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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불법인가? '연쇄판매거래'과 '무한연쇄강(다단계)'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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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불법인가? '연쇄판매거래'과 '무한연쇄강(다단계)'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등의 말로 친한 사람에게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빚으로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빚만 남은 경우 등울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악용한 사례이지만, 법률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법적정의와 금지사항, 그리고 ‘연쇄판매’, ‘무한연쇄강좌’ 등과 같은 유사한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A 체인판매거래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B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B에 대해서는, 아마존 등의 ‘인터넷 쇼핑몰’, 야후옥션 등의 ‘인터넷 경매’,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서비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A의 ‘체인판매거래’는, 개인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그 개인이 다음 판매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판매조직을 피라미드 형태로 확장하는 상업거래를 말합니다. ‘멀티 레벨 마케팅(MLM)’, ‘멀티상법’, ‘네트워크 비즈니스’ 등으로도 불립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광고나 매장에 의존하지 않아 판매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판매원에 대한 보수나 제품개발비용 등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집한 판매원이 매출을 올리면 그 일부가 자신에게 분배되므로, 모집한 판매원, 즉 자신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Amway, Natura Cosmeticos, Herbalife, Avon Products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도 POLA 화장품, Menard, Noevir 등이 있습니다.

연쇄 판매란 (정의/요건)

일본의 특정 상업거래법(특정상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연쇄판매거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판매(또는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이며
  • 재판매, 위탁 판매 또는 판매 중개(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중개)를 하는 자를
  • 특정 이익이 얻어질 수 있다고 유인하고
  • 특정부담을 동반하는 거래(거래조건의 변경 포함)를 하는 것

또한,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연쇄판매거래의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면 판매 가격의 30% 할인으로 상품을 살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그 사람에게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권유하여 가입시키면 1만 엔의 소개료(특정 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1엔 이상의 부담을 가하게 하는 경우에 ‘연쇄 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가입비, 보증금, 샘플 상품, 상품 등의 명목에 상관없이 거래를 위해 어떠한 금전적 부담이 있는 경우는 모두 ‘연쇄 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출처: 일본 소비자청 특정상업거래 가이드 [ja])

연쇄판매거래 규제

특정 상업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판매거래를 하는 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성명 등의 명시의무 (제33조의2)

연쇄판매거래를 할 때에는 권유에 앞서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총괄자(연쇄 판매 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 또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자(총괄자 포함)의 성명(명칭)
  • 금전 등의 부담을 동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목적임을 명시
  • 그 권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광고시의 표시의무 (제35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광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서비스)의 종류
  • 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타인의 권유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광고할 때에는 그 계산방법
  • 총괄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총괄자 등이 법인이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총괄자 등의 대표자 또는 연쇄판매업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의 성명
  • 상품명
  • 전자 메일을 통한 상업광고를 보낼 경우, 총괄자 등의 전자메일주소

서면의 교부의무 (제37조)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연쇄판매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의 2가지 종류의 서면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개요서면(해당 연쇄판매업의 개요를 기록한 서면)
  • 계약체결 후: 계약서(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

또한, 계약서에는 빨간색 테두리 안에 빨간 글씨로 ‘쿨링오프(계약해지)’에 대해 기재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한연쇄강이란 (정의·요건)

연쇄판매거래와 자주 혼동되는 것 중에 ‘무한연쇄강(다단계)’이 있습니다. 이는 ‘무한연쇄강의 예방에 관한 법률'(일본의 무한연쇄강 예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금품을 내는 가입자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전제
  • 먼저 가입한 자를 선순위자, 이에 연쇄하여 단계적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후속의 가입자를 후순위자로 하며
  •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의 내는 금품에서 자신이 내는 금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구조의 ‘금품의 배당조직’

예를 들어, 먼저 다단계에 가입한 자가 2명의 후순위자를 가입시키고, 이 두사람이 마찬가지로 후순위자를 각각 2명씩 가입시키는 방법을 반복하여 가입자를 계속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선순위자는 일정 시점에서 정해진 금품을 획득하고 조직을 떠나고, 후순위자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에서 정해진 금품을 획득하고 순차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무한연쇄강은 가입자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후순위자의 획득이 막히고 파산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네트워크 비즈니스(연쇄 판매 거래)와 무한연쇄강의(다단계)의 차이점은 그 정의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비즈니스: 물품을 판매(또는 서비스 제공 등)하는 사업
  • 다단계: 금품을 배당하는 조직

즉,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의 상업행위를 통해 보상을 얻고 배당하는 것이 ‘연쇄판매거래’이며, 단순히 회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얻고 배당하는 것이 ‘무한연쇄강의(다단계)’라는 것입니다.

연쇄판매거래는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가?

연쇄판매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규제’에서 소개한 ①성명 등의 명시 의무, ②광고 시 표시의무, ③서면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도, 일본의 ‘특정상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금지행위 (제34조)

연쇄판매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이 권유를 할 때,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권유시나 계약체결 후, 그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성능 등, 특정이익, 특정부담, 계약해지의 조건, 그 외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는 것.
  2. 권유시나 계약체결 후, 그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것.
  3. 권유목적을 알리지 않는 유인방법(일명 캐치세일즈나 약속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소비자에게,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특정부담을 동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권유하는 것.

과대광고의 금지 (제36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에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또는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하는 것.

미승인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 (제36조의 3)

‘특정상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메일 발송을 승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연쇄판매거래 전자메일광고의 발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기의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의 성립’, ‘주문 확인’, ‘발송 통지’ 등에 부수된 광고
  • 데일리 매거진에 부수된 광고
  • 무료 메일 등에 부수된 광고

요약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체는 불법적인 사기 행위와는 다르게 합법적인 비즈니스이지만, 악의를 가진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중지요청이 인정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지시, 업무중지명령, 업무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있습니다.

연쇄판매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해진 규제와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둘러싼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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