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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도어에서의 평판 피해 대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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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도어에서의 평판 피해 대책이란?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최근에는 직업 변경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기업의 정보나 평판을 조사하거나, 후기를 읽어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캐리도어도 직업 변경 후기 사이트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나,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캐리도어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부터 부정적인 정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와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구직자에게는 실제 경험담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업으로서는 나쁜 후기가 작성되어 퍼져버린 경우, 채용 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캐리도어에 중상모략의 후기가 게시된 경우의 명예훼손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리도어에 대한 설명

캐리도어는 인재파견 및 인재소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파소나가 운영하는 구직 리뷰 사이트입니다. 캐리도어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적인 정보인 ‘리뷰’에 더해, 객관적인 정보로서 ‘기업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문가 시각의 정보로서 ‘산업 및 기업 분석 정보’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하고 있던 사람의 리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부터 구직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타사와의 비교도 가능한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리뷰는 구직을 고려하고 있는 위탁자에 의한, 퇴직한/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사람에게는 그럴만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 퇴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예를 들어 ‘연장근무가 당연했다’, ‘경력 진행이 기대할 수 없었다’ 등 부정적인 정보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리도어는 좋은 내용도 나쁜 내용도 게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구직자에게는 유익한 사이트이지만, 기업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거나, 경계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한을 풀기 위해 글을 쓰는 경우도 부정할 수 없으며, 비방 등이 게시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이나 고객 및 주주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캐리도어에서 어떤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될 수 있는지, 게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리도어 홈페이지에서

캐리도어에서 어떤 종류의 평판 피해가 발생하는가?

캐리도어에서 발생하는 평판 피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리도어는 재직자 또는 퇴직자의 구두평가를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캐리도어에서 평가가 사용되는 주요한 곳은 ‘기업별 구두평가 및 평점’ 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구두평가와 평판 피해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대 등을 고발하는 구두평가

캐리도어는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생생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느낀 것이 중심이 됩니다. 직장에서 학대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낸 선배들이,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두평가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학대 피해 보고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초과근무, 급여 문제 등이 블랙이라는 근무 형태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런 구두평가는 진실이라면 구직자에게 유익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이런 글이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하는 채용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 형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학대를 한 직원을 처벌하고 있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이런 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기업에게는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두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거나 실제 경험을 동반하지 않는 구두평가

예를 들어,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인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라는 구두평가는 본인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명히 해고입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은 실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근거가 부족하면서도, 구직자의 불안을 조장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기업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퇴직한 전 직원이, 회사를 공격하고 방해하려는 의도로 원망을 구두평가로 게시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구두평가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삭제되어야 할 구두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모략 등 부적절한 내용의 구두평가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나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을 포함하는 구두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부의 A라는 사람은 정말로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개인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기 회사” 등, 이런 표현은 구직자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근거 없이 회사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삭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캐리도어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삭제 대상이 됩니다.

캐리도어 이용 약관

캐리도어 이용 약관 제5조(금지되는 리뷰)에는 금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리도어 이용 약관 제4, 5조 참조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

이용 약관의 일부인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에는, 게시할 수 없는 리뷰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 가까운 리뷰가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일부)

삭제 요청하는 방법

캐리도어에서는 삭제 요청을 문의 양식에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양식 화면 참조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문의 양식에 따라 기입을 진행합니다. 문의 항목은 ‘리뷰에 대해’를 선택합시다. 또한 문의 내용란에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을 제시한 후, 그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캐리도어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또한, 이용 약관 위반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게시물이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세심한 설명을 기입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가짜 또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리뷰, 예를 들어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인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설명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증권 주식회사 채용 담당 △△입니다.
이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리뷰의 3번째 줄에서,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인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 의한 리뷰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에서의 ‘실제 경험을 동반하지 않은 리뷰’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인상이 연 2회 있으며,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 약관 제5조 1호의 ‘진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우리 회사의 채용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용 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는 임의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캐리도어 측이 삭제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캐리도어에 대해, 불법적인 글임을 주장하고,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법률 업무가 되므로, 스스로 진행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삭제 대행 업체에 의뢰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불법적이라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주장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에 관련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 조치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리뷰가 게시되어 있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과 같이 캐리도어 등 리뷰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해당 기업이 노동기준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네티즌 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기업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법원을 통한 방법(소송 및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송신 방지 조치 요청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은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사이트의 관리자나 운영 회사(프로바이더)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의적인 수단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신 방지 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시 처분이란, 일본 민사보전법(Japanese Civil Preservation Law)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정식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 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시 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시 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임시 처분의 경우, 평판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임시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게시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이 가처분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글을 썼는지, 이름이나 주소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비방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발신자)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이라는 것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Article 4, Paragraph 1)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공개 요청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자가 식별되면, 그 사람에게 비방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캐리도어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의 후기 정보나 기타 정보를 통해 실제 기업 정보와 평가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게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정적인 게시물이 널리 인정받는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적인 후기로 인한 평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수단을 취하면, 게시물 삭제 등의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됐든, 불법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단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후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받아봅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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