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서 만연하는 '허위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란? 법적 대응과 판례 해설
최근 아마존(EC 사이트)에서 ‘허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실제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 목적이나 동종 업계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괴롭힘 목적의 허위 신고로 인해 판매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아마존에서 만연하는 업무 방해 행위의 양상과,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의 허위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의한 업무 방해
최근 아마존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악용한 업무 방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란
아마존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권리자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면, 아마존으로부터 경고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취소됩니다. 즉, 해당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FBA 창고(아마존이 소유하는 창고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 자신의 상품을 맡겨 둔 경우, 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 판매자가 경고를 그대로 무시하면, 계정의 건전성 지표가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계정 정지에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방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은 본래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주장 중에는 자신에게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 목적이나 동종업계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동종업계 경쟁자가 판매자와 유사한 상품 설명 이미지를 게시하고, 그 이미지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계정을 동원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하고, 판매자의 계정 건전성 지표를 떨어뜨려 판매 중지 및 계정 삭제로 몰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실제로 허위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선적으로 아마존(Amazon) 상에서 주장의 철회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회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주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허위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민법상의 주장
여기서는 허위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으로서, 민법상 취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법이란
민법이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일반 시민의 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영자나 판매자 등의 사업 활동의 기본적인 법으로서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경제 활동에서의 일상적인 거래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민법에 근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방해를 받았을 경우의 민법상의 주장
허위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악용한 업무 방해를 받았을 경우, 실제로 민법상 취할 수 있는 주장으로는 민법 제709조를 근거로 한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가 고려됩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09조
민법 제709조는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09조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허위 지식재산권 주장으로 인해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게시한 상품 정보를 삭제당했을 경우, 다음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판매가 중단되어 판매하고자 했으나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었다면 얻었을 이익(손실된 이익)
- 대응을 위한 인건비(경비)
- 소송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때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이러한 모든 주장이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재판에서 위와 같은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장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법률을 보완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자 간의 부적절한 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지적재산권 침해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받았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제21호 및 제4조를 근거로 신용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21호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거짓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인용: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제4조
제4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행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동조에 규정된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 또는 제한적 제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유형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1호는 신용훼손 행위를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 제4조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게시된 판례에서도 거짓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행위는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거짓된 사실이며,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위의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손실된 이익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허위 신고 관련 판례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허위의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판매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합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 레이와 5년(2023년) 5월 11일 판결 (레이와 3년(2019년) (와) 제11472호)
■사건 개요
아마존에서 한국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원고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피고가 원고가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이것이 허위임을 드러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 민법 제709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 내용
・피고의 이미지에는 원래 저작물성이 없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은,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함
▶도쿄 지방재판소 레이와 2년(2020년) 7월 10일 판결 (헤이세이 30년(2018년) (와) 제22428호)
■사건 개요
아마존에서 베개, 매트리스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상품 판매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허위임을 드러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 민법 제709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 내용
・원고의 상품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해당 신고는 원고의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원고의 상품 판매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요약: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본 기사에서는 최근 아마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허위 지적재산권 주장의 개요와, 그러한 경우에 가능한 법적 주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에서의 업무 방해 행위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나 해결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은 IT 및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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