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를 끌고 있는 클립 동영상,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설명
YouTube 등에서 공개된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어 재편집한 ‘클립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긴 동영상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립 동영상은 하나의 동영상 장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2채널 관리자였던 히로유키 씨의 클립 동영상은 본인이 동의하고 있어, 많은 클립 동영상이 YouTube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립영상의 제공자를 위해서, 클립영상과 저작권에 관한 주의점, YouTube에서 Content ID를 이용한 수익화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립영상이란?
클립영상이란,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재편집한 영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클립영상의 예로는, YouTube에서 방송되는 유명인의 동영상 중 특히 재미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다이제스트 버전을 만들고, 자막 등의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클립영상 중 하나는 원래 ‘2채널’의 관리자였던 ‘히로유키’ 씨의 YouTube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히로유키 씨의 YouTube 채널은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며, 특별히 자막이나 효과 등의 편집은 없습니다. 방송되는 원본 동영상은 약 2시간에 이르므로 여러 번 재생하여 시청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 히로유키 씨의 YouTube 동영상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클립하여, 추가로 자막이나 텔롭, 인상적인 썸네일 이미지를 붙여 다른 YouTuber가 방송하는 것이 클립 동영상입니다. 히로유키 씨의 클립 동영상은, 히로유키 씨 본인의 인기와 함께, 구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클립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인가
유명인의 YouTube 동영상을 클립하여 방송하면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클립영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클립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클립영상과 유사한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클립영상도 패스트무비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여러 내용을 가진 권리의 묶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형권이나 공중송신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권
변형권이란,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클립영상은 원본 동영상을 잘라내거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의 편집을 추가하므로, 변형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은 저작권자만이 허용된 권리이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편집을 가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변형권) 침해가 됩니다.
공중송신권
또한, 저작권에는 공중송신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에 관한 권리입니다. 누구에게 저작물을 송신할지, 또는 송신하지 않을지는, 저작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동영상을 YouTube에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패널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패널티는 여러 차례의 법 개정에 따라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YouTube에서 다른 사람이 방송한 동영상의 클립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YouTube 채널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Tube에서 클립영상을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 YouTube 광고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클립영상에 관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주’가 되므로 인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클립영상을 배포하는 방법
클립영상을 합법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YouTube 상의 동영상을 기반으로 클립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수익 분배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분배를 제안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의 동의
클립영상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유키 씨의 클립영상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이유는, 히로유키 씨 본인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클립영상을 배포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동의를 얻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양측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나 주소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이메일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으로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Content ID를 통한 수익분배구조
YouTube에는 클립영상의 배포자가 원본영상의 저작권자와 수익을 분배하는 Content ID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저작권자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YouTube 상의 자신의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은 스캔되어, 저작권자가 YouTube에 제출한 동영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Content ID와 일치하는 콘텐츠에 어떤 대응책을 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도움말 ‘Content ID의 구조’ [ja]
YouTube의 배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기반으로 클립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알게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는 Content ID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일치하는 업로드 동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대상이 된 콘텐츠를 YouTube 상에 유지하고 광고와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청구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YouTube 도움말 ‘Content ID의 청구란’ [ja]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것처럼, YouTube 상에서는 Content ID를 이용하여, 클립영상의 배포자의 수익의 일부를, 원본영상의 배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에게도 자신의 클립영상을 배포하면,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히로유키 씨의 클립영상에 대해서도, 이 Content ID를 이용하여 히로유키 씨 본인에게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
클립영상은 현재 회사원이나 학생들의 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영상인 경우, 단순히 클립만으로도 시청자나 채널구독자수를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배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YouTube에서 동영상을 배포할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YouTube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신고를 받았다면, 바로 저작권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YouTuber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 운영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 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YouTuber·VTuber 법률 [ja]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