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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은 저작권 침해인가? 게시자 식별 및 삭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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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은 저작권 침해인가? 게시자 식별 및 삭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스크린샷은 정보나 이미지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모르고 스크린샷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인용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크린샷과 저작권의 관계, 불법이 되는 스크린샷의 기준,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한 주의점, 그리고 만약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과 저작권 침해

레이와 3년(2021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스크린샷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샷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는 스크린샷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용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업로드된 콘텐츠(해적판 사이트나 불법 동영상 등)임을 알면서 스크린샷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라 할지라도, 불법 콘텐츠임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스크린샷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임을 모르고 스크린샷을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를 스크린샷하여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레이와 3년(2021년) 공포된 저작권법의 개정

레이와 3년(2021년)에 공포된 저작권법의 개정은 헤이세이 30년(2018년)에 사회 문제가 된 만화촌 사건이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화촌은 만화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입니다.

피해액은 3,000억 엔에 달한다고도 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본의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레이와 3년(2021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운로드 규제의 대상 확대는 음악과 영상만의 대상에서 만화, 논문, 소설, 사진 등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리치 사이트 규제는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리치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으로 해적판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도모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도 불법 콘텐츠의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 일본 문화청|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불법화에 관한 Q&A(기본적인 생각)[ja]

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 기준과 사례

스크린샷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 및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이 되지 않는 스크린샷

스크린샷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스크린샷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스크린샷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불법 업로드된 이미지가 의도치 않게 포함된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식 SNS 게시물이나 구매한 전자책의 일부를 스크린샷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X(구 Twitter)에서 친구의 트윗을 스크린샷했을 때, 불법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다른 위탁자의 아이콘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불법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크린샷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스크린샷

스크린샷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법으로 업로드된 이미지임을 알면서 스크린샷을 하는 행위입니다.

해적판 사이트, 공식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블로그나 익명 게시판 등에 게시된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임을 알고 스크린샷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잡지나 만화 등)를 반복해서 스크린샷(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되어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둘을 병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불법으로 업로드된 이미지임을 모르고 스크린샷한 경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스크린샷할 때 불법 이미지가 의도치 않게 포함된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X(구 Twitter)의 인용 트윗에 관한 저작권 처리

X(구 Twitter)에는 다른 위탁자의 트윗을 인용하는 기능으로 인용 트윗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X(구 Twitter)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샷 이미지를 사용한 인용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X(구 Twitter)의 약관에서 정한 인용 트윗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샷 이미지를 첨부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스크린샷 인용이 X(구 Twitter) 상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는 이견도 있으며, 향후 판례나 법 개정에 따라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X(구 Twitter)에서의 인용은 공식 인용 트윗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스크롤 캡처에 의한 인용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X(구 Twitter)의 스크린샷 인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 레이와 5년(2023년) 판결을 해설[ja]

스크린샷이 불법성을 문제 삼지 않는 예외 사례

불법으로 업로드된 콘텐츠의 스크린샷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량이나 화질이 경미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화의 몇 컷이나 논문의 몇 줄 등, 복제되는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볼 때 극히 일부인 경우나, 화질이 거칠어 감상에 견딜 수 없는 경우는 경미한 것으로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차 창작의 경우, 이차 창작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 창작자 자신이 업로드한 작품의 스크린샷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으로 업로드한 이차 창작물의 스크린샷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의 증거로 스크린샷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스크린샷을 하는 경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 요건은 저작권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항상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크린샷을 할 때는 불법 콘텐츠가 아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는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스크린샷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 방법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스크린샷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물을 그대로 두기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고의로 게시물을 그대로 두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의 우발적인 것이라면, 고의로 그대로 두는 선택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삭제를 위한 조치 취하기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스크린샷되어 SNS에 게시된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는 이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침해 중지 요청과,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침해 예방 요청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침해 중지 요청은 이미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며, 침해 예방 요청은 앞으로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란, 법원이 일시적으로 저작물의 삭제를 명령하는 절차로, 본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스크린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스크린샷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는 민법 제709조(일본 민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본래 지급되어야 할 저작물 사용료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경제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저작물 사용료 및 손해배상 비용은 저작권 침해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저작물의 삭제 요청(사용 중지 요청)을 하여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적절한 비용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를 진행하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신적인 연결을 보호하는 권리로,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할지 말지, 또 어떤 이름으로 표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이 함부로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에게 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침해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책임 추구를 통한 재범 방지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124조에 따르면, 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가 침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이 기소할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이 추구됩니다.

형사 책임 추구의 의미는 침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의 기능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존재는 잠재적인 침해자에 대한 억제력이 되어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린샷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사항

스크린샷의 인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게시자 식별

자신의 저작물을 포함한 스크린샷이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었을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기초하여, 콘텐츠 프로바이더(SNS 사업자)나 액세스 프로바이더(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게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여러 가지 소송 절차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특정합니다.
  2. 특정된 IP 주소로부터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식별하고, 발신자 정보의 삭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변호사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경험이 풍부하며,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신자 식별 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가처분에 의한 삭제 청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게시자가 식별된 경우, 다음 단계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긴급하게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의 검토가 유효합니다.

가처분이란, 법원이 일시적으로 게시물의 삭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면, 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적절한 서류 작성과 절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원에 대해 효과적인 주장을 하여 가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저작물 사용료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저작권법 제114조), 저작권자의 청구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그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본래 라이선스료가 필요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손해액의 한도를 정한 것이며, 침해자가 실제 손해액은 적다고 주장해도,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과 청구 절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요약: 스크린샷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응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스크린샷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모르고 스크린샷 했거나, 인용 범위 내에서는 합법이 될 수 있는 경우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전문가로서, 개별 사례에 맞춰 적절한 조언과 대응책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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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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