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시설과 '일본의 유흥업소영업법' - 어떤 경우에 유흥업소영업법 위반이 되는가?
최근 몇 년 동안 e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간편히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시설은 당연히 게임을 즐기는 시설이지만, 게임센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e스포츠 시설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 e스포츠 시설이 ‘일본의 풍업법(유흥업소영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스포츠란?
e스포츠(esports)란 비디오게임이나 컴퓨터게임을 스포츠 경기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스포츠의 ‘e’는 전자 스포츠(electronic sports)의 첫 글자인 ‘e’를 따온 것입니다.
e스포츠 시설이란 어떤 시설인가
일괄적으로 e스포츠 관련 시설로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스포츠 관전시설
e스포츠 시설의 한 분류로, e스포츠 선수의 플레이를 관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것을 관람할 수 있으며, 이는 e스포츠 아레나라고도 불립니다.
도쿄의 경우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LFS(루푸스)가 유명합니다.
LFS는 2018년 4월 15일에 탄생한 e스포츠 시설로 실제로 e스포츠를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플레이를 관람하는 시설로도 활용됩니다.
e스포츠를 연습하는 시설
다른 e스포츠 시설의 분류로 프로게이머 혹은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연습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게이머 또는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인 게이밍 하우스라는 시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를 가볍게 플레이하는 시설
다른 종류로는 일반인들이 가볍게 e스포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게임센터의 경우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기기들이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게임이나 뽑기 등, e스포츠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게임의 기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e스포츠 시설은 온라인적인 요소가 더 강하며, 게이밍 PC를 사용하여 세계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법률
e스포츠는 게임과 관련하여 영상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 대회에서는 상위팀에게 상금이나 상품이 수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스포츠의 승패에 따라 상금 및 상품이 결정되므로, 형법 제186조에 따른 도박죄와의 관련성 또한 문제가 됩니다.
e스포츠 대회 중에는 게임 제작사 및 주최자가 스폰서가 되어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제작사가 주최자나 스폰서로서 e스포츠 대회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대회가 게임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과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e스포츠 시설은 다양한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영법’이라고 합니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풍영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풍행법이란
풍행법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선량한 풍속과 청정한 풍속 환경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업과 성풍속 관련 특수업 등에 대해, 영업 시간, 영업 지역 등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이러한 영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것 등을 규제하며, 풍속업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풍행법은 풍속업 등에 대해 영업 시간, 영업 장소, 입장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풍속과 청정한 풍속 환경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법률입니다.
풍업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풍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아래의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e스포츠 시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규정이 풍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①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된 시설에 슬롯머신, TV 게임기 등의 게임 설비로서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서 도박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설비가 존재하는 것
② 게임 설비를 통해 고객에게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
TV 게임기란
e스포츠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게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TV 게임기’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는 TV 게임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TV 게임기(승부겨루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기능을 가진 것 또는 게임결과가 숫자, 문자 등의 기호로CRT, LCD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도박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
상기의 TV 게임기의 정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e스포츠 시설이 풍업법의 규제를 받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풍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하는 e스포츠 시설도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풍영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e스포츠 시설
e스포츠 시설 중에는 영업형태에 따라 풍영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에서는 풍영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소개하겠습니다.
TV 게임기를 플레이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풍영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않는 시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언급한 ① 및 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TV 게임기만을 제공하는 시설인 경우, 앞서 언급한 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이나 휴대용 게임을 각 이용자가 가져와서 플레이하는 시설에서는 ②게임시설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카페로서 영업하는 시설
컴퓨터게임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존재할 경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e스포츠를 플레이하는 시설로 영업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인터넷 카페로서 영업하고 있다면, 풍영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이밍PC만 설치되어 있는 등, 게임 플레이에 특화되어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시설에서는 풍영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회성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e스포츠 시설이 풍영법의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게임시설을 이용하여 고객이 게임을 할 수 있게하는 영업을 하고있어야합니다.
영업은 경철청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운용기준에 대해서’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것을 가리킨다’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e스포츠 대회개최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 등은 풍영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 운용 기준에 대해서(통지) [ja]
요약
지금까지, e스포츠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e스포츠 시설이 어떤 경우에 ‘일본의風営法(풍영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스포츠와 풍영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e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분은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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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본의 ‘풍행법'(Japanese Fueiho)을 비롯한 많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법률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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