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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선물 기획 동영상, 법적 문제점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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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선물 기획 동영상, 법적 문제점을 해설

YouTuber들이 채널 구독자 수나 재생횟수를 늘리기 위해 동영상에서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 이벤트는 새로운 시청자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기존 시청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목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로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쁘게 느낄 수 있지만, YouTuber의 입장에서는 법적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r가 선물 이벤트를 진행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란?

YouTube는 2005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말합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YouTube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YouTube는 원래 YouTube, Inc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후에 Google에 인수되어 현재는 Google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Tuber란 무엇인가

YouTuber란, YouTube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게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YouTuber라는 직업의 인기가 높아져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순위에 상위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YouTube만이 아니라, YouTuber들이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어, YouTuber들의 YouTube 외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되고 있습니다.

YouTuber가 진행하는 선물 이벤트란?

YouTuber가 진행하는 선물 이벤트란, YouTuber가 시청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선물 이벤트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채널 구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채널 구독자나 시청자를 확보하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 이벤트의 방법도 다양한데, 자신의 YouTube 채널에 선물 이벤트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고, 시청자에게 해당 동영상의 댓글란에 선물 이벤트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Twitter 등의 SNS를 활용하여, YouTuber가 자신의 SNS 계정에 선물 이벤트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고, 채널 구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와 함께 댓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선물 기획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YouTuber가 진행하는 선물 기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경품 및 부당한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 표시법’이라고 합니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YouTube의 약관과의 관계입니다.

YouTube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동영상 삭제나 계정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정 자체가 삭제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표시법과의 관계

상품표시법에 위반하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선물 기획을 진행할 때 어떤 경우에 상품표시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상품표시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상품표시법의 목적은 아래의 상품표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상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표시법의 목적은, 부당한 상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품표시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류란

선물기획이 상품표시법의 규제대상이 되려면, 선물이 상품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품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상품표시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에서 “상품류”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추첨 방법에 의한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 이하 같음.)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내각총리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중요한 점은, “거래에 부수하여”라는 점입니다.

“거래에 부수하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 “상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획내용을 널리 알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방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추첨으로 금품 등이 제공되는 경우는 오픈경품이라고 하며,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YouTube의 선물기획과 상품표시법과의 관계

YouTuber가 선물기획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픈경품으로서,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YouTuber가 발매한 상품을 구매한 시청자만을 선물 기획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YouTuber가 개설한 팬 사이트의 유료 등록회원이 된 경우에만 선물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경우, 오픈 경품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라도, 상품표시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물기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YouTube 이용약관 등과의 관계

상품표시법(Japanese Prize Indication Law)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도, YouTube의 이용약관 등에 위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YouTube의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게 되면, 계정이 차단(BAN)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YouTuber의 약관 등의 구조

YouTube에는 다양한 약관 등이 정해져 있으며, 크게 나누어 보면, 이용약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정책, 보안 및 저작권 정책 등(이하 ‘약관 등’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YouTube의 이용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약관
본 서비스의 이용에는, 본 약관,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정책, 보안, 저작권 정책(이하, 함께 ‘본 계약’)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광고주 또는 스폰서가 되거나, 콘텐츠에 유료 프로모션을 포함시키는 경우, 본 계약에는 광고주를 위한 광고 정책도 포함됩니다. 본 약관에 기재된 기타 링크나 참고 자료는 모두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계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기재로부터, 약관 등은 모두 Google 및 YouTube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관 등은 모두 계약사항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들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YouTube의 이용약관의 기재로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물기획이 ‘거짓 참여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는가

YouTube의 규정에서, 선물기획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거짓참여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거짓참여에 관한 정책’에서는 다음의 행위 및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의심 없는 시청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어, 시청횟수, 좋아요 수, 댓글 수, 기타 통계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행위
  • 참여(시청횟수, 좋아요 수, 댓글 등)를 얻기 위해서만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콘텐츠

참여(시청 횟수, 좋아요 수, 댓글 등)를 얻기 위해서만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예로는 ‘채널의 참여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그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지된 행위 및 콘텐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거짓참여에 관한 정책’에서는 ‘YouTube는, 인간 위탁자가 콘텐츠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 그 참여는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당한 참여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강제참여, 혹은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참여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참여에 관한 정책’의 규정에 따르면, YouTube에 게시가 금지되는 선물기획에 관한 콘텐츠는 시청횟수나 좋아요 수를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콘텐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콘텐츠는 ‘거짓 참여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YouTuber가 선물기획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에도, 시청자의 취향에 맞는 동영상이며, 시청 횟수나 좋아요 수를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참여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레젠트 기획이 YouTube 이용약관에 위반되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젠트 기획에 대해서는, 시청횟수나 좋아요 수를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짜참여에 관한 정책’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Tube 이용약관에서, 아래와 같이, ‘가짜참여에 관한 정책’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원래의 위탁자 참여 측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것. 예를 들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인센티브를 주어, 동영상의 시청횟수, 고평가 수, 저평가 수를 늘리거나, 채널 구독자를 늘리거나, 또는 그 외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표를 조작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YouTube의 이용약관의 위 조항은, 시청횟수나 평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짜참여에 관한 정책’이 시청횟수 등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충돌하는 범위가 넓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트 기획에 대해서는, 프레젠트 기획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동영상의 시청 횟수, 고평가 수, 저평가 수를 늘리거나, 채널 구독자를 늘리거나, 또는 그 외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표를 조작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YouTube의 이용 약관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프레젠트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YouTuber는 수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프레젠트 기획을 진행한 것을 원인으로 YouTube의 이용 약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프레젠트 기획이, YouTube의 이용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 등의 적용의 우선관계에 대해서는, YouTube의 이용약관상, 명확하지 않지만, ‘가짜 참여에 관한 정책’은, YouTube의 이용약관의 운영방침과 위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짜 참여에 관한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 YouTube의 이용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YouTuber가, 프레젠트 기획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 시청 횟수나 고평가 수를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콘텐츠를 제외하면, ‘가짜 참여에 관한 정책’ 및 YouTube의 이용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유튜버 사무실 및 유튜버를 대상으로, 유튜버가 선물기획을 진행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선물기획을 진행하는 경우, 이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본 경품 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거짓의 참여에 관한 정책’ 및 YouTube 이용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 횟수나 좋아요 수를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콘텐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거짓의 참여에 관한 정책’ 및 YouTube 이용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물기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유튜버분들은, 한 번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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