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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링크를 걸어도 괜찮을까?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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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링크를 걸어도 괜찮을까?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다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도, URL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며, 공중송신(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이나 복제(동일법 제21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링크를 거는 행위자체는 일본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행위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링크의 형태

이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검색도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링크의 형태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1. 서피스 링크
  2. 딥 링크
  3. 이미지 링크
  4. 인라인 링크
  5. 프레임 링크

1의 서피스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정된 링크를 말하며, 위탁자가 링크 원본에 표시된 URL을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링크대상과 연결하고, 링크대상과 연결함으로써 링크원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의 링크를 말합니다.

2의 딥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가 아닌, 하위계층의 웹 페이지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정된 링크를 말합니다.

3의 이미지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중 특정 이미지에만 설정된 링크를 말합니다.

4의 인라인 링크란, 링크원본의 웹페이지가 열릴 때, 자동으로 링크대상의 웹사이트 화면 또는 이를 구성하는 파일이 위탁자의 단말기로 전송되어, 링크대상의 웹사이트가 위탁자의 단말기 상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된 링크를 말합니다.

5의 프레임 링크란, 웹 브라우저의 표시부분을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각 프레임에 대응되는 링크대상의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형태의 링크를 말합니다.

링크 걸기 행위의 법적 책임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건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까요?

링크와 불법행위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링크된 정보를,

  1.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링크된 곳에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 링크된 홈페이지 개설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링크와 부정경쟁방지법

서피스 링크나 딥 링크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의 링크를 걸 경우, 위탁자의 행위를 거치지 않으면 링크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의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인라인 링크나 프레임 링크 방식으로 링크를 걸 경우, 링크된 상품 등의 표시를, 링크 원본의 영업과 링크된 곳의 영업을 혼동하게 사용하거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를 자신의 상품 등의 표시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링크를 걸 때,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거짓사실을 표시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링크와 상표법

서피스 링크나 딥 링크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의 링크를 걸 경우, 링크된 곳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더라고, 해당 타인의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링크버튼 등에 링크된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라인 링크방식이나 프레임 링크방식으로 링크를 걸 경우,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링크원본의 웹페이지 제작자가 마치 링크된 곳의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고, 해당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방식은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용’이 해당상표의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법

링크를 거는 것 자체로는, 공중송신도 복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 복제권침해 어느 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피스 링크, 딥 링크, 이미지 링크, 프레임 링크, 인라인 링크의 개별적인 방식에서의 링크 걸기 행위 자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웹사이트에 링크를 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켓뉴스24’라는 사이트가 니코니코 동영상에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동영상에 링크를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링크를 거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링크를 건 경우에도,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불법적인 사이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즉시 링크를 삭제한 경우

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오사카 지방법원 헤이세이 25년(2013년) 6월 20일 판결).

반대로 말하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 업로드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저작권자로부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걸어둔 경우

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로서 링크걸기행위가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약

링크에 대한 법적 문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단 링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링크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행하고 싶다면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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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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