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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의 세 가지 법적 과제는 무엇인가? DEX 토큰 발행에 대한 법규제를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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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의 세 가지 법적 과제는 무엇인가? DEX 토큰 발행에 대한 법규제를 설명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에서는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통화(자산)를 실현하며, 비즈니스부터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FT가 발행되었습니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금융에서는 관리자나 중개인 없이 완전한 P2P(Peer to Peer) 금융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위 ‘Web3’ 분야는 아직 법적 준비가 따라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Web3 분야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자금결제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법률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eFi(분산형 금융)나 DEX(분산형 거래소)에 관한 법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eFi(분산 금융)란 무엇인가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공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금융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DeFi에서는 중앙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P로 자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산 금융이라는 용어에 대응하여, 기존의 금융 기관을 ‘중앙 집중형 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앙 집중형 금융은 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CeFi라는 개념입니다. 즉, 중앙 은행이 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금융 기관이 거래의 관리를 하는 금융 체계를 가리킵니다.

참고: 일본 금융청|분산 금융에 관한 노력[ja]

DeFi와 DEX(분산형 거래소)

DeFi의 종류

DeFi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DEX
  • 렌딩
  • 보험
  • 파생상품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DeFi의 종류 중에서 DEX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DEX란, De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로, 분산형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DEX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가상화폐)나 토큰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정해진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반면, DEX와는 달리,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집중형 거래소를 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인 CEX라고 합니다. CEX는 전통적으로 많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DEX보다 더욱 보편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EX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나 토큰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X의 장점으로는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존재하는 CEX와 비교하여 거래 수수료 등을 저렴하게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DEX의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NFT 거래에 필수적인 스마트 계약이란? 4가지 특징과 단점을 설명[ja]

DeFi(분산 금융)의 법적 과제

DeFi의 법적 과제

DeFi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DEX를 중심으로 DeFi의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eFi의 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LP 토큰에 관한 법적 과제
  • 거버넌스 토큰에 관한 법적 과제
  •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LP 토큰에 관한 법적 과제

LP 토큰은 유동성 제공자(Liquidity Provider) 토큰의 약자입니다. DEX의 시스템에 기여한 위탁자에게 어떤 가치를 분배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이 LP 토큰에 대해서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투자스키마 지분’ 및 ‘전자기록이전권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투자스키마로 평가됩니다.

  • 권리를 가진 자가 금전 등을 출자하거나 기여하는 것
  • 기여된 금전 등을 이용하여 사업(출자 대상 사업)이 운영되는 것
  • 권리자가 출자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당 또는 해당 출자 대상 사업에 관한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집단투자스키마 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펀드의 지분이 예상되지만, LP 토큰에 대해서도 집단투자스키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단투자스키마 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전자기록이전권리란, 소유자에게 사업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설계 중에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에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LP 토큰이 전자기록이전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 공시 의무 등의 법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LP 토큰의 발행 시에는, LP 토큰에 의해 받게 될 가치와의 관계에서, 집단투자스키마 지분이나 전자기록이전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투자스키마 지분과 전자기록이전권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계를 설명[ja]

거버넌스 토큰에 관한 법적 과제

거버넌스 토큰이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을 보유하는 사람이 DEX의 분산 프로토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토큰을 말합니다.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은 다른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암호화폐'(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에 해당하고, 거버넌스 토큰의 발행이 ‘암호화폐 교환업'(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버넌스 토큰의 발행에 관해서는, 거버넌스 토큰의 획득에 대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암호화폐 교환업'(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으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토큰의 발행 시에는, 거버넌스 토큰의 획득의 대가와의 관계에서, 암호화폐 교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DEX 중에는, 암호화폐의 교환을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X에서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으로 암호화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EX에서 암호화폐 교환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DEX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자금결제법상의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분산형 금융(DeFi)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eFi에 대한 법규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DeFi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토큰의 성질에 따라 규제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법 개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금융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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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암호화폐·블록체인[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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