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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의 악질적인 댓글이나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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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의 악질적인 댓글이나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note사가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 ‘note’는 2020년 5월에 활성 위탁자 수(MAU)가 6300만을 넘어서고, 회원 등록자 수도 260만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 요청에 따라 MAU가 급증하였고, 의료 종사자나 감염자 등의 게시물을 비롯하여,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관계자나, 새로운 일상을 창의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게시물 수는 하루 평균 2만 6000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note에서는 무료로 기사를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 판매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트윗”을 게시할 수 있고, 콘텐츠의 유료 판매, 유료 매거진의 발행,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투네이션” 기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인기를 얻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note의 악의적인 댓글이나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legal-action-slanderin[ja]

Note의 특징

Note에서는 콘텐츠를 유료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시 유료를 선택하고 판매 가격 등 몇 가지 항목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유료화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유료 판매가 Note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매거진으로 묶어, 매거진 단위로 유료 설정을 하여 유료 매거진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투네이션’이라는 기능도 있어, 일정 금액을 선택하여 송금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상대를 팔로우하여 업데이트 알림을 받거나, 위탁자들끼리 팔로우하여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팔로워가 늘어나면, 기사를 읽어주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Note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블로그의 수익화에는 기사에 대한 광고 게재가 유력한 수단이며, 그 광고가 표시되거나 클릭되는 것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반면, Note에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유료 콘텐츠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팔로워를 늘리고, 판매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지만, 가치 있는 정보가 늘어나는 동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Note에서의 권리 침해는 예를 들어 만화의 연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Note 이용 약관

‘Note 일반 이용 약관’에는 ’11. 금지 사항’이 있으며, 일부를 인용하면,

(5)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6) 다른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https://note.com/terms#general_terms [ja]

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권의 침해는 이에 해당하며, 일반 이용 약관이므로, 댓글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Note 크리에이터 약관’에 ‘9.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게시, 서클에서의 게시물 그 외 본 서비스에서의 정보 전송은 금지합니다.

(1) 표절, 도용 등,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

(2) 위의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권, 저작권·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명예·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것.

(3) 사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

(4) 성인, 성적, 외설적, 폭력적인 표현 행위, 그 외 과도한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이트로의 링크가 있는 것.

(5) 차별을 초래하는 민족·종교·인종·성별·나이 등에 관한 것.

(6) 자살, 집단 자살, 자해, 불법 약물 사용, 탈법 약물 사용 등을 권유·유발·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7) ~(18) (생략)

https://note.com/terms#creator_terms[ja]

라고 되어 있으며, 표절, 도용 등, 타인의 저작권 등 침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 저작권·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명예·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삭제 요청 절차

콘텐츠의 삭제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note의 운영을 담당하는 note사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이름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담당자 이름)
  • 이메일 주소
  • 법인명/단체명
  • 삭제 대상 주소 (요청 대상의 URL)
  • 삭제 이유

삭제 이유를 작성할 때는, “이 글에는 제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므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제 성명을 언급하며, 표절을 저질렀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글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어떤 내용의 글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는 결국, 운영진이 선의로 진행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은,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요청하는 태도로, 진행합시다.

변호사에게 삭제 요청을 부탁하는 경우

본인이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삭제 요청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운영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삭제해주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시도해보고 삭제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로부터의 요청이라면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터넷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기사 삭제의 가처분 신청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때, ‘소송’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정식 소송 전에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소송보다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비방 중상 대책에서의 기사 삭제 가처분의 경우, ‘그 기사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본소송에서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기사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삭제하자’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기사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본소송에서 패배하여 ‘기사는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사가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기사는, 소송에서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가처분에서 불법으로 판정된 시점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그 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도 복구하지 않는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특별히 없게 됩니다.

삭제 가처분이 인정되는 요건

삭제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보존해야 할 권리’란, 가처분 명령의 발령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하며, note의 경우, ‘명예권’, ‘프라이버시 권’, ‘저작권’ 등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기사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 ‘그 기사는 나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보존의 필요성’이란, 그 문제를 소송이 아닌 가처분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소송에 비해 빠른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보면, ‘소송에서 다투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빠른 절차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사를 삭제해 버렸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가처분에 의해 비방 중상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라는 보존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비방 중상 기사의 경우, 그 기사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거나, 개인정보가 계속 공개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공개된 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측에서 보면 긴급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 기사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 가처분의 흐름

삭제 가처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처분의 신청

비방 기사의 삭제는 법원에 ‘기사 삭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보전해야 할 권리의 내용, 권리 침해의 사실,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문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을 하면, ‘심문’이라는 재판에서의 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문 기일은 여러 번 개최되더라도, 1주일에서 2주일의 간격으로 지정되며,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금의 납부

심문의 결과, 권리 침해가 인정되고, 기사를 삭제하는 ‘결정'(재판이 아니므로 ‘판결’이 아닙니다)이 나오면, ‘담보 결정’이 됩니다.

보통, 가처분에서 이긴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절차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재판을 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신속성을 우선한 절차였기 때문에 패배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기사 삭제 요청도, 나중에 정식 본재판이 되고, 그곳에서 ‘이 기사에는 위법성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경우에는 ‘기사를 삭제시켜 버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의 예치금이 되는 ‘담보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데, 기사 삭제의 경우, 30만엔~50만엔이며, 보통, 일정 절차 후에 환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의 발령

담보금이 예치되면, 법원은 게시글 삭제의 가처분 명령을 발령합니다. 삭제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상대방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삭제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과적으로 게시글을 삭제시키는 목적이 달성됩니다.

집행

가처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의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삭제할 때까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사 삭제에 대한 비용은, 착수금이 약 20만엔, 성과보수금이 약 15만엔이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시자의 식별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Note는 블로그보다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리하며, 블로그나 SNS와 결합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그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기사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Note에 악성 댓글이나 기사를 게시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널리 퍼지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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