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유튜브 상품소개의 제한은? 일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설명

Internet

유튜브 상품소개의 제한은? 일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설명

최근에는 YouTube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품 사용감을 리뷰하는 동영상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물건을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제품 소개 동영상이 인기를 끌게 되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특정 제품을 비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품 소개 동영상을 제작할 때의 주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의 상품소개 동영상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소개 동영상이란 특정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소감 등을 정리한 동영상을 말합니다. 이런 동영상은 조회수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많은 YouTuber들이 상품소개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광고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작·배포되는 ‘상품의 좋은 점’을 전달하는 내용의 것이 많지만, 가끔 ‘상품을 사용하면서 불만’ 등, 부정적인 소감을 솔직하게 동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상품의 나쁜 점도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품소개 동영상에도 일정한 수요가 있습니다.

상품의 소개나 리뷰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이나 아마존 등의 상품 리뷰 기능이 있는 사이트에서도 게시되곤 하지만, 동영상이라면 더욱 잘 전달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BGM, 효과음이나 동영상편집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입된 동영상은, 글자만으로는 매우 보기 쉽고 재미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YouTube 상품소개 동영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YouTube에서의 상품소개 동영상은 제작 시 여러 법률과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로 ‘저작권법(일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영화, 그림 등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특징으로는 특허법 등과는 달리, 국가에 등록 등을 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소개 동영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타인이 촬영한 ‘상품사진’이나 광고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의 UI’, ‘인터넷 쇼핑의 판매 화면’, ‘BGM’ 등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제10조 (저작물의 예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나리오, 논문, 강연 등 언어의 저작물
2. 음악의 저작물
3. (생략)
4. 그림, 명화, 조각 등 미술의 저작물
5. (생략)
6. 지도 또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도면, 도표, 모형 등 그림의 저작물
7. (생략)
8. 사진의 저작물
9. (생략)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따라서, ‘상품사진’ 등을 상품소개 동영상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저작권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배치나 각도 등에 공을 들인 사진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웹사이트 등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사용하는 상품사진 등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이미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 올바른 방법으로 인용한다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먼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이런 사용 방법이라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 방법 등 허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제작에서는 제품이나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올바른 방법으로 인용한다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인용이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외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1항

상품소개 동영상이 권리 침해가 되는 경우

상품소개 동영상이 불법이 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이용 행위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이용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13조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11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방법으로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11항

즉, 허가를 받거나 적절하게 인용하거나, 또는 그 외 어떤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 방법은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외의 권리 침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소개 동영상과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소개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만이 아닙니다.

특히, 상품소개 동영상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할 때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에도 주의하여 동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에 대해서도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YouTube의 상품 소개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저작권에 주의하자

상품소개 동영상은 블로그 등에서의 상품리뷰와 비교하여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상품을 비판하는 동영상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의 권리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상황을 심각화시키지 않기 위해 빠르게 상세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사무소 솔루션 안내

모노리스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