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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블로 (아메바 블로그)의 비방 중상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철저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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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블로 (아메바 블로그)의 비방 중상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철저히 설명합니다

아메바 블로그(이하 ‘아메블로’)는 일본 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블로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가게나 서비스의 체험담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그것을 본 위탁자가 떠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 경우를 포함하여, 이러한 비방글의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메블로란?

아메블로란

아메블로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으며, 유명인사부터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거가 이용한 레스토랑이나 에스테틱 살롱 등의 서비스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면, 아메블로나 구글 등에서 레스토랑이나 에스테틱 살롱 등의 평판을 찾고 있는 위탁자들이 이런 후기를 보고 예약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메블로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란?

아메블로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란

아메블로에서 레스토랑이나 에스테의 이름을 검색하면,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사람이나 에스테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험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읽을 수 있어서 위탁자에게는 유익하지만, 가끔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의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메블로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 아메블로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내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락을 초래하는 내용

“레스토랑 ○○의 스태프가 불쾌해서 짜증났다. △△힐즈에 살고 있다는데 건방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시물은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미지 하락을 초래하고, 해당 레스토랑의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로 인한 내용

“□□에스테의 권유가 강압적이어서, 억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내용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에스테 살롱에 가려고 생각하는 위탁자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자와 스태프의 대화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강압적인 권유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자는 강압적으로 권유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에스테의 권유가 강압적이어서, 억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내용이 게시되면, 해당 에스테 살롱은 방문자 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 게시물 등

아메블로에서는 일반적인 블로그의 범위를 넘어서, 레스토랑이나 에스테 살롱 등의 서비스 업계의 스태프나 그 외 일반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나 허위 소문 기사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5채널 등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아메블로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된 경우, 아메바에 회원 등록을 하면,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메바의 회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메바 회원 등록 페이지에 접속한다
  2. 이메일 주소, 아메바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여 등록 메일을 보낸다
  3. 이메일 주소에 임시 등록 완료 메일이 도착한다
  4. 메일에 기재된 URL을 클릭하여, 본 등록 완료

위의 절차를 통해 아메바에 등록이 완료되면, 메시지 기능이나 댓글 기능을 사용하여,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기사의 어떤 부분이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차분하고 정중한 기재를 유념하도록 합시다.

게시자에 따라서는, 메시지나 댓글을 수신하지 않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아메바에 삭제 요청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삭제해주지 않았다면, 아메바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Ameba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부정적인 기사가 Ameba 이용 약관[ja]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 위반 신고를 통해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권리자 대상 문의 창구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meba 도움말 페이지에 있는 ‘Ameba에 관한 문의’ 버튼을 누르고, 추가로 ‘이용 약관 위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고, 약관 위반 내용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 신고
이용 약관 위반 광고[ja]의 화면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경우 권리자 대상 문의 창구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meba 도움말 페이지 하단에 있는 ‘Ameba에 관한 문의’ 버튼을 누르고, 추가로 ‘권리자 대상 문의 창구’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양식에, 침해당한 권리와 원하는 대응을 기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권리자 대상 문의 창구
「권리자 대상 문의 창구」[ja] 양식에서
  • Ameba 이용 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아래 사항에 위반한 것으로 주식회사 사이버 에이전트가 판단한 경우,
  • 전송한 내용의 삭제
  •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 중지
  • 탈퇴 처분
  • 그 외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meba 이용 약관 제13조 제4항 발췌>
(1) 상식에 어긋나거나, 품위에 결여된 것
(생략)
(2) 다른 회원이나 이용자, 회사, 그 외 제3자를 중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
 ① 다른 회원이나 이용자, 회사, 그 외 제3자에 대해,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표현·내용의 전송 등
 ② 인종, 민족, 성별, 신조, 사회적 신분, 거주지, 신체적 특성, 병력, 교육, 재산 등에 따른 차별에 이어지는 표현·내용의 전송 등
 ③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단,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유명인 등의 정보는 제외)의 전송 등
 ④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등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 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표현·내용의 전송 등
 ⑤ 제3자의 재산,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표현·내용의 전송 등
(3) 사회 윤리나 법령에 반하는 것
(생략)
(4) 회사의 동의 없는 상업 행위
(생략)
(5) 스팸 게시 검색 엔진의 표시 결과에 대한 순위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의 행위
 ① 소프트웨어·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여러 번 게시하는 행위
 ②전항에 의해 생성된 계정을 이용하여, 기사를 게시하고, 다른 웹사이트, 다른 계정, 다른 게시 기사 등에 대해 (링크를 붙이는 등) 유도하는 행위

