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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 등을 공개하고 저작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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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 등을 공개하고 저작권의 관계

당신이 찍은 사진 등이 당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을 때, 당신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ortraitrights-onthe-internet[ja]

그렇다면, 당신이 찍은 사진 등이 당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당신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저작권’, ‘저작자인격권’, ‘저작인접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의 이용을 독점하고, 타인에게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많은 권리로 나뉘어 있어서, 권리의 묶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포함된 각각의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문제가 되는 지분권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입니다.

저작권법(복제권)

제21조

저작자는 그의 작품을 복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공중송신권 등)

제23조 저작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2 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그의 작품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로 전달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제21조의 ‘복제권’은 작품을 복사(복제)하는 권리로, 저작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저작자가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3조의 ‘공중송신권 등’은 인터넷이나 TV 방송, 통신 카라오케 등에서 공중에 송신하거나 송신 가능한 상태로 두는 권리로, 이것 또한, 저작자가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quote-text-and-images-without-infringing-copyright[ja]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례

아래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가, 실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셀카(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자 자신을 촬영하는)용 앱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후, 트위터의 프로필 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신자가 위의 원고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SNOW에서도 못생겼다”, “못생긴 사람에게 필수 앱이네” 등의 기사에 게시하고, 게시판 ‘호스트 러브’에 게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셀카로 찍은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사진의 저작자라고 인정하였고, 본 사건 기사에 게시된 본 사건 사진은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사진을 복제한 것이므로, 본 사건 발신자에 의한 본 사건 기사의 게시는 원고 사진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 행사를 위해 본 사건 발신자 정보 공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본 사건 기사는 단지 원고의 트위터 계정 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해당 화면에 표시된 얼굴 사진을 본 사건 기사를 게시한 사람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본 사건 기사에 게시된 본 사건 사진을 포함한 원고의 트위터 계정 화면 같은 표시는 링크가 아니라, 본 사건 기사에 붙여진 이미지이며, 단지 관람자가 아이콘 형태의 표시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 번호의 게시문과 함께 위의 이미지가 확대하여 표시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2017년 6월 9일(2017년) 판결

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유료 사진을 웹에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

유료 사진을 판매하는 회사가 자사의 유료 사진을 법률 경제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회사가 웹사이트에 여러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해당 사진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유료 사진이 무단 사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는 이런 가해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으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의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직원 E가 이전에 웹 제작 회사를 설립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업무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러한 E의 경력 및 입장을 고려하면, E는 본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저작권 등의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본 사건 각 사진을 복제하고, 이를 송신 가능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 사건 각 사진의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해,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최소한 미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쿄 지방법원 2015년 4월 15일(2015년)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무단 사용한 사실만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자 인격권’의 이름 표시권 침해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자 인격권’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의 총칭입니다.

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 (이름 표시권)

제19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이나 제시에 있어서, 그 실명이나 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거나,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이나 제시에 있어서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하고 있는 곳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그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이름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 법률 경제 사무소에 위탁자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총 약 30만 엔의 위자료 등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커버 사진 등으로 무단으로 샘플 사진을 게시한 사례

마지막으로 가까운 SNS에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진작가인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원고의 사진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 사진작가는 사진전시장을 촬영한 샘플 사진(각 이미지 우측 하단에 ‘sample’이라고 표시)의 데이터를 피고 회사에 전달했지만, 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진의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데이터 파기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진 2장을 ‘sample’ 표시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가한 후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의 커버 사진으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촬영자인 원고의 성명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2장의 사진을, 그 구도나 빛의 양 등의 카메라 작업에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이터 파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에 이미지를 게시하고, 미공개의 사진을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공개하였으므로,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저작자 인격권(공표권 및 성명 표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2장의 사진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행사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 50,000엔, 저작자 인격권(공표권 및 성명 표시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 100,000엔, 변호사 비용 상당액 100,000엔, 총 250,000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저자의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전재한 것이 아니라, 미공개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공표권도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작권법(공표권)

제18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그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된 저작물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트위터에 허락 없이 묶인 사진을 재게시하고 비방한 사례

묶인 사진의 모델인 원고가, 공동저작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을 피고가 허락 없이 재게시하고, 원고를 비방하는 트윗을 계속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은, 일반 가정의 건물의 타타미가 깔린 방에서, 채찍을 들고 앉아 있는 남성 A의 정면에, 여성이 줄로 묶인 상태로 기둥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카메라를 고정하고 자동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의 선택·조합·배치, 구성·카메라 각도의 설정, 촬영 대상과 빛의 관계, 그림자의 방법, 부분의 강조, 배경 등의 종합적인 표현에 촬영자 등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동저작자인 A가 원고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후, 원고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트위터에 A가 게시한 사진을 업로드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트위터에서 공개된 사진을 재게시한 것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사진이 트위터에서 공개된 것이며, 재게시가 트위터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진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진의 촬영 대상인 여성이 원고인 것은 아직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의 행위에 의해 처음으로 촬영 대상인 여성이 원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함으로써, 해당 사진의 촬영 대상인 여성이 원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때, “프로의 줄장인은 결코 아마추어 모델을 매달지 않는다, 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드러났네요!”라고 트윗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진을 폭로하기 위해 피고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언급한 2의 프라이버시 권리 및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도쿄지방법원 2018년 9월 27일 판결

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초상권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은, 자신의 모습, 자세를 촬영한 사진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권리 등의 침해를 인정하였고, 해당 사진과 같은 종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게시 기간에 대해 121,500엔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저작권의 행사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121,500엔, 원고가 프라이버시 권리 등의 침해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금액 300,000엔, 변호사 비용 50,000엔, 총 471,500엔의 지불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rime-on-twitter[ja]

요약

당신이 촬영한 사진 등이 당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을 때,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사진의 주체라면 초상권 침해, 비방 중상된 기사에 대한 전재라면 명예훼손, 명예감정의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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