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란?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법과 주의점

Internet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란?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법과 주의점

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중상을 당한경우,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식으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불법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의 관리자나 프로바이더에 요청하는 제도로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신자정보 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비해 더 빠르게 공개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이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이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비방, 중상하거나, 불법적인 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발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게시판, 블로그 등의 운영자나 프로바이더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5조~제7조).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비방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작성자의 특정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피해복구수단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자 성명
  • 발신자 주소
  • 발신자 이메일 주소, 발신자 IP 주소
  • 발신자의 IP 주소/IP 주소와 결합된 포트 번호
  • 휴대폰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 식별번호
  • 이용자 식별부호
  • SIM 카드 식별번호
  • 송신 날짜, 시간(타임스탬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은 인터넷 상에서 발신된 정보나 대화내용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이트나 전자게시판의 관리자, 프로바이더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 전기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로, 2002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0월에 큰 수정이 있었습니다.

참조: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 (일본 통신부 홈페이지)[ja]

수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로그인형 게시에 관한 공개 절차 및 요건의 정비에 따른 공개 범위의 재검토
  • 발신자 정보 공개를 위한 새로운 법정 절차의 설립

2001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정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SNS 등의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당시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서의 정보공개요청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Twitter나 YouTube의 댓글, Instagram 등의 소위 ‘로그인형’ SNS에서의 게시글이 비방중상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로그인형에서는 로그인 시의 IP 주소만 저장되고, 게시 시의 IP 주소는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하에서는 권리침해에 해당되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사용된 엑세스 프로바이더(이하 설명)를 특정할 수 없어, 정보공개요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정법률에서는 로그인형의 게시글도 정보공개요청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릴 때 사용된 액세스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로그인 시에 사용된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요청의 상대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규정되었습니다(수정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5조 1항, 2항. 특정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설립).

또한, 새로운 법정절차의 설립으로, 기존법정 외, 민사 보전·소송에 의한 권리행사에 더해 새로이 ‘발신자정보 공개명령사건’이라는 비소송 사건 유형의 절차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단계’에 의한 발신자 정보 공개절차가 결합되어 ‘일체형’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절차에 비해 빠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일본 통신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일부를 수정하는 법률 개요[ja]

발신자정보 공개요청과 프로바이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과 프로바이더

일반적으로 ‘프로바이더’는 NTT와 같은 인터넷 접속업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서의 ‘프로바이더’는 인터넷 접속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 게시판(BBS)의 관리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에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액세스 프로바이더(ISP)’가 있습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

콘텐츠 프로바이더란 게시판이나 블로그 운영회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아메블로’를 운영하는 사이버 에이전트, ‘Yahoo! 지식백과’를 운영하는 야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채널·5채널과 같이 ‘운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사이트도 있습니다.

액세스 프로바이더(ISP)

액세스 프로바이더(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란, 인터넷 접속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NTT 동일본,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등이 있습니다. 일반 용어로는, 고정 회선의 경우 ‘프로바이더’, 휴대전화 회선의 경우 ‘휴대전화 캐리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절차

아래에서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개정 전 발신자정보 공개요청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아래 설명과 같이 정보공개까지 여러 법정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발신자정보 공개요청하기(법정 외)

콘텐츠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하기(법정 외)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은 먼저 ‘콘텐츠 제공자’에게 IP 주소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게시판이나 블로그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들은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글이 작성된 시점의 IP 주소(로그)는 최근인 경우, 보통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P 주소를 알면, 이를 통해 작성자를 파악하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 사람의 IP 주소를 일정기간 저장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을 하기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운영회사)에게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서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관련 정보 웹사이트[ja]에서 공개된 양식(템플릿)[ja]에 따라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이트 운영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서에는 비방글이 작성된 사이트의 URL(주소), 요청자의 성명·주소, 공개요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발신자정보 공개요청가 있는 경우, 사이트관리자 및 프로바이더는 요청자의 주장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발신자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관리자가 임의로(법정 절차 없이) IP 주소의 공개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관리자에게는 다시 법원에 발신자 정보공개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는 작성자 또한 고객이며,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도 프로바이더가 임의로 정보공개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에 발신자 정보공개임시처분 신청하기

콘텐츠 제공자가 임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이 아닌 절차가 신속한 ‘임시처분’이라는 민사보전절차를 사용합니다. 이는 발신자정보공개의 경우 ‘신속하게 IP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신자의 IP 주소가 기록된 로그는 단기간에 폐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이 걸리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IP 주소’란, 인터넷 상에서 주소와 같은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계, 가정의 PC나 스마트폰 등은 고유의 ‘IP 주소’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구조상, 게시자는 IP 주소가 없으면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특정 사이트에 연결하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서버에는 해당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시간인 ‘타임스탬프’ 등이 기록됩니다.

