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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이미지가 일본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예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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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이미지가 일본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예시를 설명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에 강한 인상을 주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조회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게시할 때, 유명인의 사진이나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닌텐도의 마리오와 같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강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용을 재미있게 하거나 보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동영상 내에서 그러한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튜브의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를 사용할 때의 법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란

유튜브는 Google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유튜브는 TV와 달리,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시청자에게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로, 썸네일이나 동영상 내에서 게임 화면캡처를 사용하거나,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썸네일

썸네일은 줄여서 썸네(サムネ)라고도 하며,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축소 이미지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시청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동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선택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썸네일이므로, 썸네일은 동영상을 시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기 위해서는 썸네일로 어떻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며, 썸네일에 게임 스크린샷이나 유명인사의 이미지 등, 사람의 눈길을 끄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일본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로,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달리,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상이나 감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표현물이어야 한다
  •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위의 요소들로부터, 단순한 데이터(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나 타인의 창작물의 모방(창작성이 없는 것), 아이디어(표현물이 아닌 것), 산업 제품(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등은 저작물에서 제외됩니다.

저작물의 예

저작물에는 소설이나 음악, 그림이나 영화, 사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YouTube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임이나 유명인사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의 화면캡처

‘저작권법’ 상, 게임은 ‘영화의 저작물’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게임의 스크린샷은 영화의 저작물(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게임의 화면캡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유명인사의 이미지

유명인사 자체는 사람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사를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촬영자와의 관계에서 ‘사진의 저작물'(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간주됩니다. 유명인사를 촬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 사진작가 등에 의해 촬영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사진의 구성, 빛의 방향, 셔터의 방식 등으로 사진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인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사의 사진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촬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계정 정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3회 받게 되면,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모두 정지되고, 계정에 업로드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또한, 일본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저작권침해로 이익을 얻었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권리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언급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 저장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등하여 썸네일이나 동영상을 만드는 행위
  • 만든 썸네일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행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타인의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인터넷 상의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제권

저작권의 내용에는 복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복제권은 일본 저작권법 2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입니다. 판례(일본 최판 1978년 9월 7일 민사집 32권 6호 1145페이지)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란, 기존의 저작물에 의존하여 그 내용 및 형식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을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면, 저작물 등의 원활한 사용이 방해되어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많은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일본 저작권법 30조).

또한,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행위는, 전자 계산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부수하는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일본 저작권법 47조의 4).

그러나, 이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및 해당 이용의 방식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일본 저작권법 47조의 4 본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장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등하여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저장했다 하더라도,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편집 등을 가하면, 권리자의 번안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안권이란

번안권이란,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번안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번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존하면서도, 그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

일본 최판 2001년 6월 28일 민사집 55권 4호 837페이지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소설의 드라마화나 영화화, 만화의 애니메이션화나 게임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와의 관계에서는,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편집 등을 가하는 행위가 번안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 인격권의 일종으로, 저작물 및 그 제목에 대해 그 의미에 반하여 이를 변경, 삭제 또는 기타 변형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일본 저작권법 20조 1항).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는 조문상 저작자의 주관적 의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저작권법 20조에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변형 행위에 대해 적용 제외를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영역에서의 변형 행위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의지를 철저하게 따르면, 이용자에게 가혹한 경우도 있으므로, 의지에 반하는 모든 변형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두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의 편집 등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는 번안권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 인격권이라는 저작자의 정신적인 면에 관한 권리인 반면, 번안권은 권리자의 재산적인 면에 속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등하여 만든 썸네일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와 업로드한 타인의 저작물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송신 가능화권(저작권법 23조 1항 괄호문), 후자에 대해서는 공중 송신권(일본 저작권법 23조 1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공중 송신권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란, 공중에게 직접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전기 통신의 송신을 하는 것(일본 저작권법 2조 1항 7호의 2)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사용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중 송신에 해당하며,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신가능화권

송신가능화란,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 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저작권법 2조 1항 9호의 5)을 말합니다. 따라서, 송신가능화권은 흔히 업로드권이라고 불립니다.

자동공중송신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의 요구에 응하여 자동으로 하는 것(저작권법 2조 1항 9호의 4)을 말합니다.

송신가능화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송신가능화한 경우, 실제로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의 서버에 업로드한 경우, 시청자의 접속이 전혀 없었다 해도, 접속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자동공중송신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행하면, 권리자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썸네일이나 동영상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썸네일이나 동영상 내에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먼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락에 대해서는, 명확한 허락이 있는 경우와, 묵시적인 허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한 허락

먼저, 명확한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은,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에 있어서는,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정할 수도 있으며(일본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라이선스료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는 등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의 허락을 얻으면, 그 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본 저작권법 제63조의2). 그러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권자 등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허락에 대해서는, 허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문서 등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임의 화면캡처에 대해서는, 게임 회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 허락을 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닌텐도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닌텐도는, 개인 고객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및 스크린샷(이하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 등을, 적절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의 공유 사이트에 게시(실황 포함)하는 것 및 별도로 지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수익화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별도로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Nintendo: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닌텐도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묵시적인 허락

명확한 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허락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 번 저작물의 이용 상태가 확립된 사실은, 저작물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부동산의 소개 페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려는 내용이라면, 해당 페이지를 프린트아웃(복제)해도, 권리자가 예상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썸네일이나 동영상 내에서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허락이 인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썸네일용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여 공개되고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사용이, 인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인용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외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저작물의 이용이 인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인용되는 부분이 공표된 저작물인 것
  • 인용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이며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
  • 인용 원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일본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인용 시 인용 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 인용되는 부분과 자신의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
  • 자신의 저작물이 주된 것이며 타인의 저작물이 종속된 것인 것

그러나, 위의 요건 중, 인용하는 측과 되는 측의 주종성의 유무는, 인용의 성립 여부를 즉시 결정하는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인용의 방법·태도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론: 유튜브에서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침해가 될지 고민되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지금까지, 유튜브의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의 썸네일이나 동영상에서 게임 스크린샷이나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재생 횟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분들은 저작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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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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