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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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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면 계약의 성립이 명확해지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공식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업무위탁계약은 성립할 수 있을까?

업무위탁계약서는 계약서의 성격상 ‘도급’과 ‘위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약속계약’입니다. 즉,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원으로 △△ 업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대화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이나 커스터마이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사양서나 견적서 등의 문서를 통해 작업의 세부사항과 보수를 서로 확인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양서나 견적서 등의 문서는 최소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에 착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에 착수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경우, 착수한 부분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는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업무위탁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나 사양서 등 수탁업무의 내용이나 보수액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메일 교환 내용이나 전화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사용합니다. 또한, 성과물을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서나 대금 입금이 기록된 통장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신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에 대한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의 제조개발에 착수하게 된 경우 등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이론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계약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의에 반하는 행동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며, 각 당사자에게는 계약하지 않는 자유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도쿄 BABYLON 2021’을 둘러싼 문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작에 착수하여 문제가 된 사례로, 애니메이션 ‘도쿄 BABYLON 2021’을 둘러싼 GoHands와 킹 레코드의 분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GoHands가 킹 레코드에게 ‘도쿄 BABYLON 2021’ 제작비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하여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디자인이 아이돌의 의상과 비슷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방송 중단이 되었습니다.

GoHands는 ‘도쿄 BABYLON 2021’의 제작을 킹 레코드로부터 맡아 이미 13화분을 납품했습니다. 제작비 총액 3억 1460만 엔이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지급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작비 외에도, 공식 계약서는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작에 착수하고 있던 14~21화분의 비용 1억 7182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계약서가 교환되지 않은 14~21화분의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서 외의 증거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GoHands의 모사를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공식적인 계약서가 교환되지 않았더라도, 용역 위탁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업무 시작 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수탁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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