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YouTube 동영상에 달린 댓글 삭제 신청 방법
YouTube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YouTube에서 유명해진 유튜버들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등, 기존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ouTube의 동영상에는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댓글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작성되었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YouTube 동영상에 댓글이 달렸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에 대한 설명
YouTube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YouTube, LLC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후, 2006년에 Google에 인수되어 현재는 Google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계정을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부터 연예인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음악이나 예술, 정치적 발언부터 제품 소개까지 다양한 목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된 동영상은 계정 등록 없이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 덕분에, 2016년 12월 기준으로 YouTube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YouTube 댓글에 의한 평판 피해
YouTube에서 댓글이 삭제되는 경우
YouTube의 동영상에는 Google 계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시청자가 답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이나 동영상의 출연자에 대한 비방 댓글이 작성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대해 댓글을 단 경우에 다른 시청자로부터 답글 기능을 이용해 비방 댓글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YouTube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지만, 댓글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YouTube의 댓글란에 비방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의 댓글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한 Google 계정의 등록 이름으로 게시됩니다. Google 계정의 등록 이름은 대부분 실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볍게 실명으로 게시한 댓글에 대해 제3자로부터 비방 댓글이 달리게 되면, 본인과 비방 내용이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댓글란은 동영상이 삭제되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취업 활동 중에 회사가 우연히 댓글을 발견한 결과, 본인에게 선발 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YouTube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댓글 삭제
YouTube에 비방 댓글이 작성된 경우,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YouTube에 직접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문제가 되는 댓글이 YouTube 이용 약관에 따라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YouTube가 삭제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할지 여부는 결국 이용 약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댓글이 삭제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드 또는 성적인 콘텐츠
https://www.youtube.com/intl/ja/about/policies/#community-guidelines[ja]
・유해하고 위험한 콘텐츠
・불쾌한 콘텐츠
・폭력적이고 생생한 콘텐츠
・괴롭힘 또는 사이버 불링
・스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메타데이터, 사기
・협박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가장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비방 댓글에 대해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위의 ‘불쾌한 콘텐츠’, ‘괴롭힘 또는 사이버 불링’입니다. ‘불쾌한 콘텐츠’에 대해,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 복무 경험, 사회 계층, 성적 성향, 성 정체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
https://www.youtube.com/intl/ja/about/policies/#community-guidelines[ja]
예를 들어, ‘○○인은 나가라!’와 같은 댓글은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댓글로, ‘불쾌한 콘텐츠’에 해당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또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적인 동영상이나 댓글을 YouTube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악의적인 공격으로 발전한 경우, 신고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라면 무시하고 넘어가 주세요.
https://www.youtube.com/intl/ja/about/policies/#community-guidelines[ja]
따라서, ‘이 댓글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와 같은 정도의 비판적인 댓글만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댓글을 한 사람은 너무 멍청하다! 다음에 만나면 철저히 짓밟겠다’와 같은 공격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괴롭힘 또는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여 삭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Tube에서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YouTube에서 비방 댓글을 받았을 경우, YouTube 측에 삭제를 요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댓글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댓글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상단에 세 개의 점이 나열된 마크를 표시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마크를 클릭하여 표시되는 ‘신고’를 클릭합니다.
・삭제를 요청하는 이유를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택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나, 여러 동영상에 걸쳐 많은 비방 댓글이 달려 있는 경우 등, 모든 댓글을 신고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YouTube 내의 ‘신고 도구’를 사용하여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고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널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방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 웹폼’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폼을 클릭하면, 신청 이유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므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단, ‘부당한 대우/괴롭힘 행위’를 선택하면 댓글 신고 기능을 이용하도록 유도되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신청 이유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각 이유별로 다른 세부 내용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동영상 URL이나 댓글을 지정하여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YouTube 동영상에 대한 비방 댓글을 이용 약관 위반에 기초하여 삭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YouTube 동영상에 대한 비방 댓글 삭제 요청 방법은? 변호사가 설명[ja]
댓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시: 불법적인 경우
비방 댓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용 약관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예로는 명예훼손이 자주 있습니다. YouTube에 게시된 댓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그 댓글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세를 설명[ja]
예를 들어, 연예인 A가 방송하는 동영상의 댓글란에 Google 계정 이름인 본명으로 작성한 댓글에 대해, ‘이 댓글 작성자는 연예인 A와 불륜을 하고 있는 OL’ 등의 답글이 달렸다고 가정합시다. 불륜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이 불법적인 경우,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인 YouTube에게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댓글이 삭제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YouTube 측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시 처분 절차를 이용한 댓글 삭제
YouTube에 직접 댓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임시 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시 처분은 간소화된 법원 절차로,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로 결론이 나옵니다. 임시 처분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YouTube는 이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게 됩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비방 대책에서 중요한 ‘삭제 임시 처분’이란[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비방 중상의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댓글을 남긴 게시자를 식별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자의 식별을 위한 절차를 일본에서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Japanese: 発信者情報開示請求)’라고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ja]
국제 재판 관할
YouTube을 운영하는 YouTube, LLC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법원에서 YouTube에 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YouTube의 경우 적어도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가 존재하므로, 민사 소송법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중 하나인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 법원에서 YouTube에 대한 댓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 재판 관할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Facebook이나 Amazon 등의 해외 사이트와 국제 재판 관할[ja]
요약: 인터넷에서의 비방으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YouTube는 많은 수의 시청자를 가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기 때문에, 비방 댓글이 달릴 경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실제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웹상의 비방은 쉽게 확산되며,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중상모략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디지털 타투[ja]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