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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해 법무성이 가이드라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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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해 법무성이 가이드라인을 발표

OpenAI의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무성 대신 관방 사법법제부는 2023년(레이와 5년) 8월에 「AI 등을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ja]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의 작성, 심사, 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변호사법 위반일까?

AI 등을 활용한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AI 등을 활용한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란 AI를 포함한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서의 작성, 심사, 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AI가 계약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해당 템플릿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심사 시 AI가 계약서 내용을 분석하여 법령이나 기업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관리 시 AI가 계약서 보관, 정리, 검색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계약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용: 법무성|AI 등을 활용한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개요)[ja]

이처럼 법률 관련 업무나 절차에 IT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나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을 ‘리걸테크’라고도 합니다. 전자 계약에 관한 IT 기술을 비롯하여 AI 등의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기업이나 법률 사무소 등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걸테크에는 전자 계약 서비스, 문서 관리 서비스, 계약서 리뷰 서비스, 신청 출원 서비스, 분쟁·소송 서비스, 검색 서비스, 법률 사무소 대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는 서비스에 따라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배되는 ‘비변호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무 기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 계약서 심사나 지식 관리에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 행위’란?

변호사법 제72조(일본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처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처리 등의 금지)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소송 사건, 비소송 사건 및 심사 청구, 재조사의 청구,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그 외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또는 화해 그 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이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e-Gov 법령 검색|변호사법[ja]

여기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아닌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보수를 목적으로
  2. 법률 사건에 관하여
  3.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을 하는 것

여기에서 금지되는 소위 ‘비변호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조항의 취지(최고재판소 1971년(쇼와 46년) 7월 14일 대법정 판결・형집 제25권 5호 690페이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해당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비변호사 행위는 어디까지? 변호사 이외가 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해설[ja]

법무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법무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법무성이 발표한 ‘AI 등을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에서는, AI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의 작성, 심사, 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한 법무성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반하는 ‘비변호사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별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보수를 얻는 목적인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어떠한 이익 제공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전 지급 등의 이익 제공과 서비스 제공 간에 실질적으로 대가 관계가 인정될 때는 ‘보수를 얻는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유료 서비스 계약으로 유도할 때
  • 제3자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계약으로 유도하면서, 해당 제3자로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금전 등이 지급될 때
  • 자문료, 구독료, 회비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 등을 지급하여 이용 자격을 얻은 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률 사건인가

열거된 ‘소송 사건, 비소송 사건 및 심사 청구, 재조사의 청구,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은 ‘법률 사건’이며, 이에 준하는 정도로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의문을 가지는(사건성이 있는) 것은 ‘그 외 일반 법률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사건별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관계, 경위 및 배경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건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서비스의 기능·표시는 법률 업무인가

‘법률 업무’란 여기에서 열거된 ‘감정, 대리, 중재 혹은 화해’ 외에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 등 하는 사항의 처리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법률 업무’인지 여부는 서비스의 기능과 표시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는 크게 ‘계약서 작성 업무 지원 서비스’, ‘계약서 심사 지원 서비스’, ‘계약서 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 업무 지원 서비스에서는 위탁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표시될 경우 법률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자의 입력에 따라 미리 등록된 계약서 등의 틀 중에서 특정 틀이 선별되고, 위탁자의 입력이 반영된 형태로 표시되는 것에 그칠 경우에는 법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사 업무 지원 서비스에서는 심사 대상이 되는 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에 대해 개별 사건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유무 등이 표시되거나, 구체적인 수정안이 표시될 경우 법률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리 등록된 틀과의 차이점이 그 문자 내용과 무관하게 표시되는 것에 그칠 경우에는 법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세심한 검토·수정이 있는가

해당 서비스가 ‘보수를 얻는 목적’이며,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 업무’를 다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변호사가 대상이 되는 계약서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AI를 활용한 리걸테크와 변호사의 협력으로 비즈니스 추진

최근 생성 AI 기술의 발전으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이 더욱 용이해지고,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성이 발표한 ‘AI 등을 활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의 가이드라인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변호사법 제72조를 준수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법무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 등 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ChatGPT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AI의 답변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에게는 AI가 제시한 답변의 오류나 문제점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마다 적절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사용법입니다.

당사무소의 대책 안내

AI 비즈니스는 많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며, AI 관련 법적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무소는 AI에 정통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의 팀으로, ChatGPT를 포함한 AI 비즈니스에 대해 계약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대응 등 고도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AI(ChatGPT 등)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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