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에서의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일본에서 사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본의 회사법이 정하는 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 이사에게 특히 중요하며,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 됩니다. 일본 회사법은 이사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제도는 독특한 관습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 회사법 하에서 이사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과 일본의 판례를 인용하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의 기본적인 의무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의 법적 근거는 일본 민법 제644조(수임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있으며, 일본 회사법 제330조가 ‘주식회사와 임원 및 회계감사인과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직업인, 이 경우 경영자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주의 수준은 회사의 규모나 업종, 이사의 구체적인 지위나 전문성, 그리고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이사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재판소 2009년(헤이세이 21년) 7월 9일 판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단순히 개별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미칩니다. 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주의 의무의 일부로 위치지워집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경영판단에는 항상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가 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사의 행동은 과도하게 위축되고, 결국 회사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회사법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사가 판단을 내릴 때,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검토 과정을 거쳐, 그 판단이 현저히 부합하지 않다고 믿고 행동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적용은 판단 자체의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최고재판소 2010년(헤이세이 22년) 7월 15일 판결에서는 주식 매입 가격의 결정에 있어, 그 결정 과정이나 내용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점이 없는 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가 경영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적절한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그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충실 의무
충실 의무는 일본 회사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는 법령 및 정관,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상, 두 개념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질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의 구체적인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두 의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질의 의무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쟁 거래를 하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충실 의무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두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한, 이들 의무는 일체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그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일본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그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법적 결과입니다.
임무태만 책임
일본의 회사법 제423조 제1항은 “이사, 회계참여자,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하 이 장에서 ‘임원 등’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태만히 할 때,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를 태만히 한다’는 앞서 언급한 선관주의 의무나 충성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위반 행위, 부적절한 경영 판단,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감시 감독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의 임무태만 책임은 회사의 규모나 손해의 성격에 따라 매우 높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정 첨가물의 사용을 은폐한 사례에서는 오사카 고등법원 헤이세이(2006년) 6월 9일 판결에 따라 이사나 감사에게 수억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명령되었고, 이 판결은 최고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식결산으로 손실을 숨긴 사례에서는 도쿄 고등법원 레이와(2019년) 원년 5월 16일 판결에 의해 여러 임원에게 총액 약 594억 엔의 손해배상이 명령되었고, 이 또한 최고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단순한 경영 판단의 실패가 아닌, 중대한 부정 행위나 현저한 과실, 또는 조직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미비가 이사 개인에게 심대한 재산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쟁 거래의 제한과 책임
이사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특정 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쟁 거래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356조 제1항 제1호는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의 사업 범주에 속하는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사회 설치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회 미설치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이사가 회사의 고객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쟁 거래를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일본의 회사법 제423조 제2항은 이사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쟁 거래를 행했을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사의 책임 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방재판소 1981년(서기 1981년) 3월 26일 판결(야마자키 제빵 사건)에서는 경쟁 회피 의무 위반 사례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손해액의 추정 규정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쟁 거래가 이사에게 매우 높은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상충 거래의 제한과 책임
경쟁거래와 마찬가지로, 이해상충 거래도 이사의 중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3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직접 거래), 또는 주식회사가 이사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서 해당 이사와의 이익이 상충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간접 거래)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가 됩니다(상대적 무효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규제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 보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승인을 불필요하게 하는 일본의 회사법의 현실적인 운용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거래가 승인 불필요로 여겨지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이사가 회사에 무이자·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최고재판소 1963년 12월 6일 판결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심원 1924년 2월 20일 판결
- 통상 거래 약관에 기초한 거래를 하는 경우: 도쿄지방재판소 1982년 2월 24일 판결
- 회사와, 전주식을 소유한 주주와의 거래: 최고재판소 1970년 8월 20일 판결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거래: 최고재판소 1974년 9월 26일 판결
이러한 예외는, 거래가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회사의 최종적인 소유자인 주주 전원이 그 거래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규제의 취지가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직무 수행 중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행위가 회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 해설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일본 회사법) 제1항은 “임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해당 임원 등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의 직무 태만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간접 손해)도 이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미치는 점은 이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 제2항은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식이나 신주예약권의 모집에 있어서의 허위 통지, 계산서류나 사업보고에 있는 허위 기재, 허위 등기, 허위 공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이사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중요한 정보 공개나 등록에 관한 이사의 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이사의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 제1항이 정하는 ‘악의’란 이사가 자신의 행위가 직무 태만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직무 태만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29조 제1항의 책임에서는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적용 범위는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 고등법원 1977년(서기 1977년) 12월 28일 판결에서는 명목상으로 임명된 이사라 할지라도, 부실한 등기에 관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쿄 지방법원 1990년(서기 1990년) 9월 3일 판결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 사항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자(사실상의 이사)에 대해서도 제3자 책임이 긍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이사로서의 칭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나 관여의 유무가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사가 일본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일본의 이사 책임 면제 및 제한
일본의 회사법은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고, 그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두려워해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이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책임 면제의 수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면제: 일본의 회사법 제424조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많은 상장기업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일부 면제: 일본의 회사법 제425조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책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일부 면제: 일본의 회사법 제426조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책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계약
책임 제한 계약은 특히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이사, 즉 사외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427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정관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 업무 집행 이사 등을 제외한 이사(사외이사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와의 사이에 책임 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의해, 이사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액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한액은 일본의 회사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 책임 한도액(예를 들어 사외이사의 경우, 지난 2년간의 보수액과 신주예약권으로 얻은 이익의 합계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책임 제한 계약은 회사에 대한 임무 태만 책임에만 적용되며, 이사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 제한 계약을 체결한 사외이사가 후에 업무 집행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는 해당 계약의 효력은 미래를 향해 상실됩니다.
이러한 책임 면제 및 제한의 제도는 유능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그들이 회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개인 책임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특히,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서 독립성이 높은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시되는 가운데, 이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가 일본 기업에서 임원을 맡을 때, 이와 같은 책임 제한의 메커니즘은 개인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약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부터, 직무 태만 책임, 경업 거래나 이해 상충 거래의 제한,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측면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이해는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반입니다. 법적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투자로 여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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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