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LINE에서 비방 중상을 당했다! 고소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Internet

LINE에서 비방 중상을 당했다! 고소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LINE」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채팅앱입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룹채팅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룹 LINE은 수 명에서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LINE에서 비방당한 경우, 비방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룹 LINE에서의 비방중상은 고소할 수 있는가

그룹 LINE에서의 비방중상의 고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며, 또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참고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광의적인 의미가 있으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의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230조)
①공공연히
②사실을 지적하고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모욕죄(형법 231조)
①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②공공연히
③사람을 모욕하는 것

두 죄의 성립요건을 비교하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은 다른 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죄의 차이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LINE 그룹에서의 비방중상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성의 요건입니다.

‘공공연’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LINE 그룹에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오픈채팅’ 내에서의 비방중상은, 비교적 공공성이 인정받기 쉽지만, 반면에, 초대제·소수 인원의 LINE 그룹 내에서의 비방중상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과 명예감정 침해의 차이

민법에서는 형법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상, 불법행위(민법 7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형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에는 명예훼손명예감정 침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상의 명예훼손과는

판례에서는 민사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권이란 사람이 그 품성,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평가에 관한 권리이며,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명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민법 723조에서 말하는 ‘명예’도 사회적 명예를 말하며, 사람이 자신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주: 이하의 명예감정)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판 쇼와 46년 12월 18일 민집 24권 13호 2151페이지

즉, 민사상의 명예훼손은 명예권의 침해이며, 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춘 경우는,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읽는 방식과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세력과 연결이 있다’ 등과 같은 기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민사상의 명예훼손에 공공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민사상의 명예훼손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민사와 형사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감정침해란?

한편, 명예감정이란, 사람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보’나 ‘등신’ 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 주관적인 표현에 의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명예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보’나 ‘등신’ 등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인가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 처음으로…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최판 헤이세이 22년 4월 13일 민집 64권3호758페이지

즉,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정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못생김’ 등의 말을 여러 번 반복 사용한 후, ‘사진을 수정해도 못생긴건 뭐냐 ㅋㅋ’ 등과 같이 중상을 반복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를 비방 중상하는 것이며,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앞서 형사상의 명예훼손이나 민사상의 명예훼손 파트에서 설명한, 공공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명예훼손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합시다(이하 도쿄지판 헤이세이 31년 1월 18일 참조).

LINE 그룹 게시물에 대한 판례

LINE 그룹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가진 아내 등 5명으로 구성된 LINE 그룹의 멤버 중 한 명(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LINE 그룹 내에서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문구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가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최대의 변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원고)입니다.”
  •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보이며, 더러운 일을 무슴쩍 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니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남편이 이 사람의 일을 도왔는데, 더러운 일을 무슴쩍 없이 합니다!”
  • “회사 경력만 길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웃음)”
  • “모두 입에는 내지 않아도 비웃고 있습니다(폭소)(웃음) 불쌍하네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무능한 녀석!(웃음)”
  • “그리고 이 ○○(원고), 저에게도 최악의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스토커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데 진짜 쓰레기 인간이네!!”

주요 논점

본 사건에서는 명예감정 침해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본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본 사건 메시지의 내용을 본 사건 LINE 그룹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원고나 동료의 눈에 띄게 하는 것에 직결된다”

라고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

“LINE 그룹의 가입자는 피고 외에 4명뿐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발신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다.”

라고 피고가 주장하며, 본 사건 메시지의 발송행위에는 공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예감정 침해에는 공개성 요건이 불필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명예감정 침해에는 공개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예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공개성 요건은 불필요하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31년(2019년) 1월 18일

본 사건 메시지가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욕설을 연달아 내뱉어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장 동료인 피고의 남편을 비열한 수단으로 덫에 빠뜨렸다거나, 회사 경력이 길지만 일을 할 수 없어 후배들에게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거나, 피고에게 스토커 행위를 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 관계를 열거한 후, 원고가 실제로 발생한 기이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한 이상한 범죄자 같은 얼굴이나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

고 판시하며, 명예감정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한 번의 행위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고려하여, 위자료 30만 엔, 변호사 비용 3만 엔, 총 33만 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LINE의 메시지를 둘러싼 재판

다음으로, LINE 메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친구와의 LINE 대화에서 보낸 메시지로 인해 주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부차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당했다며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람 조심해요
  • 사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 지인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어요

주요 논점

본 사건에서는, 공개성 요건에 대해, 문제가 되는 표현이 특정 소수인에게 향한 것이라도, 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일명 전파성 이론)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사건 메시지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본 사건 정보가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특정인인 친구에게 1대1 관계로 보낸 것이며, 사실을 지적한 것이므로, 공개적으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LINE의 메시지는 특정 소수인에게 향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LINE 메시지의 전파성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를 인정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LINE을 통한 메시지의 전송 등은 용이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판결 2021년(레이와 3년) 3월 10일

즉, LINE을 통한 메시지는 특정 소수인에게 보낸 것이라도 공개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이렇게 전파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공개성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판례(도쿄지방법원 판결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8일 등)도 있으며, 실제로는 전파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점은, 사회적 평가의 하락 요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본 사건 메시지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 행위는, 피고가 해당 친구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해당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공개되거나 하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동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는지 여부는 일반독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건처럼 ‘사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표현이라도, 하락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판결 2014년(헤이세이 26년) 9월 19일 등).

본 사건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된 것도, 위와 같은 의미로, 1대1의 메시지 전송이었으며, 또한, 제3자에게 전파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의 하락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이전에 비밀을 폭로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파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의 하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명예감정 침해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당 친구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본 사건 정보가 추상적인 기술에 머무는 것 등을 고려하여, ‘본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명예감정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INE의 비방 상담 창구

LINE에서 비방에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마모로우요 코코로

보건복지부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도·부·지정도시가 운영하는 공공상담창구로 연결되는 전국 공통 다이얼과 LINE이나 온라인 채팅 링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싶을 때
마음의 건강 상담 통합 다이얼(네비 다이얼):0570-064-556
유리소이 핫라인(프리 다이얼):0120-279-338

▷SNS로 상담하고 싶을 때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도쿄 멘탈 헬스 스퀘어:https://www.npo-tms.or.jp/public/kokoro_hotchat/ [ja]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당신의 장소:https://talkme.jp/ [ja]

총무성: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

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 [ja]

인터넷 상의 비방,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글에 대한 대응이나 삭제 요청 방법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https://ihaho.jp/ [ja]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LINE 그룹 등에서 비방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 LINE에서 비방당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LINE 그룹에서의 비방 등의 문제에 휘말려 명예훼손이나 명예감정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메시지를 게시한 상대에게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명예감정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INE 그룹에서의 메시지가 명예훼손이나 명예감정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LINE 그룹에서의 비방 등의 문제에 대해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평판 피해 대책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