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T

IT 시스템의 日 저작권 문제란 무엇인가

IT

IT 시스템의 日 저작권 문제란 무엇인가

IT 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프로젝트의 ‘화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의무’나 ‘위탁자의 협력 의무’ 등,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일본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각 과정 및 IT 시스템의 각 부품에 대해, 관련 있는 일본 저작권 문제를 설명하고,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개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과 저작권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저작권법이란

우선, 저작권법(일본)이란 어떤 목적을 가진 법률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 규정(해당 법률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참고가 됩니다.

제1조 이 법은, 저작물 및 실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전체로서는 개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자가 가진 개인의 권리의 보호와, 사회 전체에서의 저작물의 활용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9호에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T 시스템의 개발에서도,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되며, 그러므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정 때문입니다.

제10조 1항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소설, 대본, 논문, 강연 등 언어의 저작물
2. 음악의 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4. 회화, 도판, 조각 등 미술의 저작물
5. 건축의 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도면, 도표, 모형 등 그림의 저작물
7. 영화의 저작물
8. 사진의 저작물
9. 프로그램의 저작물

저작물에 권리가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았다면,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복제(동법 제21조)나, 인터넷을 통한 전송인 공중 송신(동법 제23조 1항), 양도(동법 제27조) 등이 권리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지 청구(동법 제112조)나, 민사상의 불법 행위 책임(민법 제709조)의 추구도 인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물권이나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이전이나 양도가 당연히 예상되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1. 저작권은, 권리의 존재 여부와 이전의 사실의 유무를 논쟁하는 법률 문제가 있다
  2. 저작권에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성립 여부를 논쟁하는 법률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여기서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저작물로서의 IT 시스템의 구조

그런데, 저작권법과의 관련에서, IT 시스템과, 그 개발 과정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해당 분야의 정리에 유용합니다. IT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하여, 컴퓨터 언어의 총체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구성 요소별로 분할해 보면, ‘화면’의 이야기, ‘데이터베이스’의 이야기, 그리고 서버 측에서 구동되어 전체 구조를 총괄하는 ‘프로그램’의 이야기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계층에 대해 IT 시스템의 저작권 문제는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IT 시스템과 관련된 저작권 법적 논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논점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IT 시스템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IT 시스템 전체를 둘러싼 논점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

하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즉, 저작권의 유무나 이전의 사실을 놓고 다투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

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또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비슷한’ 두 작품이 ‘참고만 했을 뿐’인지 ‘표절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위의 전반적인 저작권 문제는 ‘화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라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 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를 참조하시고, ‘화면’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정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화면·UI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화면 레이아웃·UI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IT 시스템의 외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성립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능성·조작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레이아웃을 정리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유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했다’고 말하기 위한 장벽은 매우 높으며, ‘흔한 표현이 개별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데드 카피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인정은 매우 소극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간단히 말해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틀’ 자체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세밀한 체계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자세히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흔한 표현이므로 각각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한쪽이 다른 쪽을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인간의 창작물 등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보’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얼마나 희귀하고 유익한 데이터이든, 그 보호는 저작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도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요약

위 내용은 IT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저작권의 존재 여부나 침해 여부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나 ‘결과물로서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버그나 사양상의 오류를 포함한 유사도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작자나 기술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창작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의 어려움이, 법적 영역에서의 저작권 문제의 특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Category: IT

Tag: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