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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계정의 식별이 가능한가? 식별 과정과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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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계정의 식별이 가능한가? 식별 과정과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

「버린 계정(捨てアカウント)」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들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기와 같은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린 계정으로 불리는 이러한 계정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본 기사에서는 버린 계정의 게시자를 특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증거 보존부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법적 책임 추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SNS에서의 버릴 계정이란?

여성 변호사

SNS에서 버릴 계정이란, 단기간에 포기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정을 말합니다. 익명으로 발언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여러 계정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본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싶을 때나,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에 등록할 때, 주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등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계정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비밀 계정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버릴 계정은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본 계정(주 계정)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메인 계정입니다. 본 계정에는 실명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버림계정이라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

버림계정은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정 정보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에 사용된 IP 주소를 단서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기에 할당된 식별 번호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버림계정의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IP 주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림계정에 의한 비방 대응으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IP 주소를 통해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버림계정 게시자를 특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자료에 기재하고 있는 남성

어떠한 게시물이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소 제한적이며, 특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해당 게시물에 권리 침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 게시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두기
  •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각각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권리 침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게시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시 내용에 불법성이 없다면,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방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글이어야 함
  • 명예훼손적 내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어야 함
  • 사실의 지적: 어떤 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내용이어야 함

‘바보’와 같은 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명예훼손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시 내용이 권리 침해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유효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두기

버림계정 게시자를 특정하고 싶을 때, 게시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SNS 운영 회사가 IP 주소 등의 로그(기록)를 보관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되어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이나 웹 아카이브 등의 증거를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로그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가능한 빨리 게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보관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피해를 입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불법적인 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게시 내용이나 URL을 인쇄해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방치하면,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때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나중의 문제에 대비해 주십시오.

버려진 계정의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

변호사 남성

버려진 계정에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 경찰에 의한 특정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SNS에서의 비방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전통적으로 SNS 운영 회사와 가해자가 이용한 프로바이더(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 운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게시에 사용된 IP 주소만이고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P 주소에서 프로바이더를 특정하고, 프로바이더에 다시 계약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와 4년(2022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 시행되어, 전통적으로 2단계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던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한 번의 비송사건 절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란, 법원이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IP 주소 공개 청구에는 1~2개월, 계약자 정보 공개 청구에는 3~4개월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Google이나 X(구 Twitter) 등 해외 회사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절차의 창설과 그 흐름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ja]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에 의한 특정이 가능

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버려진 계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내용이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발신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너나 가족을 때리겠다’는 살인이나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이나, ‘○○을 털어놓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라’, ‘○○을 해라’는 협박·강요죄에 해당하는 내용,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신고서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미 사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발신자를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하는 것은 버려진 계정의 헤더 정보에서 발신 시의 IP 주소를 특정하고, IP 주소에서 프로바이더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에 대해 개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발신자를 특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살인이나 상해 등의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피해 신고서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사건화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메일 문장에서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금이라도 불안을 느낀다면, 우선 경찰에 상담해 주세요.

폐기 계정을 특정한 후의 대응

변호사 남성

폐기 계정을 특정한 후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

프로바이더를 특정한 후, 게시자의 특정에 필요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1.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
  2.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함(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절차는 프로바이더가 보관하고 있는 IP 주소 등의 정보를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바이더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은 프로바이더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쿄 지방 법원이 관할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약 2주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프로바이더에 대해 정보 삭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처분 명령 신청과 병행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시글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인정되면, 프로바이더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명령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민사 책임을 추구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게시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의 수단입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직업이나 사회적 신용을 잃었다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게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게시자는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사 책임 추구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적절한 청구액 산정이나 절차 진행 등 다양한 면에서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버려진 계정의 식별과 대책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정리: 버려진 계정의 식별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SNS에서 버려진 계정을 식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게시물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절차를 밟으며, 공개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또한, 공개 요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게시물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고,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계정의 식별을 고려할 때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내용의 불법성 판단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절차 대행
  • 공개 후 법적 조치 검토

버려진 계정으로부터의 비방이나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냥 참지 말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 단호한 대응을 하십시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 확산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처리 분야: Digital Tattoo[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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