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널(구 2채널)의 게시글 삭제 요청 방법
“2챤널”은 1999년에 “히로유키”(니시무라 히로유키) 씨의 개인 사이트로 개설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용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서며 일본 최대의 익명 전자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게 되어, 비방과 중상성이 강한 스레드나 게시물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도메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2챤널”에 개인이나 기업의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면 검색 상위에 올라가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대한 비방이 계속 게시판의 과거 로그에 남아 있어, 이것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아, 어떻게든 삭제할 수 없을까 하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2ch.sc(2채널)와 5ch.net(5채널)
두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
원래 하나만 존재했던 2채널은, 2014년에 그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짐 왓킨스(Jim Watkins)씨에게 이전된 후, 니시무라 히로유키(Nishimura Hiroyuki)씨와의 권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2채널’은 ‘2채널 (2ch.net)’로, 니시무라 히로유키씨가 새롭게 개설한 ‘2채널’은 ‘2채널(2ch.sc)’로 명명되어, 두 개의 ‘2채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권리 분쟁 중에, 일본 내에서는 상표권은 니시무라 히로유키씨 개인이, 도메인으로서의 ‘2ch.net’의 등록 권한은 ‘2ch.net’의 관리 회사인 ‘Race Queen Inc’가 관리하고 있다는, 상표권과 도메인 관리 권한이 분리된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짐 왓킨스씨는 ‘2채널(2ch.net)’을 ‘N.T. Technology Inc.’에 양도하였고, 이 회사는 권리 관계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5채널’로 이름을 변경하고, 도메인 이름도 ‘5ch.net’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2채널(2ch.sc)는 ‘PACKET MONSTER INC,PTE.LTD'(싱가포르 법인)
- 5채널(5ch.net)는 ‘Loki Technology Inc'(필리핀 법인)
가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fference-between-2ch-and-5ch[ja]
어느 사이트에 게시된 글인지 구분하기
2채널(2ch.sc)은 5채널(5ch.net)의 미러 사이트(복사 사이트)이므로, 기본적으로는 5채널(5ch.net)과 동일한 글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글 작성도 가능합니다.
글을 구분하는 방법
게시판의 글 작성 ID 표시를 보고, 끝이 ‘.net’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2채널(2ch.sc)의 게시물에 부여되는 ID는, 위의 이미지처럼, ‘.net’으로 끝나지 않는 것과 ‘.net’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 ‘.net’이 아니라면, 2채널(2ch.sc)에 작성된 글
- ‘.net’이라면, 5채널(5ch.net)에 작성된 글이 2채널(2ch.sc)에 전재된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개 요청을 할 경우 글의 구분이 필요하다
2채널(2ch.sc)과 5채널(5ch.net), 두 개로 나뉘어도, 그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 요청을 해야하며, 게시판에 비방글을 작성한 개인을 특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IP 주소 공개 요청(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하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비방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IP 주소의 공개 요청(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에는, 어느 게시판에 글이 작성되었는지를 구분하고, 어느 쪽에 요청을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ID의 끝이 ‘.net’인 글은,
- 먼저 5채널(5ch.net)에 대해 작성되었고,
- 그것이 2채널(2ch.sc)에 전재되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IP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5채널(5ch.net)뿐입니다. 2채널(2ch.sc)에 대해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원래 2ch.sc는 게시자의 IP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두 사이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채널이나 5채널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하는 ‘복사 사이트’나 ‘요약 사이트’의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ation-of-scraping-site-roundup-website[ja]
5ch.net(5찬넬)에 대한 삭제 요청의 3가지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ch.sc(2찬넬)는 5ch.net(5찬넬)의 미러 사이트(복사 사이트)이므로, 먼저 5ch.net(5찬넬)에 대한 비방 및 부정적인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5ch.net(5찬넬)의 현재 스레드와 과거 로그 내의 스레드에 대한 삭제 요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5ch.net(5찬넬)의 삭제 가이드라인인 ‘5ch.net 삭제 체계’에는 이메일을 통한 삭제 요청에 대해 3가지 삭제 체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삭제 요청
삭제 요청 이메일 작성 방법
삭제 요청 이메일은 [email protected][ja]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의 제목, 내용,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5ch.net의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메일을 작성합시다.
