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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등의 이용 약관 작성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 (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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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등의 이용 약관 작성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 (상편)

일명 웹 서비스 등, 인터넷 상의 서비스에는 대체로 ‘이용 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이용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와 위탁자 간의 문제 해결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유사한 사례라도 ‘이용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용 약관의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점에 대해, 샘플 조항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용 약관이란?

‘이용 약관’이란, 웹 서비스나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위탁자를 대상으로 정리한 서비스 이용 규칙을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용 약관은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 작성되지만, SNS나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다운로드 서비스 등 인터넷 상의 서비스에 대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정하며, 위탁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제공 사업과 위탁자의 계약 내용이 됩니다. 또한, 이용 약관은 소송으로 발전했을 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의미에서도 빠짐없이 작성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올바른 작성 방법

아래에서는 이용 약관의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용 약관의 작성에 있어서는, 표본 등을 참고하더라도, 각각의 서비스마다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일정한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본편에서는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계정 관리, 금지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편 기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서비스 이용)
제〇조
등록 위탁자는, 본 서비스의 등록 위탁자로서의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시점에서, 이용 약관에 유효하게 동의하며, 우리 회사와 등록 위탁자 사이에 본 서비스 이용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작성한 이용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각 위탁자로부터 이용 약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그 사항을 명시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동의 버튼 클릭’이나 ‘체크박스에 체크’ 등, 계약서를 교환하는 경우에 비해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당사자 양측이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여 계약하는 방법에 비해, 클릭만으로 계약을 마치는 방법은,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용 약관을 전문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없게 하거나, ‘클릭’이라는 행위에 가능한 한 무게를 두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박·대응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용 약관 변경 방법

(본 약관 등의 변경)
제〇조
1. 우리 회사는 본 서비스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회사는 본 약관(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본 서비스에 관한 규칙, 각종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한 경우, 등록 위탁자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하며, 해당 변경 내용의 통지 후, 등록 위탁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등록 위탁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번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도,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의 이용 약관 변경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은 계약의 조건이므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번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대다수의 위탁자는 이용 약관의 변경에 무관심하며, 동의를 다시 얻지 않아도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웹 서비스에서는 이용 약관에서 “웹 서비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위탁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에게 영향이 큰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변경 내용과 “변경일 이후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하는 등의 대응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

(정의)
제0조
1.「등록 위탁자」란, 제3조에 따라 본 서비스 회원으로서의 등록이 이루어진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유료 플랜」이란, 본 서비스의 「Pro Plan(어떠한 이유로 이름이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후의 플랜을 포함합니다.)」 등, 등록 위탁자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플랜을 의미합니다.
3.「유료 등록 위탁자」란, 제7조에 따라 본 서비스의 유료 플랜의 등록을 진행하고, 해당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등록 위탁자를 의미합니다.
4.「미등록 위탁자」란, 제3조에 따른 위탁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하 생략)…

이용 약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되는 한편,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위탁자와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원 등 제3자가 보아도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사의 서비스 제공 중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모르는 법원 등 제3자가 보아도 이용 약관의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용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정의를 설명함으로써 이용 약관의 본문의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계정 등록 및 관리

(위탁자 등록)
제〇조
…(전략)…
4.당사는, 당사의 기준에 따라, 등록 희망자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가 등록을 인정할 경우 그 사실을 등록 희망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에 따라 등록 희망자의 등록 위탁자로서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5.전항에 정한 등록의 완료 시점에, 본 약관의 각 조항에 따른 본 서비스의 이용 계약이 등록 위탁자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합니다.
6.당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본 약관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당사에 제공된 등록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거짓,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3)과거에 본 서비스 또는 본 서비스의 이용 등록을 취소당한 자인 경우
(4)미성년자, 성년후견인, 보호인 또는 보조인 중 어느 하나이며, 법정 대리인, 후견인, 보호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한 경우
(5)반사회적 세력 등이거나 반사회적 세력 등이었으며, 또는 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 등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 또는 관여하거나 반사회적 세력 등과의 어떠한 교류 또는 관여를 하고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중략)…
(8)기타, 당사가 등록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7.당사는, 등록 위탁자의 본인 확인 및 등록 정보의 내용이 진실인지의 확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등록 위탁자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 등을 통해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제외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제6항의 (3)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위탁자가 다른 계정을 획득하여 재등록을 시도하려 할 때를 대비하여 설정된 규정입니다.

제6항의 (4)은 미성년자 취소 등 민법상의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청소년 층에 대한 보급에 따라, 소셜 게임 등의 분야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미성년자의 결제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보호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정확히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미래에 계약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록 거부 사유로 설정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본 항의 규정만으로 미성년자 취소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6항의 (5)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폭력배 제외 조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반사회적 세력 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약관이나 조약의 조항에 넣어두는 것은, 상장 회사와의 거래 등에서도 요구되는 최근의 경향입니다.

제6항의 (8)은 등록을 거부해야 할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을 메우는 목적으로 설정한 조항입니다.

(비밀번호 및 등록 정보의 관리)
제〇조
1.등록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비밀번호 및 등록 이메일 주소를 관리 및 보관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 변경,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비밀번호 또는 등록 이메일 주소의 관리 부족, 사용상의 실수, 제3자의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등록 위탁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등록 위탁자는, 비밀번호 또는 등록 이메일 주소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자는, 계정을 자신의 것으로, 자유롭게 이용·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정별 결제 시스템이 있을 경우, 계정의 공유는 매출 감소를 초래하며, 계정의 공유나 양도는 보안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계정을 생성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3자에 의해 등록한 계정이 빼앗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의 공유·양도 금지,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이에 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위탁자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올바른 작성 방법과 주의점(전편)
마지막으로 금지 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금지 행위

(금지 행위)
제〇조
1. 위탁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당사, 또는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외부 SNS 사업자 그 외의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명예, 그 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해당 침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3)외설적인 정보 또는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중략)…
(18)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2.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의 등록 위탁자에 의한 행위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아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항에 따라 당사가 취한 조치에 따라 등록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
(2)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삭제, 위반 행위의 차단
(3)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
(4)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
(5)전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

앱이나 웹 서비스 상에서는, 불편을 주거나 해로운 행위를 하는 위탁자가 반드시 일정 수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편한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이용 약관 내에 ‘금지 행위’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웹 서비스는, 많은 위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위탁자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금지 행위는, 이용 약관에 정해져 있는 다양한 조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 사항에는, 타사의 권리 침해, 범죄 행위의 금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더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유의 금지 사항을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금지 사항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사항에 위반한 경우의 패널티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을 때, 그 위반하는 행동이 명확하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클레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 행위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릴리스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지 사항을 재검토하는 태도가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2항은, 금지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규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편한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에서는, 그 내용으로, 불편한 행위의 중단 요구, 차단, 이용 중지 처분 등이,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

이용 약관 역시 계약이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만큼, 얼마나 적절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지가 적절한 이용 약관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또한 위탁자와의 불필요한 대립도 피할 수 있습니다. 후편에서는 금지 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후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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