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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장품의 Instagram 게시물 및 스토리에서의 광고에 대한 '일본 약사법'의 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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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장품의 Instagram 게시물 및 스토리에서의 광고에 대한 '일본 약사법'의 규제란?

예를 들어, 의약품 광고를 진행할 경우, 해당 광고에는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약품 포스터 등에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Japanese Standards for Fair Advertising of Medicinal Products)’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nstagram 게시물이나 스토리로 광고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실제로 Instagram은 게시물이나 스토리에서 표시할 수 있는 문장의 양에 한계가 있어, 포스터처럼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인플루언서에 의한 Instagram 게시물·스토리가 ‘광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다양한 상품에 대해, 이 문제는 합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해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Instagram의 게시물이나 스토리에서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포스터 등에 세부적인 문자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

먼저 전제로서, 포스터 등의 세부적인 문자로 된 주의사항은, 일본의 약사법(구 약제법)에 관련된, 아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 및 취급상 주의를 특히 강조해야 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을, 또는 사용 및 취급상 주의를 유의해야 함을, 기재하거나 언급해야 한다.
(중략)
사용 또는 취급상 주의를 특히 강조해야 하는 의약품 등(예를 들어 특이체질자에게는 금기인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첨부문서 등에 그 사항이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광고에서도, 그러한 사항 또는 사용 및 취급상 주의를 유의해야 함을 기재하거나 언급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PDF: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의 해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ja]

그리고, 이 ‘사용 및 취급상 주의’의 범위나 그 표현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에 관해, 각각 독특한 문서 등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점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harmaceutical-affairs-law[ja]

또한, 우리 사이트에서는, 예를 들어 의약외품의 광고에서 표시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quasi-drug-display-obligation[ja]

Instagram의 게시물과 스토리도 ‘광고’입니다

일본의 ‘약사법(薬機法)’에서 말하는 ‘광고’란,

고객을 유인하는 (고객의 구매 의욕을 촉진하는) 의도가 명확한 것
특정 의약품 등의 상품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

PDF:일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광고의 해당성에 대해[ja]

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선전 효과가 있는 게시물·스토리는 광고이며,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그 게시물·스토리에는 위의 기준, 즉 ‘사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판 등의 공작물」의 경우 주의사항 기재가 필요 없음

그러나, 일본의 약기법 광고기준(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aw Advertising Standards)은 실제로 주의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광고 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 등의 공작물에서 제품명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PDF: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의 해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ja]

즉, 간판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포스터라면 가능한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주의’의 기재가 실제로는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기재가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Instagram 게시물 및 스토리가 ‘간판 등의 공작물’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간판’이 아닌 Instagram의 게시물이나 스토리, 다른 SNS에서의 게시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본 글 작성 시점에서 저희 사무소가 파악하기로, 도쿄도 보건복지국은 아래의 견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SNS 등 정보량이 적은 매체에서 상품명만이 기재된 광고는 ‘간판 등의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및 취급 주의’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품명만’이라는 것은, 엄밀히 상품명만의 표시만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문제이지만, 패키지의 이미지나,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인플루언서의 사진, BGM 등의 표현이 상품명 기재와 동시에 이루어져도 ‘간판 등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명 이외의 표현도 허용되는 이유는, ‘사용 및 취급 주의’의 표기를 요구하는 취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상품의 유효성에 대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험성이나 적절한 사용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가치 판단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상품의 유효성에 관한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명 이외의 유효성에 관한 표현이 있었다 해도, ‘사용 및 취급 주의’의 표기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결국 ‘본 글 작성 시점에서 저희 사무소가 파악하는’ 것이며, 위의 기재의 정확성을 저희 사무소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따르면, Instagram에서의 게시물이나 스토리 광고는 (제품의 유효성에 관한 표현이 없는 경우) ‘간판 등의 작업물’에 해당하며, 그 게시물 내에서 ‘사용 및 취급 주의’를 작은 글씨로 표시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개별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Instagram 등의 SNS에서의 광고라 할지라도, ‘그러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의 판단은 상당히 전문적이므로, 약기법 등에 관련된 미디어 운영 지원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는, 본 기사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quasi-drug-advertisement-guidelines[ja]

https://monolith.law/corporate/cosmetics-healthy-food-advertisement[ja]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지식재산권, 일본 광고표시법(Japanese Display of Advertisement Law), 일본 약사법(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aw) 등의 법률이 관련된 미디어 및 마케팅 운영에는,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샘플링 체크 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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