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시세는 얼마인가? 2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
개인의 외모나 태도가 무단으로 촬영 및 공개된 경우,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부인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외모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권리’로 알려져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의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점을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운 차림의 사진을 게재한 사례
주간지의 카메라맨이 신문사 회장인 원고의 자택 내에서 가운차림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주간지에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반대로 촬영하고 공개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간지의 출판사와 편집장에게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해당 사진의 게재중단, 사과광고게재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과정
원고가 소유한 야구팀의 스카우트가, 드래프트 회의에서 선발하려던 대학 야구팀의 투수에게 약 200만 엔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계기로 원고는 야구팀의 회장직에서 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임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임의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재접수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동향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간지에는 3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중 2장은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와 인접한 산책로에서, 거실에 있는 가운 차림의 원고를 망원렌즈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오너 사임으로 의기소침한 ○○씨”라는 코멘트와 함께, 원고의 정면 상반신 사진과 “독재의 종말”이라는 표제가 붙은 원고의 옆모습 상반신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그 후, 원고는 거실에서 가운 차림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과 태도의 사진은 누구든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공개되면 개인으로서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론
“원고는 여러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 등의 관련 기업을 소유한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어, 매스컴을 잘 아는 입장에서, 매우 높은 주목도를 가진 공적존재이며, 어떤 취재방법을 취할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자택 내에서 사진 촬영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 거실의 전면 유리창이, 보도진에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촬영될 수 있는 위치 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진에게 퇴장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진촬영을 항의하는 일은 없었으며, 당일에도 커튼을 닫지않고, 그 창가 부근을 수차례 왓다갔다 한 후, 창가에 서서 보도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공적 존재이며,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부를 잃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며,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진을 찍히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성이 배제된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사람이 그의 동의 없이 그의 모습과 태도를 촬영하고 공개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자택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차단되고 사회적 긴장에서 해방된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의 모습과 태도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항이며, 이를 촬영하고 공개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로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
도쿄지방법원 2005년(헤이세이 17년) 10월 27일 판결
위와같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후,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즉 불법성 방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존재라 하더라도, 자택 내의 모습과 태도는 순수하게 사적영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공적존재라는 것에 근거해, 본 사건의 사진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만일 원고가 보도진으로부터 쉽게 촬영될 수 있는 위치관계에 있음을 알고있었더라도, 순수한 사적영역인 자택내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촬영하고 공개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쉽게 촬영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프라이버시의 포기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사진 촬영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며, 불법성 방어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다른 기사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사진은 정장차림이었고, 원고에게 특별한 수치심, 혼란 등의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또한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입구에서 나오는 곳을 공공도로에 준하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초상권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사과광고에 대해, 법원은,
본 사건의 사진이 본지에 게재되어 원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지만,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와 달리, 일단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 이를 사과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다.
동일
따라서, 피고 회사에 사과광고의 게재를 명령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일단 침해되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고, 사과기사게재나 사과광고 등을 실시하면, 새로운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보다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없이 TV 중계영상을 방영한 사례
다음은, 피고인 TV 회사가 기획 제작한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전국 네트워크로 방송되었던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얼굴 등을 동의없이 방영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얼굴 등을 생방송한 것으로 인해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인 TV 회사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2006년 12월(헤이세이 18년), 증권회사 직원이 살해되고 시신이 분해되어 버려진 ‘엘리트 회사원 분해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해 1월 10일에 아내가 체포되고, 다음날인 11일에는 본 사건 살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쿄도 시부야구의 회사원 주택 아파트 앞에서, 아나운서에 의한 현장중계로 본 사건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수집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나운서가, 아파트의 쓰레기 수집장소에 시신의 일부가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집차에 달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에게 아파트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등을 물어보고, 그 모습이 생방송되었습니다.
그 때, 원고는 “이것이 TV에 나오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아나운서는 “찍지 않도록, 음, 배려하겠습니다” 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분 이상에 걸쳐 원고가 수집차를 운전하는 모습이나, 수집차에서 내려온 원고의 얼굴 등이 방송되었습니다.
본 사건 방송 후, 원고가 피해자의 시신일부를 수집했다고 오해한 지인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원고의 아내에게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더라, 모두가 놀랐어요”, “손목을 운반한 차에는 소금을 뿌려야 좋을 것 같아”, “분해시신의 일부를 수집했다더라” 등과 같이, 원고의 직업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연락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도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같은 말이 나오고, 방송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원고의 장남도, 친구들로부터 “너의 아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라더라? 시신이나 손목을 운반했어? 냄새나” 등과 같은 학대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등교거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와 같이 본 사건 방송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TV 회사 등에게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론
이에 대해, 피고인 TV 방송사 측은, 방송당시, 원고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수집차 운전사도 훌륭한 직업이며,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논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무분별하게 타인으로부터 그의 얼굴을 촬영되거나,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되지않게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사건방송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집차를 운전하는 모습이나 수집차에서 내려와 수집차 앞에서 설명하는 원고의 얼굴 등을 생방송하고, 원고가 수집차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사회일본에 보도하고 공개한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가 잇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판결 헤이세이 21년 4월 14일
또한, 피고인 TV 방송사 측의 “수집차의 운전사도 훌륭한 직업이며,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확실히,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직업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사회 일반의 실정을 고려하면, 일부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때로는 차별적인 발언 등이 나오거나, 아이들에게 학대 등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서, 자신이 폐기물 수집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집차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위로금 금액
법원은, 피고인 TV 회사 등에게 위로금 100만 엔, 변호사 비용 20만 엔, 총 12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프로그램 관계자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결국 본 사건방송을 보고 있던 무분별한 시청자나 원고의 지인 등의 행동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그러한 원고의 직업을 차별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TV 회사 등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검토하고, 본 사건 이후, 현장중계를 할 때는 일반인의 얼굴이 그의 의도에 반해 특정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방송 중임을 알리기 위해 “생방송 중”이라는 표지판을 들게 하는 등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요약: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자료 청구에는 이번에 소개한 판례처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넓은 시각에서 주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법적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