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프레이즈, 헤드라인 등 짧은 언어 표현의 전재는 저작권 침해인가?
특정 개인이 작성한 글이나 촬영한 사진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처음으로 쓴 글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글은 그 사람 ‘만의’ 것이 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나오면 눈의 나라였다’라는 문장이 ‘카와바타 야스나리의 것’이 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오늘은 맑다’라는 문장에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은 ‘오늘은 맑다’라고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성’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에 대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물’로 간주되며, 그런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해당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동일한 제2호)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치프레이즈나 헤드라인 등 짧은 언어 표현은 어디서부터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저작물의 범위
먼저, 글에 관한 재판이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 등에서 해외 진출을 이룬 배우 산다 히로유키가 젊은 시절, 그를 대상으로 한 브로마이드 사진에 대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브로마이드 사진에 저작물성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문에서는,
본건 사진은 피고의 영업으로 판매할 의도로 제작된 것이지만, 촬영자의 개성,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며, 증명서용 초상 사진처럼 단순히 카메라의 기계적 작용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르며, 사진 저작물로 볼 수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저작권은, 위탁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도쿄지방법원 1987년 7월 10일 판결(1987년)
라고 되어 있으며, ‘증명서용 초상 사진’이 아니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촬영한 2장의 셀카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무단 전재되어,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기반으로 발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19년 2월 28일 판결).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그렇다면, 언어 표현에서는, 소설, 희곡, 시, 단가, 판시, 비평, 학술 논문 등은 당연히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지만, 이 외의 다양한 언어 표현, 특히 짧은 언어 표현에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까요? 언어 표현에서의 저작물성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심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또한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언어 표현에서의 저작물성의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단 직물 설명문의 경우
정창원에 전해지는 고대 염색물이나 마에다 가문에 전해지는 명품 염색물을 충실히 복원하여, 선염 비단의 고급 직물을 제조 판매하던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상품과 오인 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부정 경쟁 방지법에 근거한 판매 중지 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청구는 인정되었고, 피고에게 판매 중지와 배상금 지급이 명령되었지만, 원고는 제4 상품에 대해, 원고가 작성한 설명서 목록에 기재된 설명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제4 제품의 유사품 판매 시 설명문이 인쇄된 설명서를 첨부하였는데, 이 설명문이 원고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여,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미술 직물이 원고의 제4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원고의 설명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논란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설명문은 해당 제품의 도안·무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미술 직물의 해당 제품에 대한 사상·의도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즉, 직물 상품으로서의 창작성 외에 원고의 설명문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한 원고의 미술 직물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교토 지방법원 1993년 2월 18일(헤이세이 5년) 판결
라고 판단하여, 설명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 의한 비단 직물의 설명문은 제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상·의도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1항 1호).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사상 또는 감정, ②창작성, ③표현, ④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에 의한 비단 직물의 설명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모형 비행기 조립 설명서의 경우
모형 비행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자사의 제품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원고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제품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enalty-for-trademark-infringement[ja]
법원은 해당 제품 형태가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부정 경쟁 방지법에 기반한 유사 제품의 판매 등의 중지 요구와 재고 제품의 폐기를 인정하였고, 재산상의 손해와 피고 회사가 열등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금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원고 회사는 비행기의 조립 부품에 동봉된 설명서가 피고 회사에 의해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로서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를 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진 촬영 방법, 게재 페이지 수, 설명문의 간결화, 명확화 등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조종면의 조정 등 비행 방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코멘트하는 등의 점을 고려하며, 시간을 들여 해당 설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설명서는, 표현의 형식이나 방법에 독창성이 있고, 모두 그 저작자의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학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그 저작자이며, 동시에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다.