(6) 그 외
(생략)

인용 출처:Ameba 이용 약관[ja]

위의 예시인 ‘레스토랑○○의 스태프가 느낌이 나쁘고 짜증났다. △△힐즈에 살고 있다는 것 같아 건방져’라는 내용은, Ameba 이용 약관 제13조 제4항 (2) ⑤ ‘제3자의 재산,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표현·내용의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예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의 경우

Ameba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2) ① ‘다른 회원이나 이용자, 회사, 그 외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와 같이 ‘□□에스테의 권유가 강압적이어서, 억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라면,

  1. 블로그에서 ‘권유가 강압적이어서, 억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기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이며,
  2. 에스테의 권유는 법률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므로, 강압적인 권유를 하는 에스테라고 생각되는 것은 해당 에스테 살롱에게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해당 에스테 살롱은 강압적인 권유를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성이 있는
  • 공익성이 있는
  • 진실이거나 진실성이 인정되는

위의 예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비방 기사나 풍문 피해 기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법적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률에 정통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세를 설명[ja]

명예감정 침해(모욕)의 경우

명예감정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는 ‘사회적인(외부적인) 평가’인 반면, 명예감정 침해(모욕)에서의 명예는 ‘주관적 명예’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명예감정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으로 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적 보호의 범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모욕 행위'(최종판결 헤이세이 22년(2010년) 4월 13일 민사집 64.3.758)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감정인 만큼, 그 침해는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며, 법인은 명예감정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시 처분 절차에 의한 삭제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이용 약관 위반 신고나 권리자 대상 창구를 통해 삭제 신청을 해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메블로의 기사는, 소송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도 있지만,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3~12개월 정도 걸리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평판 피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처분은, 아래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시 처분 신청→양측 심문(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담보금 납부→임시 처분 명령 발령→집행

임시 처분을 진행할 경우, 법적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에스테의 권유가 강요적이어서, 억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경우에는,

  • 해당 고객과의 계약서
  • 해당 고객에 대한 계약 전 설명 문서
  • 에스테의 권유에 관한 매뉴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우리 에스테 살롱은 고객에게 강요적인 권유를 하지 않고,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을 한 후에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비방 대책에서 중요한 ‘삭제 임시 처분’이란[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괴롭힘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방 중상 기사나 풍문 피해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게시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비방 중상·풍문 피해 게시물의 게시자의 IP 주소, 성명, 주소 등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메블로는, 아메바 ID를 등록하면 무료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기사를 게시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인물을 원망하는 사람이, 근거 없는 루머나 비방 중상 기사를 게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게시자의 IP 주소 등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의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서비스·프로바이더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한다
  3. 경유 프로바이더를 식별한다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한다
  5.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신자를 식별(주소, 성명 등)

위의 절차를 거쳐, 루머 등의 악질적인 기사의 게시자가 확인되었다면, 게시자에게, 식별에 필요했던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프로바이더의 로그 저장 기간입니다.

저장 기간을 초과하면,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개 청구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프로바이더의 로그 저장 기간은 대부분 3개월~6개월이므로, 여유를 두고 공개 청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ja]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의 흐름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의 흐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아래의 흐름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삭제 요청

먼저, 중상모략 기사에 의한 평판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기사의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자나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게 게시물 삭제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신자 공개 요청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중상모략에 의해 입은 손해를, 게시자에게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청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등을 통한 법정 외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요청을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소송 자료의 작성 및 소송 절차에서의 기일 대응 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요약: 법적으로 삭제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아메블로는 누구나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볼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오해나 괴롭힘으로 인한 비방글 등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 위반 신고나 권리자 대상 창구를 통한 삭제 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메블로에 게시된 비방글 등에 고민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평판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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