이의 제기 시에는,
5ch.net 삭제 체계(http://qb5.5ch.net/saku2ch/)
제목 삭제 이의 제기
내용 URL
응답 번호
이의 제기 이유
이유를 근거로 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를 첨부한다
삭제 요청 이메일에서는 어떤 글이 어떤 침해 행위(명예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운전 면허증이나 보험증 등)의 제출도 요구되므로, 잊지 않고 첨부하도록 합시다.
5ch.net에서의 삭제 판정 기준
삭제 요청 이메일에 기재하는 ‘침해 행위’가 대체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ch.net에 의한 【삭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정 기준을 보고도 무엇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삭제는, 요청이 있는 기사에 대해, 대응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5ch.net 삭제 체계(http://qb5.5ch.net/saku2ch/)
1.명예
개인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2.프라이버시
사람의 이름(이니셜 등으로도, 개인의 식별 가능), 주소,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조합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3.평온하게 생활하는 이익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예고하는 것.
악질적인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게시판 상에서 공개할 수 있다.
4.사회에 해악이 생기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예를 들어,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약물의 매매를 암시하는 정보
이처럼, 명예권을 침해하는 비방 등, 글의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메일로 요청하여 삭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해도 원활하게 삭제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끔 삭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메일을 보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삭제 대상은 현재 스레드의 경우나 과거 로그 내의 스레드의 경우나 기본적으로는 응답 단위입니다. 즉, 개별적인 응답에 대해 ‘이 응답은 나에게 비방을 하고,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스레드 전체가 명예권 침해이며, 비방을 하는 응답을 포함하는 스레드 자체를 삭제해 주세요’라는 삭제 요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관한 정보 및 법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가처분을 획득하고, 사법 판단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과·전력의 기재 삭제’는,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도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method-pastlog-of-5ch[ja]
또한, 아래 기사에서는 5ch.net 글쓰기에 관한 IP 주소의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p-address-disclosure-request-for-5ch[ja]
법원에 의한 임시 처분
이메일로 요청을 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마 이 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5ch.net의 Loki Technology Inc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필리핀 법인에 대한 삭제 임시 처분 결정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라도 일본 내에서 임시 처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리핀 법인의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우편 대응이 필리핀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필리핀 내의 변호사 등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Loki Technology Inc는 일본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주요 업무 담당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의 경우 요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도쿄 지방 법원이 됩니다. 도쿄 23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법원이 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jurisdiction-of-judgement[ja]
필리핀은 ‘송달 조약’이나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민사 소송에 관한 문서의 송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은 모두 필리핀 중앙 당국을 통해 발송되므로, 문서의 교환에는 원래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양측 심문을 개최하지 않고 임시 처분 명령의 발령을 요구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만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도쿄 지방 법원에서는, 문서의 영문 번역, 필리핀으로의 송달을 불필요로 하는 운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삭제 요청의 경우 무심문이 인정되지 않아 양측 심문이 필요하게 되며, 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을 할 때의 주소에 임시 처분 결정 정본을 PDF로 보내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삭제에 대응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에 의한 삭제 요청
‘5ch.net 삭제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3. 5ch.net이 인정한 변호사로부터의 요청
5ch.net이 과거에 받은 요청 중,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리걸 마인드를 가진 변호사로 인정한 사람들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즉, 무분별하게 삭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의 균형을 고려하고, 5ch.net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변호사로부터의 삭제 신청에는 5ch.net이 성실히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5ch.net이 인정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대리인으로서 삭제 요청을 해주면, 법정 외에서도 삭제 요청에 대응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IP 주소의 공개 요청, 즉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려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ch.sc(2채널)에 대한 삭제 요청 방법 2가지
다음으로, 2ch.sc(2채널)에 대한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역시 5ch.ne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스레드인 경우나 과거 로그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신이 삭제 요청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
2ch.sc(2채널)의 경우에는 ‘삭제 요청 스레드’를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 외의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한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 삭제 요청 스레드와 중요 삭제 대상 전용 스레드로 나뉩니다.