1992년(헤이세이 4년) 오사카 지방법원 7월 23일 판결
라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저작물의 복제란, 원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수정 또는 증감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동일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바, 피고의 설명서는, 처음에 창작된 원고의 설명서에 앞서 언급한 약간의 수정 또는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며, 저작물의 동일성을 잃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전자는 후자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동일
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설명서가 원고의 설명서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제품의 조립 설명서라 할지라도, ‘표현의 형식이나 방법에 독창성이 있고’, ‘그 저작자의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opyright-infringement-on-instagram[ja]
상품의 캐치프레이즈 경우
상품에 사용되는 캐치프레이즈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를 받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은 자사의 상품 ‘스피드러닝’에 사용되는 각 캐치프레이즈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 경쟁을 주장하며, 피항소인에게 캐치프레이즈의 복제, 공중 송신, 복제물의 배포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항소인은 일반론으로서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간결하고 짧은 문구 대부분이 저작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성의 유무는 사고·감정의 창조적 표현인지 여부에 있으며, 그 본질은 길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항소인의 캐치프레이즈 3은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2와 완전히 동일한 데드 카피이므로, 일정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광고에서의 캐치프레이즈는 상품이나 업무 등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큰 전제가 되며, 종이나 화면의 제약 등으로 간결한 표현이 요구되고, 필연적으로 문자 수 제한을 동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큰 전제나 제한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개성이 나타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의 양은 줄어들고, 그 표현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구체적인 문자 수 제한이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2와 같이 20자 정도라면, 그 표현의 폭은 상당히 작아진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사실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의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해서 항상 창작성이 긍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홍보 광고 문구의 저작물성 판단에서는, 개성의 유무를 문제 삼더라도, 다른 표현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고, 개성이 나타날 여지가 작은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한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15년 11월 10일(2015년) 판결
라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극적으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인상을 주기 위한 ‘어느 날 갑자기’라는 어구의 조합 사용이나, 다이나믹한 인상을 주기 위한 ‘뛰어나온’이라는 어구의 사용에 대해서도, 위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는 일정한 부사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다른 표현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야 한다.
동일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2와 그에 대응하는 피항소인 캐치프레이즈 3는,
-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2: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입에서 뛰어나왔다!
- 피항소인 캐치프레이즈 2: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입에서 뛰어나왔다!
이므로, ‘스피드러닝’ 측에서는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1과 그에 대응하는 피항소인 캐치프레이즈 1도,
- 항소인 캐치프레이즈 1: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영어를 듣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
- 피항소인 캐치프레이즈 1: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영어를 흘려서 듣기만 하면 된다
였습니다.
뉴스 보도의 기사 제목 경우
뉴스 보도의 기사 제목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Yomiuri On-Line’에 뉴스 기사와 그 기사 제목(이하 ‘YOL 제목’이라고 함)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Yahoo!와 원고가 Yahoo!에 대해 ‘Yomiuri On-Line’의 주요 뉴스를 유료로 사용 허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ahoo! 뉴스’에는 원고의 YOL 제목과 동일한 기사 제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라인토픽스’라는 피고 사이트에서 ‘Yahoo! Japan’의 뉴스 기사에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붙이고, 그 링크 버튼의 대부분은 위의 뉴스 기사의 ‘제목’ 문구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웹사이트 상에서 ‘피고 링크 제목’을 표시하는 것은 원고의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이며, 피고가 위탁자에게 ‘피고 링크 제목’을 전송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중 전송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위의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에서의 기사 제목은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 등의 내용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수에도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어, 표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창작성을 발휘하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곳이며,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것은 반드시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05년 10월 6일 판결
그러나, 뉴스 보도에서의 기사 제목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저작권법 10조 2항에 해당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단정해야 할 것은 아니며, 그 표현에 따라서는, 창작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은, 각 기사 제목의 표현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창작적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문제가 된 365개의 제목에 대해 검토를 더하고, 어느 것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10조 2항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는 전항 제1호에 게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은 ‘불법행위(민법 709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에 가치가 있는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본건 YOL 제목은, 항소인의 많은 노력, 비용을 들인 보도 기관으로서의 일련의 활동이 결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아래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상당한 노력·창의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간결한 표현에 의해, 그 자체에서 보도되는 사건 등의 뉴스의 개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YOL 제목만으로도 유료 거래 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는 실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YOL 제목은 법적 보호에 가치가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동일
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항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물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작성되고, 유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본 사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표현의 형식이나 방법에 독창성이 있고, 그 창작자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형 비행기의 조립 설명서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짧은 언어 표현의 저작물성이 긍정받는 것은 반드시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작물성이 인정받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만약 말할 수 없다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가진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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