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라이브도어 블로그 방문자를 발자취 외로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Internet

라이브도어 블로그 방문자를 발자취 외로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LIN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전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친구들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관리자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글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에 대해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을 경우, 그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글 방문자나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란?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하여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카테고리에는 그림일기, 결혼활동, 그루메, 애완동물 등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유명인사부터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도어 블로그를 이용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는 앱도 있어, 앱에서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댓글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동시에 게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 게시글에 올라오는 비방 댓글 예시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수락하는 설정을 하면, 누구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 게시글에 올라오는 비방 댓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회사 소개 게시글에 대해)”여기 회장님, 결혼준비 앱 페어즈에 ○○라는 이름으로 가입해서 여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 (여행 게시글에 대해)”이 여관, A라는 직원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절대로 묵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시 댓글들은, 전송 방지 조치(삭제) 요청을 하고, 라이브도어 블로그 이용 약관 1.4.1 금지 사항 2.와 3.(아래 인용)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용 약관 1.4.2에 따라 전송 방지 조치(비공개 포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타인의 재산, 프라이버시, 인격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3. 타인을 차별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 모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라이브도어 블로그 이용 약관 1.4.1 금지 사항 (일부)

또한, 라이브도어 블로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댓글의 저작권 등의 권리는 블로그 관리자에게 귀속되므로, 블로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삭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을 해도 댓글이 삭제되지 않거나, 그 댓글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게시자 식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발자취 기능이란?

게시자 식별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발자취 기능을 이용하여 블로그의 방문자나 댓글 게시자를 어디까지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는 접근 분석 기능이 있어, 접근 횟수, 인기 게시물, 링크 원본, 브라우저/OS 및 원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시 로그란, 최근 접근 200건분(과거 3일분까지)의 상세 정보입니다. 어떤 게시물을 조회했는지가 표시되며, 방문자의 원격 호스트나 IP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자로부터의 댓글이나 방문이 많다면, 이 발자취 기능을 통해 댓글 게시자의 IP 주소를 식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댓글의 게시자만을 추출하여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자 식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란?

게시자 식별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IP 주소 공개 요청
  • 로그 삭제 금지 명령 또는 통지
  •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요청

각 단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1: IP 주소 공개 요청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악성 댓글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IP 주소의 공개 요청입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인터넷 상의 주소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 등에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위탁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게시자가 위탁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운영자는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 등록을 했더라도, 게시자의 개인 정보는 이메일 주소만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다 해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댓글의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비방 등의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위탁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IP 주소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댓글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의 공개 요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재판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가처분의 경우는 약 1~2개월로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서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당연히 비용은 달라집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이용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악성 댓글은, 전송 방지 조치(삭제) 요청을 하거나, 블로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을 해도 댓글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는,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댓글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of-comments-of-livedoor-blog[ja]

게시물의 불법성 증명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댓글이 게시된 경우, LINE 주식회사는 해당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댓글이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이용 약관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반드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LINE 주식회사나 블로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불법성이 없어도 삭제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IP 주소의 공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법적 주장
  • 위를 뒷받침하는 증거

해당 댓글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불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논의나 증거 준비는,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 상의 비방 대책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2: 로그 삭제 금지 명령

절차 1에서 IP 주소의 공개 명령을 받아 IP 주소를 획득하면,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사용한 프로바이더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바이더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로그(작업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 작업 내용 및 송수신된 데이터 등의 기록)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는 영구히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등은 저장 기간이 짧아 약 3개월 후에 삭제됩니다. 따라서 프로바이더에게 로그 삭제를 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소와 성명의 공개 요청을 하므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로그를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통지를 내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로그를 보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통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를 할 때에도 댓글의 불법성 주장과 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통지는 인터넷에 기재 예가 거의 없어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위의 절차 2에서 로그 저장 요청을 통보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 작성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은 가처분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정식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화장품 관련 글에 ‘이 제품을 사용하니 피부가 건조해졌다. 해외에서는 ○○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는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댓글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물에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또한 그 댓글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쉽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정식 법정 절차를 거쳐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주소 및 성명의 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4: 손해배상 청구

절차 3에 따라,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이 승인된 경우, 게시자가 댓글을 게시할 때 사용한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주소 및 성명이 알려지면,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변호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면,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식별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게시자를 식별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요약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무료로 위탁자 정보를 등록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댓글은 위탁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댓글이 게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방문자 추적 기능을 통해 최근 3일간의 방문자 IP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IP 주소가 악의적인 댓글 작성자의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 절차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풍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악의적인 댓글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인터넷 상의 비방 대응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조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