일반적인 서버 관리자는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불법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주세요’라는 임시처분이나 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임시처분을 어느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식별하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식별하기

게시자의 IP 주소를 확인한 후, 다음으로 인터넷 연결업체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식별합니다. IP 주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입니다.

126.212.170.222

IP 주소에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할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기의 IP 주소는 소프트뱅크가 관리하는 IP 주소입니다. 따라서, ‘게시를 한 사람은 소프트뱅크 위탁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IP 주소로 접속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소프트뱅크와 같은 휴대폰 캐리어, 니프티와 같은 고정회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시 위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요구하며, 또한 ‘어느 날짜에 어느 IP 주소를 어느 위탁자에게 할당했는가’라는 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해당 게시를 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적 한계입니다.

접속 기록은 매우 방대합니다. 휴대폰 캐리어라면 수천만 명, 경유 프로바이더라면 수백만 명분의 위와 같은 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로그를 일정 기간 후에 삭제합니다. 휴대폰 캐리어라면 약 3개월, 고정회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면 최대 1년 정도만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게시부터 소송제기까지의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이에 로그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캐리어의 경우, 기록이 단 3개월 동안의 기록만이 남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전의 게시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받고, 문서나 증거를 2주 동안 정리하고, 사이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2주가 걸렸고, 그 후 1주일 동안 IP 주소의 공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남은 시간은 단지 2주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게시자 식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음에 설명할 것처럼 삭제금지의 가처분신청도 이루어집니다.

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삭제금지의 가처분신청 방법

사이트 관리자 등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부터 발신자 정보인 IP 주소나 타임스탬프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성명 등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기존의 제도 상).

일반민사소송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수 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액세스 프로바이더가 저장한 액세스 로그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즉 증거가 사리지지 않게 하기위해 이 발신자정보 삭제금지의 가처분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따라서는 발신자정보 삭제금지의 가처분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외의 임의 협상으로 액세스 로그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신자정보 공개청구소송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발신자의 동의없이 발신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송의 주요논점은 대상 게시물 등의 기재가 원고(공개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입니다.

접속로그의 보존이 가능하다면, 접속 제공자를 상대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신자에 관한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신자를 특정하는 방법

소송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사게시 시 사용된 계약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액세스 제공자에게 명령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어 발신자가 특정되면, 그 후에는 예를 들어

  •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형사고소를 한다

와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비방을 당한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방대책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게시자 특정에 있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준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규 도입된 비소송 절차에 의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 절차

지금까지 기존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기에서는 2022년(레이와 4년)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비소송 절차에 의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도입된 비소송 절차에 의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의 절차

비소송 절차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며, 법원의 재량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징으로는,

  • 소송절차와 달리 원칙적으로 심문이라는 형식이 취해지며, 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과 달리 공개법정 외에서의 주장도 가능하다.
  •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 사실 인정은 법원의 직권이며, 더욱이 결정이라는 간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불복신청 또한 원칙적으로 한 번의 항고만 허용된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소송 절차가 도입된 것으로 인해, 발신자정보공개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소송 절차에 의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의 일련의 흐름

비소송 절차의 도입으로 새롭게 발신자정보 공개청구의 일련의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SNS 등 로그인 형태의 게시물에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원에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한 발신자정보 공개명령 신청을 한다

신규절차에서는 먼저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는 개정 전의 기존절차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② ①에 따라, 제공 명령의 신청을 하고,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이름의 제공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서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 요구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②에서 얻은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정보를 기반으로,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발신자정보 공개명령 신청을 하고, 이를 콘텐츠 프로바이더에게 통지한다.

기존절차에서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한 공개요청 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새로운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을 해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된 새로운 절차에서는 이 신청 또한 동일한 절차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청구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1.·3.의 공개 명령의 신청에 따라, 삭제금지명령의 신청을 하고(동법 제16조 제1항), 콘텐츠 프로바이더·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침해게시통신에 관한 로그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공개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④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자신이 가진 발신자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절차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의무는 신청을 하는 청구인 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절차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되어, 청구인의 상기의 통지를 콘텐츠 프로바이더에게 할 경우,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직접 액세스 프로바이더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15조 제1항 제2호).

⑤ 공개명령신청의 인정 후, 콘텐츠 프로바이더·액세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정보(IP 주소, 발신자의 성명·주소 등)가 공개된다.

상기의 흐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신청이 인정되면,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기사 전반부 ‘법원의 판결을 얻어, 발신자를 특정하는’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의해 새롭게 대상이 된 로그인 형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청구남용방지나 통신의 비밀의 보호·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공개요건에 추가로 더욱 요건이 부가되었습니다.(소위 보충성 요건).

결론: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비방중상기사의 삭제와 마찬가지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게시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문제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범인에 관한 로그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허위 정보나 중상모략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중상모략 등의 게시자 식별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