일반 삭제 요청 스레드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성명이나 주소, 소속,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개인 생활 정보 등을 노출당한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처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무시’라는 것이, 2ch.sc의 특징입니다.
중요 삭제 대상 전용 스레드의 대상이 되는 것은,
- 개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경우
- 차별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
- 트롤링 행위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메일로의 신청과는 달리,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신청을 한 사실이 제3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더욱 비방이나 중상을 낳아 피해가 확대되거나, 이미 화제가 되어 있던 경우에는 ‘재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에게는 명백한 비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도, 삭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삭제하려고 삭제 요청 스레드에 글을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에서의 가처분
2ch.sc(2채널)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상담하지 않고 자력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분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ch.sc(2채널)는 싱가포르 법인인 PACKET MONSTER INC, PTE.LTD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대해 자격증명서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업 등록은 회계 기업 규제청(ACRA)이 관리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연락처로 등록한 주소에 자격증명서의 PDF가 도착합니다.
관할 법원의 문제입니다만, 2ch.sc(2채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 현재의 운영에서는, 서쪽의 히로유키 씨가 주요 업무 담당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주소는 2015년 5월까지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었고, 그 후 프랑스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의 소재는 불명입니다. 따라서, 도쿄 지방 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 즉, ‘확실히 2ch.sc(2채널)의 운영자는 해외 법인이지만, 2ch.sc(2채널)의 글쓰기의 삭제나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하는 가처분은, 일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소서’라는 형태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신청은 양측 심문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PACKET MONSTER INC, PTE .LTD를 불러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심문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려주도록 법원에 상소합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상소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삭제 가처분이 결정되면, 결정 정본을 PDF로 한 파일을 유료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결정 정본은, 게시판 상에서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 등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검게 칠해 놓습니다.
‘삭제 요청판’에 접속하여, 대상 구분(판결/명령), 사건 번호, 신청자, 이메일 주소, 삭제 대상 주소, 삭제 이유(삭제 가처분 결정) 등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는, ‘사무소판’에 접속하여, 삭제 신청과 동일하게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삭제의 경우는, 운영 자원봉사자로부터,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삭제 요청을 한 스레드에 글이 쓰여집니다. IP 주소의 공개 요청, 즉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때는, ‘규제 정보판’에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얻게 되면,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의 임시 처분은 노하우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
2ch.sc(2채널)와 5ch.net(5채널)은 이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삭제나 IP 주소 공개 요청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고, 또한 세부적인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여 노력이 헛되어지거나, 오히려 소위 말하는 ‘재발화’를 일으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청을 받아온 실무적인 감각으로는, 2채널이나 5채널을 상대로 한, 예를 들어 법원에서의 임시 처분 절차를 이용한 글 삭제는, 오히려 다른 사이트의 경우보다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채널에 대한 임시 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심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를 요구하는 측과 사이트 운영자가 서로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판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합니다.
- 2채널의 경우는 ‘무심사’이므로, 운영자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판사는 ‘그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삭제를 인정받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 등,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과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2채널이나 5채널의 삭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https://monolith.law/프라이버시 침해[ja]
또한, 2채널이나 5채널 등의 게시판 사이트의 경우,
- 게시판에는 ‘이 기사를 보라’는 취지로 URL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그 링크의 목적지에 문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와 같은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링크의 불법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명예훼손과 하이퍼링크[ja]
요약
2채널(2ch.sc)이나 5채널(5ch.net)과 같은 대형 게시판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이트이며, 게시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방이나 개인 정보의 삭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글에서도 소개했듯이,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더 낮은 위험을 수반하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삭제하고 싶거나, 확실히 도쿄사의 개인을 식별하고 싶을 때는 일찍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채널(2ch.sc)이나 5채널(5ch.net)의 글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게시판에 비방글을 써도 지울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먼저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고, 실제로 삭제가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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