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란? 과거사건과 죄에 대해 설명
트위터는 쉽게 정보의 수발신이 가능하며, 전세계 사람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주요 SNS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함’으로 인해 비방, 중상모략 및 기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으며, 자신이 범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트위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특히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를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Twitter에서 비방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이유
Twitter에서 비방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이유로는 게시의 간편성과 높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Twitter에서는 자신의 생각 또는 하고싶은 말을 버튼하나로 손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및 분노를 즉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 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익명게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문제의 가속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높은 확산성과 관련해서는 Twitter의 기능 중 하나인 ‘리트윗’이나 ‘좋아요’가 큰 요인이 됩니다. 타인의 트윗을 ‘리트윗’이나 ‘좋아요’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팔로워에게도 해당 트윗이 확산되고, 이것이 반복되며 트위터가 무한히 확산됩니다.
이러한 높은 확산성은 정보통신의 가속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어지며, 게시의 간편함과 결합되어 비방과 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Twitter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과거에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①: 유명인에 대한 협박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중, 유명인에 대한 협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는 일본형법 제222조에 규정된 범죄로, 글자 그대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단, 금품을 강탈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강도죄, 강도죄가 성립하므로 협박죄가 아닙니다.
(협박) 제222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한다.
아이돌에게 살인을 시사 및 협박혐의로 체포
2014년 2월, 아이돌 그룹 ‘앨리스 주번’의 타치바나 안나 씨(당시 21세)에 대해, Twitter에서 살인을 시사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협박죄의 의심을 받아 회사원(당시 33세)이 체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에서 빨간 옷을 입은 타치바나 씨를 ‘당근’이라고 부르며 ‘특제 칼로 잘게 썰어 줄게’, ‘흘러나온 빨간 즙도 모두 마셔 버릴게’ 등의 글이 Twitter에 게시되었습니다. 타치바나 씨의 사진에 일본검 같은 것을 찔러 넣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거의 매일, 많을 때는 하루에 약 10번 행하며, 결국에는 날짜를 지정한 살인 예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아그네스 찬 씨를 협박하고, 문서 송부
2015년 9월, 가수인 아그네스 찬 씨(당시 60세)의 공식 Twitter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올린 당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협박죄 의심으로 문서송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칼로 찔러서 죽일 거야’, ‘아동포르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의 아그네스 저택은 피투성이가 될 거야. 지금 바로 인정해 주세요’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②: 스토커 행위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중 두 번째로, 스토커 행위가 있습니다.
스토커 규제법이란
스토커 규제법은 “스토커 행위를 처벌하고 필요한 규제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11월 24일(헤이세이 12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스토커 행위’란, 동일한 사람에 대해 ‘따라다니기 등’과 ‘위치 정보의 무단 취득 등’을 반복하는 것인데, Twitter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따라다니기 등’입니다.
스토커 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따라다니기 등’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연애감정이나 기타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정한 사람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따라다니기, 매복, 주택 등 주변의 감시·배회, 주택 등에 강제로 들어가기
-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 면회·교제 등의 요구
- 폭력적인 언동
- 무언 전화, 거부 후의 연속된 전화·문서·팩스·이메일·SNS 메시지 전송 등
- 오물 등의 전송
-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 침해
또한, 스토커 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체포
2017년 1월,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는 트윗을 반복하고, “○○씨의 치마 안은 신비롭고 매일 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의 바람에 감사?”라는 트윗을 하는 등 스토커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당시 34세)가 체포되었습니다.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③: 업무방해죄
Twitter에서 발생한 범죄 중,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직접적으로는 ‘거짓소문’ 또는 ‘사기’로 업무를 방해하는 죄(일본형법 제233조)를 말하지만, 그 방해 수단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폭력업무방해죄(일본형법 제234조), ‘전자계산기…를 파괴’ 등한 경우에는 전자계산기파괴등업무방해(일본형법 제234조의2)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제233조 거짓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사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업무방해) 제234조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조의 예에 따른다.
(전자계산기파괴등업무방해) 제234조의2 사람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또는 그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을 파괴하거나, 또는 사람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거짓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시를 주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계산기에 사용목적에 맞는 동작을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사용목적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witter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거짓의 소문, ②사기, ③폭력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①~③은 각각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재해 발생 시 거짓 정보를 게시하고, 사기업무방해죄로 체포
2016년, 쿠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후, “지진 때문에 우리 집 근처 동물원에서 사자가 풀려났다”는 거짓정보를 Twitter에 게시한 남성이, 동물원에 대한 사기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예고한 중학생을, 폭력업무방해죄로 보호조치
2016년 11월 4~6일 사이에 “지금부터 후쿠오카로 간다. 아이들은 트럭에 주의하라. 살인게임의 시작이다” “7일 하교시간을 노린다”라고 Twitter에 살인예고한 중학생(당시 14세)이 같은 해 11월 12일, 폭력업무방해죄로 보호조치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발생한 범죄 ④: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트위터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중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그리고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은 1994년에 비준한 국제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34조에 기초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춘 등의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9년에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에서는 ‘아동매춘’이나 ‘아동포르노 배포 등’의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트위터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아동 포르노 배포 등’ (제7조)입니다.
이 아동포르노 배포 등의 범죄는 형법상의 외설물 배포 등의 범죄 (형법 제175조)의 특별법으로 존재하며,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처벌범위가 매우 넓고, 또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외설물 배포 등) 제175조 외설한 문서, 그림,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 매체 그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전자 통신의 송신에 의해 외설한 전자적 기록 그 외의 기록을 배포한 자도, 동일하다.
(아동포르노 배포 등)
제7조 아동포르노를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업으로 대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에 명시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본국에 수입하거나, 또는 본국에서 수출한 자도, 동항과 동일하다.
3 제1항에 명시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외국에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출한 일본 국민도, 동항과 동일하다.
여아의 외설 이미지를 트윗하고, 문서송부
2014년 11월, 여아의 외설이미지를 트윗한 것으로, 남성 (당시 52세)이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배포)으로 문서송부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같은 이미지를 리트윗한 남자 중학생도, 동법 위반의 비행 내용으로 아동 상담소에 통고되었습니다.
자신의 누드를 트위터에 게시한 여자 중고등학생 등을 문서 송부
2016년 3월, 자신의 하반신 등의 외설 이미지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당시 14~17세의 중학고등학교 여학생 4명과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공개 전시)으로 문서송부되었습니다.
Twitter의 리트윗도 범죄에 문제될 수 있다
Twitter에서는 자발적인 게시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리트윗이나 좋아요 또한 범죄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음란한 이미지의 리트윗이나 좋아요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란한 이미지의 리트윗이나 좋아요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팔로워나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175조의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나, 아동매매·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헤이세이 26년)에는 여아의 음란한 이미지를 리트윗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요코하마시의 남성 2명이 문서로 송치되었고, 당시 14세의 소년이 아동상담소에 통고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할 때도, 그 행동이 정말로 적절한 것인지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결론: Twitter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Twitter는 현대 정보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크게 상처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게시하는 트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적절한 이미지 등을 리트윗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커질수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Twitter를 포함한 SNS에서 범죄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즉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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