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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 회의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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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 회의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기업이 채용 활동을 진행하거나 학생이 취업 활동을 할 때, 최근에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정보나 평판을 조사하고, 기업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을 홍보하거나 학생들의 정보를 얻습니다. 취업 회의도 취업 관련 사이트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나 면접 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취업 회의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부터 부정적인 정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나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는 실제 경험담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후기가 작성되어 널리 퍼지게 되면, 채용 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업 회의에 중상모략의 후기가 게시된 경우의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취업 활동 회의에 대한 설명

취업 활동 회의는, 주식회사 리브센스 (Livesense Inc.)가 운영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후기 사이트입니다. 취업 활동 회의에서는, 관심 있는 기업의 업무 내용이나 연봉, 평가 체계 등을 후기 형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선발이나 인턴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어, 기업 연구나 선발 대비를 위한 강력한 도우미가 됩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동사가 운영하는 직업 전환 사이트 ‘직업 전환 회의’와 게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근무하던 사람의 진실한 목소리는 물론, ‘퇴직 이유’의 후기까지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 퇴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야근이 당연했다’, ‘경력 진행이 전망되지 않았다’ 등 부정적인 정보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 활동 회의의 매력은 이런 진실한 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취업 준비생에게는 유익한 사이트이지만, 기업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거나, 경계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이 작성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이나 고객이나 주주로부터의 신뢰 저하 등,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취업 활동 회의에서 어떤 부정적인 후기가 작성될 수 있는지, 작성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활동 회의의 검색 화면

취업 활동 회의에서 어떤 종류의 평판 피해가 발생하는가

취업 활동 회의는 위탁자의 글이 중심이 되는 리뷰 사이트이므로,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활동 회의에서 리뷰가 사용되는 곳은 주로 ‘회사별 리뷰 및 평가’ 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그곳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리뷰와 평판 피해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활동 회의에서 평판 피해를 초래하는 리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 활동 회의는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을 게시하는 콘텐츠이므로, 근무 중에 느낀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근무 중에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던 선배들이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괴롭힘 피해 보고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초과근무, 급여 문제 등, 근무 형태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하는 채용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 형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괴롭힘을 한 직원을 처벌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이런 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기업에게는 실상과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괴롭힘, 성희롱 등을 고발하는 리뷰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는 없고 2년 내에 파산할 것이 분명하다!” “사장에게 의견을 말하면, 분명히 해고당할 것이다” “기업 문화가 최악의 회사. 제정신이면 취업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포함한 리뷰입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근거가 부족하면서도 취업 준비생의 불안을 조장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를 공격하고 방해하려는 의도로 원한을 리뷰로 게시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리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삭제되어야 할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는 리뷰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는 리뷰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부의 A라는 사람은 냄새가 나고 못생겼어서 정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등, 이런 표현은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을 위해 전혀 유익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삭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취업 회의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여 삭제 요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취업 회의」 이용 약관

취업 회의 이용 약관 제15조(위탁자의 금지 행위)에는 금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회의 이용 약관 제15조(위탁자의 금지 행위)
중에서 발췌

삭제 요청하는 방법

취업 회의에는 위반 신고 전용 양식이나 신고 버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문의 양식에서 위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문의 화면 양식에서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문의 양식에 따라 기입을 진행합니다. 문의 유형은 ‘문제 있는 콘텐츠의 신고’를 사용합시다. 또한 문의 내용란에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을 제시한 후, 그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취업 회의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또한,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게시물이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세심한 설명을 기입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예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는 리뷰, 예를 들어 “회계부의 A라는 사람은 냄새 나고 못생겼고 정말 싫은 직원입니다”라는 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설명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증권 주식회사 채용 담당 △△입니다.
이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리뷰의 3번째 줄에서, “회계부의 A라는 사람은 냄새 나고 못생겼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취업이나 기업과는 무관하며, 이는 이용 약관 제16조 14호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발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직장 보고서의 취지인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가이드라인 5호의 “위반, 사고, 문제 등에 관한 고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글이 있으면 저희의 채용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용 약관 제15조에는,

“또한, 우리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지지 않으며, 위탁자는, 우리 회사가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탁자에게 어떠한 손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삭제를 할지 말지는 취업 회의 측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삭제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삭제 요청을 해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때는 취업 회의에 대해,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들은 법률 업무가 되므로, 스스로 진행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이외의 삭제 대행 업체에 의뢰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불법적이라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에 관련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 조치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리뷰가 게시되어 있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과 같이 취업 회의 등 리뷰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해당 기업이 노동기준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네티즌 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기업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한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법원을 통한 방법(소송 및 가처분)에 의한 삭제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프로바이더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송신방지조치 청구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송신방지조치 청구는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사이트의 관리자나 운영회사(프로바이더)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의적인 방법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신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효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풍평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풍평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글을 작성했는지, 이름이나 주소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비방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작성한 사람(발신자)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글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 게시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Article 4, Paragraph 1)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공개 요청입니다.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면, 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자가 식별되면, 그 사람에게 비방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취업 활동 회의는, 구전을 통해 실제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이트입니다. 반면에, 비판적인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취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사이트에서 명시되어 있어, 부정적인 게시물이 널리 인정받는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적인 구전에 의한 평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수단을 취하면, 게시물 삭제 등의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됐든, 불법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단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구전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받아봅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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