제에 대해 새로운 법원의 판례가 나타나, 삭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체포 기사·전과 정보의 삭제는 레이와 4년(2022년) 최고법원 판결로 쉬워졌나? [ja]

체포이력 및 전과정보의 삭제 기준

위와 같은 판례의 판단 틀을 전제로,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 요소를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은 고려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여부

기소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불기소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삭제가 쉽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의 기간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고, 실명 보도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삭제 요청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이 경우, 원래의 사건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된 기사라면 삭제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소시효가 어떤 기준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불편방지조례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만약 기사가 5년 전의 것이라면, 삭제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라는 요소는, 삭제를 원하는 측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재활에 대한 노력

본인이 이미 사회복귀를 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재활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삭제가 인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재활의 이익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체포이력 및 전과정보 삭제 절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포 이력 및 전과 정보의 삭제는 사건의 경과, 재활에 대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삭제 요청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과 변호사 이외의 제3자가 삭제작업을 수행하면, 비변호사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대행업체에 주의합시다.

변호사에게 절차를 요청하면, 신문사의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의 관리자에게 기사삭제요청을 해줍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임의의 삭제요청에 응해줍니다.

5채널(구 2채널)의 경우

5채널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삭제요청을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이메일을 통한 요청으로 삭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메일로 삭제요청을 해도 원활하게 삭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채널의 경우 ‘삭제요청 스레드’를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삭제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삭제요청 스레드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신청하고 있는 사실이 제3자에게 널리 알려져, 오히려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삭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산자 정보의 경우, 특히 이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의 삭제요청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절차 등을 이용하면, 삭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먼저, 대상이 되는 트윗을, 휴대폰·컴퓨터 등에 있는 스크린샷 기능 등을 이용하여 저장합시다. 이미지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에 게시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트윗을 트윗한 계정 주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해봅시다. 그 때, 트위터 본사에 연락했다는 사실, 변호사에게도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계정주인이 쉽게 삭제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트위터 사에도 직접, 대상의 트윗을 삭제하도록 요청해봅시다. 삭제요청은, 설정에 있는 지원에 연락하는 항목에서 해당하는 위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비방중상 등은 ‘괴롭힘’을 선택해주세요. 신고할 내용을 선택하고, 문제의 트윗을 한 사람의 계정 이름, 트윗의 URL, 문제의 내용, 요청자의 주소·계정 이름·성명을 입력하고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의 경우 (Yahoo!나 Google 등)

Google이나 Yahoo! 등의 검색엔진에서의 체포이력이나 전과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Google이나 Yahoo! 등의 검색엔진에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검색어의 보조로 표시되는 제안이나, 검색 결과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되는 관련 단어나 돋보기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려고 했을 때 제안에 ‘체포’라는 문자열이 나오면, ‘실명체포’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쉬워집니다. 원래, 그런 단어가 표시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뭔가 전과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상황입니다.

Google이나 Yahoo!에는, 제안이나 관련 키워드를 삭제하는 전용양식이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삭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삭제까지는 최대 한 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 걸릴 경우,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여 삭제해주도록 합시다.

또한, Google이나 Yahoo!에서 이름이나 회사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 검색결과 화면에 자신이나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체포이력 및 전과에 관한 페이지가 표시되어 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검색결과 페이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좋지만, 페이지 자체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검색결과에서 그 페이지를 제외하는, 검색결과 제외신청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어떻게든 삭제하고 싶은 Google 검색 결과를 법원을 통해 삭제하는 방법 [ja]

인터넷상의 체포기록 및 전과정보 삭제비용

그렇다면 실제로 변호사에게 체포기록이나 전과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요청하는 법률 사무소나, 요청내용, 어떤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비교적 쉽게 삭제요청할 수 있는 비방중상 등을 가정한 경우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요청대행
선수금: 50,000엔~100,000엔 보수금: 50,000엔~100,000엔

・가처분에 의한 삭제신청
선수금: 약 200,000엔 보수금: 약 150,000엔

위와 같이, 요청내용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요청할 때는 요청처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및 확인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인터넷상의 체포이력이나 전과정보삭제는 변호사에게 의뢰합시다

체포이력이나 전과의 풍평은 인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일찍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디지털 타투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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