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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를 이용해 비방 중상을 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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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를 이용해 비방 중상을 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까?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비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방이 원인으로 보이는 연예인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방의 대상이 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화제가 되는’ 경우에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제성이 계기가 되는 경우, 집단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며, 과도한 비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이처럼 비방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AI를 이용하여 비방을 방지하는 ‘마시멜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멜로의 AI조차 방어할 수 없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구운 마시멜로’나 ‘독 마시멜로’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운 마시멜로'(또는 ‘독 마시멜로’)를 보내온 상대에 대해서는, 비방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마시멜로를 통해 비방당한 분들을 위해, 상대방의 식별과 법적대응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시멜로란?

마시멜로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시멜로라는 서비스는 “세상은 더욱 마시멜로를 던져주는 안전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을 줄이고 싶다

익명의 메시지는 무서워. 멋진 진심과 함께, 최악의 악플이 도착한다.

하지만 마시멜로라면 두렵지 않다.

익명의 메시지를 받아주지만, 악플은 오지 않는다. 그런 안전한 장소가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https://marshmallow-qa.com/ [ja]

익명의 메시지를 받아주는 서비스는 다른 곳에도 많지만, 마시멜로의 특징은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AI가 선별하여 삭제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를 받는 쪽은 긍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I에 의한 선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간섭
  • 부정적인 내용 허용
  • 보통
  • 긍정적인 내용만

또한, 트위터와 연동되어 있어, 트위터 계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시마로 사용법

여기에서는 메시지를 모집하는 측과 보내는 측으로 나누어 마시마로의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모집하는 측

메시지를 모집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시마로 계정은 트위터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으로 마시마로에 등록하고, 트위터상에서 모집을 트윗하면 편리하지만, URL이나 QR 코드를 확산하여 메시지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와 연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됩니다.

마시마로에서는, 메시지를 모집할 때, 메시지의 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OK
  • 로그인 위탁자에 한정(안전)
  • 트위터 팔로워에 한정(더 안전)
  • 접수 중지

마이페이지의 수신함에서, 보내진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에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측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모집 위탁자가, 접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이나 트위터 계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집 위탁자가 트위터를 통해 질문함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트위터에 붙여진 링크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답변을 받았다면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령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낸 메시지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운 마시멜로가 보내졌을 때의 대처법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발신자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일본민법 제709조, 제71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일본형법 제222조)로서, 경찰에 피해신고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

구운 마시멜로(독 마시멜로)가 보내졌을 경우, 메시지를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와 동시에 스팸 신고나 사용자 차단이 가능합니다.

스팸신고가 된 메세지는 마시멜로 운영진이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인정된 경우, 발신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다.

상대방의 식별

상대방의 법적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확인해야합니다. 마시멜로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 철저히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식별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찰과 상담

마시멜로의 운영회사는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상담을 할 경우, 경찰에 ‘수사관련사항 조회’의 송부를 요청하도록 기재합니다. ‘수사관련사항 조회’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1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도 마시멜로의 운영회사에 보내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담자 본인의 성명
  • 상담일시
  • 상담에 참석한 경찰서
  • 상담에 대응한 자의 성명
  • 상담내용
  • 수사관련 사항 조회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 해주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이에 따라, 마시멜로의 운영측이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는 조회에 응답하는 형태가 되므로, 상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과 상담하여 가해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래 경찰에 어떻게 상담해야하는지, 경찰과의 상담후의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라는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변호사회가 필요성 및 적절성의 심사를 거친 후, 이들이 인정되면, 관공서나 기업 등의 단체에 대해 필요사항의 조사 및 조회를 하는 제도입니다.

마시멜로 사이트에는 경찰과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조회와 아래 정보를 운영회사에 보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담자 본인의 성명
  • 상담일시
  • 상담에 참석한 변호사 사무소
  • 상담에 대응해 주신 분의 성명
  • 상담 내용
  • 변호사회 조회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 해주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변호사회 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공개가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활하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회 조회는 변호사에게 인정된 권한이므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회 조회를 고려하는 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마시멜로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가능한가

비방과 중상모략 일반에서 상대방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구운 마시멜로(독 마시멜로)에 의한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구운 마시멜로(독 마시멜로)는 특정 개인에게 보내지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방과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따라서, 침해당한 권리로서 주장되는 명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약: 마시멜로 발신자를 확인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지금까지, 마시멜로에서 비방을 받았을 때의 법적 대응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마시멜로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AI에 의한 선별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비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독 마시멜로(구운 마시멜로)를 보내는 사람도 있으므로, 마시멜로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방에 대한 대응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시멜로에서의 비방에 대한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변호사 협회 조회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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