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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니코니코 동영상 이용 약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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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니코니코 동영상 이용 약관 설명

니코니코 동영상은 도왕고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프리미엄 회원 수 143만 명, 유효 회원 수 8,903만 명, 니코니코 채널 수는 10,1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니코니코 동영상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버가 니코니코 동영상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이용 약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니코니코 동영상이란

니코니코 동영상은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운영 회사는 도왕고 주식회사(2014년에 주식회사 KADOKAWA와 경영 통합 계약을 체결)이며, 텔레비전 방송국처럼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니코니코 생방송’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니코니코 동영상은 위탁자가 게시한 댓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 텔레프트 형태의 댓글 기능이 큰 특징이지만, 댓글 기능 외에도 위탁자나 동영상 게시자 간의 소통을 위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자 수도 많기 때문에, 유튜버가 니코니코 동영상에도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ouTuber가 니코니코 동영상에 게시할 때 주의사항

그렇다면, YouTuber가 니코니코 동영상에 동영상을 게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단배포 금지

니코니코 동영상의 이용약관인 ‘니코니코 약관’ 제5조에는, 금지사항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정이나 게시글 삭제 등, 운영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니코니코 활동 가이드라인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댓글 작성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외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니코니코 약관[ja]

니코니코 활동 가이드라인 제3조에는,

예시)

다른 사람의 명예, 사회적 신용, 평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니코니코 활동 가이드라인[ja]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니코니코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경우, 동영상이나 계정의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시는 니코니코 동영상의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1년(헤이세이 23년), 니코니코 동영상에 ‘솔트’ 등의 영화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공중송신권 침해) 혐의로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등의 무단 게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패스트 무비’가 YouTube에 게시된 경우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copyright-youtube-fastmovie[ja]

‘노래해봤어요’, ‘연주해봤어요’ 동영상 게시에 대해

니코니코 동영상에서는 ‘노래해봤어요’, ‘연주해봤어요’ 등 자신이 노래하거나 연주한 동영상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곡의 ‘노래해봤어요’, ‘연주해봤어요’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니코니코 동영상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니코니코 동영상은 JASRAC과 주식회사 NexTone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JASRAC과 NexTone이 관리하는 관리 음악에 대해서는 게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니코니코 ‘음악 저작물 및 음악 원판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ja]

CD 등의 음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는, 음악 원판의 허가자가 허가한 음악 원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 원판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합시다. 허가 원판이라면, 음악을 이용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가능한 설정의 금지 등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니코니코 ‘허가 음악 검색'[ja]

또한, 허가 원판이라도, 실질적으로 음악 감상이 목적인 동영상으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가 원판이 아닌 음원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무단으로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동영상을 니코니코 동영상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래해봤어요’ 동영상 게시에 관한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sing-song-copyright-youtube[ja]

요약

니코니코 동영상은 YouTuber에게도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용 약관이나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또한,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주의할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ouTuber로서 니코니코 동영상에 게시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사전에 YouTube 관련 법률에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 운영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 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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