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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토커의 정의는? 경찰이 움직이는 기준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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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토커의 정의는? 경찰이 움직이는 기준을 설명

최근에는 전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감정에 의한 괴롭힘이나, 재결합을 강요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토커 행위는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경찰청 스토커 사건 대응 상황 [ja]에 따르면, 2021년의 ‘스토커 등에 관한 상담 건수’는 19,728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의 ‘스토커 규제법 위반에 의한 검거 건수’는 937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토커 행위는 사회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SNS의 보급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법에 의한 스토커 행위(넷 스토커)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토커 규제법도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의 개요와 함께, 많이 발생하는 ‘넷 스토커’의 피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스토커의 정의

인터넷 스토커의 정의

인터넷 스토커란, SNS나 이메일 등 인터넷을 악용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연애감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의 일종입니다.

인터넷 스토커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특정한 상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외에도,

  • 주소나 얼굴 사진 등 개인 정보를 특정하거나 공개하는 것
  •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리는 것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스토커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스토커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스토커 규제법(일본어: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은 1999년(헤이세이 11년)에 발생한 ‘오키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오키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전 연인(당시 27세) 등에게 스토커 행위를 당하던 여대생(당시 21세)이 전 연인의 친형인 스토커 그룹에게 백주에 칼로 찔려 살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살인 사건 발생 4개월 이전부터 가해자 그룹의 스토커 행위를 사토오 경찰서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했지만, 경찰은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유족은 “딸은 가해자와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스토커 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따라다니는 행위자체는 규제되지 않았으며,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등이 발생해야만 가해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커에 의해 신체적 위험을 느껴 경찰에 상담하더라도,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다니기 등’이란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연애 감정이나 그 외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따라다니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다니기, 매복, 강제 방문, 배회 등
  2.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등
  3. 면회나 교제 요구 등
  4. 폭력적인 언행 등
  5. 무언 전화, 거부 후의 연속 전화, 팩스, 이메일, SNS 전송 등
  6. 오물 전송 등
  7.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
  8.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

스토커는 잔혹한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합의 사항을 실행해 달라’ 등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스토커 범죄자라고 고소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연애 감정이나 그 외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따라다니기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이란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연애 감정이나 그 외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을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은 2021년(레이와 3년)의 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었습니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GPS 장치 등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2. 승인을 받지 않고, GPS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예를 들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무단으로 설치한 위치 정보 앱을 이용해 그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나, 피해자의 자동차에 GPS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가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에 해당합니다.

‘스토커 행위’란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따라다니기 등’이나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커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따라다니기 등’ 중에서, 매복이나 폭력적인 언행, 거부 후의 연속 이메일 전송 등의 행위(위에서 언급한 1에서 4 및 5(이메일이나 SNS 전송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이나 명예가 해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해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스토커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커 규제법의 개정

스토커 규제법의 개정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스토커 규제법은,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넷 스토커’라고 불리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되자, 개정되어 왔습니다.

2013년 7월 스토커 규제법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제정된 2000년 당시, ‘따라다니기 등’에는 이메일 전송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조우시 스토커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따라다니기 등’에 이메일 전송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조우시 스토커 살인 사건
2012년 11월 6일, 카나가와현 조우시시의 아파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여성(당시 33세)이 찔려 죽고, 범인인 전 연인 남성(당시 40세)도 목매어 자살한 사건.

두 사람은 2004년부터 교제하였으나, 2006년 4월경에 헤어지고, 피해 여성은 2008년 여름에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조우시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가해자 남성에게는 새로운 성과 주소를 숨겼으나, 피해 여성이 신혼 생활을 자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2010년 4월경에 피해 여성의 결혼을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괴롭힘 메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일은 점차 에스컬레이트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찔러 죽이겠다’ 등의 위협 메일이 하루에 80통에서 100통 보내져 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경찰에 상담하였고, 같은 해 6월에 협박 혐의로 가해자 남성이 체포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2012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피해 여성은 총 1089통의 괴롭힘 메일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상담하였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를 보류하였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탐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주소를 파악하고, 11월의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12월 스토커 규제법 개정

LINE이나 트위터 등의 SNS의 발전에 따라, 친구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이메일보다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SNS에 의한 스토커 행위는 2013년 7월의 개정에서 추가된 ‘이메일 전송’과는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어, 스토커 규제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코가네이 스토커 살인미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따라다니기 등’에 트위터나 LINE 등의 SNS에서의 메시지 연속 전송이나, 개인의 블로그에 대한 집요한 글쓰기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코가네이 스토커 살인미수 사건
2016년 5월 21일에 도쿄도 코가네이시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연예 활동을 하고 있던 여대생(당시 20세)을, 팬을 자처하는 남성(당시 28세)이 트위터 등의 SNS에서 스토커 행위를 반복한 후, 코가네이시 내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남성은 교토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트위터에서 여대생과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답장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던 것을 그녀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선물로 보낸 손목시계를 반환받아 분노하였고, 살해를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손목시계를 반환받은 후에는 더욱 글쓰기가 격렬해졌습니다.

2021년 5월 스토커 규제법 개정

최근, 전 연인 등의 자동차에 GPS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는 스토커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1년 5월의 개정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 정보 무단 획득 등’이라는 행위 유형을 설정하여,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거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등의 문서를 연속해서 보내는 행위, 학교나 직장, 주택 등 피해자가 보통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있는 장소 주변에서 감시나 배회 등을 하는 행위가, ‘따라다니기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경고 및 금지 명령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경고 및 금지 명령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신고 등을 계기로 경찰에 의해 수사, 체포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에 이르지 않는 ‘따라다니기 등’이나 ‘위치 정보 무승인 취득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금지 명령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금지 명령 등’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등’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면 체포됩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 등’은 체포 등의 이전 단계에 위치하는 처분이 됩니다.

스토커 행위에 대한 처벌

스토커 행위를 한 경우나,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에 의해 처벌이 가해집니다.

제18조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금지 명령 등(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도, 금지 명령 등에 위반하여 따라다니기 등 또는 위치 정보 무승인 획득 등을 통해 스토커 행위를 한 자도, 같은 항과 같이 한다.

또한, 2016년(헤이세이 28년)의 개정으로 피해자 등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인터넷 스토커에 대해 경찰이 움직이는 기준

인터넷 스토커에 대해 경찰이 움직이는 기준

인터넷 스토커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스토커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먼저, 실제로 인터넷 스토커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스크린샷, 게시된 이미지나 동영상의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통한 인터넷 스토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긴급성이 있는 경우

또한,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스토커에 대해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이나 명예가 해치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해치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스토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인터넷 스토커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시 경찰에서 대응해야 할 긴급한 상황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데도 SNS 등에서 고집스럽게 교제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보내지거나, 마치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이로 인해 외출하기 어려워진 등의 실제 생활에 불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체의 안전이 해치될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 스토커 행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 경우

넷 스토커 행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 경우

넷 스토커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무시하면 넷 스토커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경찰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벗어난 경우에는 피해 신고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상담해도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스토커 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무시하고 스토커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해도 만족스러운 충분한 대응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넷 스토커의 가해자가 SNS에서 비방글을 올린 경우, 이러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SNS 운영 업체에게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넷 스토커의 가해자에게 그 처벌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협상이나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해자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발신자 정보 공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 [ja]

스토커와의 합의 등의 경우

재판이 열리면,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 협상을 피해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인터넷 스토커 피해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요약: 인터넷 스토커 피해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스토커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에 상담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스토커 행위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응을 상담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이나 의지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충분히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토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 어떤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은, 꼭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커 피해가 심화되면 개인정보, 근거 없는 비방 등이 인터넷 상에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디지털 타투’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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